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가단510897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7. 1.부터 서울지방우정청 C우체국(이하 'C우체국'이라고만 한다) 국장으로 근무하던 행정사무관 직급의 공무원이고, 원고는 같은 우체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우정서기 직급의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23. 2. 9.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피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우정청 소속 감사관은 2023. 3. 23.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내용중 ① 직원 간 차별적 연가 승인과 ② 원고의 2023. 2.경 병가 신청에 대한 미승인을갑질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고내용은 갑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의결 내용을 회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