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5173962 판결

주문

1.

대한민국(소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24. 3. 11. 광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1497호로 공탁한 45,000,000원 및 그 이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2022. 5.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민법상 권리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이나 아래에서 보는 소관청 나주세무서인 피고 대한민국과 구분하기 위하여 ‘익산청’이라고 칭한다)이 발주하는 T 등 2개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맡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7. 28. 피고 B 등과 금전채권신탁거래 기본약관 및 금전채권신탁약관에 대한 특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은 위탁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70건에 이르는 매출채권을 수탁자인 원고에게 신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22. 8. 1. 익산청에게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약정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2022. 8. 2. 익산청에 도달하였다.

라.

익산청은 2024. 4. 11.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공탁자에 원고와 피고 B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 4,500만 원을 혼합공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1497호, 이하 ‘이 사건 공탁’)

마.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