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가단51693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인데, 피고가 추

진하였던 테마파크(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망인은 이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은 후 피고의 전임 회장인 E(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재직한 것으로 보인다)의 결재 · 지시를 받으면서 위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나.

2017. 5.경 정권이 교체되고 2017. 12.경 피고의 회장이 F으로 바뀐 뒤에도 망인은 D와 관련된 분쟁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다수의 비리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2018. 6.경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착수, 징계요구,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감사실은 2018. 7.경 갑자기, 위와 같은 분쟁 등의 해결과정에서 이루어진 망인의 문서유출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의 전임 회장인 E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감사실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망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망인이 문서유출 사실을 자인하였음에도 3차례나 감사를 진행하였으며,2018. 9.경 망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 수사의뢰를 하였고, 결국 망인이 2018. 9. 13.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다.

이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1>를 위반한 것이다[원고는, 감사 절차나 방법 등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피고(전임 회장 E)가 내락(內諸)한 업무를 처리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G ☞ H) 피고

의 회장도 교체(E ☞ F)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승인받아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그 경위나 이유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살피지 아니하고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감사로 나아간 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

전배려의무를 위반<2>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3>(직장내 괴롭힘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원고에게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2,857,142원(= 100,000,000원 × 3/7<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의 비공개 내부문서를 유출하였고(D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상대방에게 비공개 내부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감사,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 수사의뢰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 망인의 비공개 내부문서 유출이 피고의 전임 회장(E)이 승낙한 사안이라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의 감사실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감사,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 수사의뢰 등의 일련의 조치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석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에 따라야 한다.

각주3)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각주4)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각주5)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각주6) 2024. 10. 25.자 원고의 준비서면(제4면), 2025. 5. 16.자 원고의 준비서면(제4면)

각주7) 2025. 5. 16.자 원고의 준비서면(제2면)

각주8) 원고와 망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