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21. 7. 1.부터 서울지방우정청 C우체국(이하 'C우체국'이라고만 한다) 국장으로 근무하던 행정사무관 직급의 공무원이고, 원고는 같은 우체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우정서기 직급의 공무원이다.
원고는 2023. 2. 9.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피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감사관은 2023. 3. 2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내용중 ① 직원 간 차별적 연가 승인과 ② 원고의 2023. 2.경 병가 신청에 대한 미승인을갑질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고내용은 갑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의결 내용을 회신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아래와 같은 언동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원 간 차별적 연가 승인
2022년 10월경 연가 취소 지시
원고는 2022년 9월 말경 여행을 계획하고 피고에게 2022. 10.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연가를 신청하였고, 원고와 C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하는 D 주무관은 2022. 10.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연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C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하는 E 주무관이 2022. 10. 11. 갑작스럽게 2주간의 병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연가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하여 원고는 예정되어 있던 연가 신청을 철회하게 되었다.
2022년 12월경 연가 신청 반려
피고는 평소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고, 2022년 12월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연가를 자제하라고 하였는데, D에게는 2022. 12. 5.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연속하여 4일의 연가를 승인하였음에도 원고의 3일간의 연가 신청에 대하여는 하루를 뺀 2일간의 연가만 사용하라고 하였다.
병가 미승인
원고는 2022. 12. 14.경 피고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3개월 정도의 치료및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개월의 안정가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에게 재차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안정가료 기간이 6개월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을 보고는 3개월 병가의 경우 인원 보충이 안 되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병가를 만류하였다.
원고는 2023. 2. 6. 피고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어 4개월 정도의 치료 및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근거로 병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23. 1. 9.부터 2주간 무릎연골 수술로 이미 병가를 다녀왔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병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과다한 업무 지시
원고가 담당하던 소포 발착업무는 3층에서 1층까지 고중량 소포를 반복 운반해야 하는 고강도 작업이어서 피고의 전임 국장과 C우체국의 전임 과장이 있을 때에는 지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포 발착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것과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해
원고는 소포상자 입고 업무를 월 1회 수행하고 있었는데 업체의 사정으로 소포상자는 07:30에 C에 입고되고 있었다. 그런데 2023. 2.경 원고에게 "내일은 8시에 와서받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여 원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기타 비인격적 대우
코로나 확진 당시 비인격적 대우
원고는 2022. 12. 23.(금요일) 자녀가 코로나로 확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2022. 12. 26.(월요일) 연가 중 격리가족에게 오는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2022. 12. 27.(화요일) 오전에 출근하여 C우체국 안으로 들어가지않은 상태에서 PCR 검사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미결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재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C우체국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왜 PCR 검사를 받은거냐. 처음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았어야지."라고 심하게 문책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
창고 정리 중 부당 질책
원고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병가를 끝내고 2023. 1. 3. 출근하여 F과 함께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창고 안이 소포상자와 쓰레기들이 섞여서 엉망인 상태를 보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9시경 출근하여 그 모습을 보고는 원고에게 "지금 여기서뭘 하는거냐? 이걸 정리할 때냐?"라고 질책하였다.
병가 복귀 후 전기세 질책
원고가 2023. 1. 9. 무릎 수술을 받고 병가를 사용한 후 2023. 1. 25. 출근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안부를 묻지 않고 "전기세 많이 나오니 출근해서 사무실 외 공간에 불을 켜두지 말라."라고 말하여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
사무실 공백 상황에서의 차별적 질책
원고는 2023. 1. 27. 13:40경 발송작업을 하고 있었고, F은 송치증 전달을 위해 잠시 작업장소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작업장소로 내려와 원고와 F에게 "지금 우편창구에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말이 되냐, 둘 다 여기 뭘하고 있냐?"라고 질책하였다. 당시 우편창구의 공백은 화장실을 이용한 D와 일시적으로 자리를 이탈한 G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와 F만을 질책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원간 차별적인 연가 승인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따라서 연가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승인하여야 하지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날에 연가를 쓰도록 권유하여 연가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C우체국의 직원은 7명이었는데 우편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 4명과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C우체국의 업무는 우편 및 금융과 관련된 민원 업무이므로, 민원인이 많은 날에 연가를 쓰거나 다수의 직원이 동시에 연가를 쓰는 경우 C우체국의 민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평소 직원들에게 민원인이 몰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의 연가와 동시에 2인 이상이 하는 연가를 자제할 것을 지시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피고는 2022. 10. 11.부터 같은 달 10. 17.까지 D의 연가가, 2022. 10. 19.부터 2022. 10. 21.까지 원고의 연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E이 갑작스럽게 2022. 10. 11.부터 2주간 병가를 사용하게 되자 인근 총괄우체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10. 12.부터 10. 14.까지 직원 1명을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2022. 10. 14.경 전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 유고자가 많은데 C우체국에 연가자가 있으면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연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스스로 예정되어 있던 2022. 10. 19.부터 2022. 10. 21.까지의 여행계획과 연가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2022. 10. 20. 연가를 사용하였고, 2022. 10. 24. 오전 반일 연가를 사용하였다.
D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포함된 2022. 10. 11.부터 2022. 10. 17.까지 및 2022. 12. 5.부터 2022. 12. 8.까지 연속하여 연가를 사용하여 원고를 포함한 C우체국의 일부 직원들은 피고의 연가 승인이 차별적이라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는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위 각 연가 기간은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위 대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른 것으로 D가 그 일정을 조정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고, 피고가 D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포함된 연속적인 연가를 승인한 것이 연가 승인권자로서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C우체국에 부임한 2022. 7. 1.부터 원고가 갑질행위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23. 1. 31.까지 C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사용한 연가 일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편차가 크지 않다.
원고는 피고가 2022. 12.경 '8, 9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전액 연가보상비가 나온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연가 사용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우체국의 직원 중 피고의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언급을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은 원고 외에 없고, 연가보상비로 갈음할 수 있는 연가의 일수에는 예산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점<1>은 공무원에게 주지의 사실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연가 사용을 방해할 의도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병가 미승인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2>
원고는 2022. 12. 14.경 피고에게 공황장애를 이유로 3개월간의 병가를 쓰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3개월간의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C우체국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6개월의 병가를 권유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원고에게 병가를 보류하여 줄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도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해 설연휴 기간까지는 '버텨보겠다'고 말하며 병가 사용 의사를 스스로 철회하였다.
60일을 초과하는 3개월의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공황장애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과 원고의 공황장애 증상이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언동은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여야 하는 관리자이자 병가 승인권자로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타진한 후 협의를 통하여 병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2. 1. 9.부터 2주간 무릎연골 수술로 병가를 사용한 후 2022. 2. 6. 피고에게 공황장애가 악화되었음을 들어 4개월간의 병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는 인력충원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 병가의 승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
그러나 4개월의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점, 원고가 그 자리에서 서울지방우정청 또는 총괄지원국에 유선상으로 병가 사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총괄국의 지원 약속을 받고 원고의 병가를 당일부터 승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섣불리 병가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으나 사안의 전체적인 경과로 보아 병가 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렵다.
과중한 업무지시 관련
원고는 소포발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F으로 하여금 원고의 소포발송 업무를 일부 분담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단독으로 소포발송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은 아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C우체국과 인근 우체국의 일 평균 소포 접수 물량을 보면, 국장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C우체국의 경우 212건, 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경우 222건, 9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경우 241건, 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체국의 경우 188건으로 우체국간의 편차가 크지 않다. C 우체국의 소포발송 업무와 관련된 이동동선 등의 업무 여건이 인근우체국에 비해 다소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C우체국의 소포발송 업무가 통상의 우체국에 비해 그 강도가 현저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C우체국의 계약업체 중 J은 떡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2022년 11월 및 12월J의 소포 접수 물량이 폭증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0. 3. 10.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손상, 엄지발가락 골절 등 하지에 상해를 입은 전력이 있고, 2022. 5. 14.에도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이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소포발송 업무를 개시하는 시각을 창구 마감 1호편의 경우 13:30에서 13:40으로 창구 마감 2호편의 경우 16:30에서 16:50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소포발송 작업시간을 단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소포발송 작업시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소포발송 작업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된다고 판단하였고 우편창구를 비우게 되는 일이 잦아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작업시간의 단축이 원고로 하여금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강도를 높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는 C우체국의 관리자로서 C우체국의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포발송 업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해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현업공무원등 외의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을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간외근무를 명한 경우에만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공휴일과 토요일 외의 날에 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실제로 시행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피고가 근무시간이 개시되는 09:00로부터 1시간 전인 08:00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타 비인격적 처우 관련
원고가 드는 피고의 언행은 업무 공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질책이거나 관리자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주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폄하하거나 원고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균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 참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참조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10897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홍현우, 신세린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지훈
변론종결
2025. 11. 7.
판결선고
2026. 4.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