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가단508171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0,000,000원,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C, D는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3. 15.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발, 의류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7. 8.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점 의류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 D는 원고의 직속상사이자 피고 회사의 상품본부이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4. 2. 6.경 피고 D에 대한, 2024. 4. 15.경 피고 C과 소외 본부장 E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5. 30.경 피고 C, D와 E의 행위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 내지 시정지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 C, D 관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의 요지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위와 같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시정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회사, C과 E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

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11. 28.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D의 행위는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행위를 확인하고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의하자 심문을 걸쳐 2025. 2. 4.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식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과84호)<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라3067호).

마.

원고는 적응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2024. 1.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