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가단51983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 퇴직금’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사일로부터 14일 되는 날’란 기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213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 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판매, 렌탈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원고들은 각자 피고 회사와 사이에 ‘I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엔지니어로서 제품의 설치와 A/S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 회사는 지역별로 직영물류센터를 두었고, 각 센터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스터팀장’을 두어 센터를 총괄하게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중앙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들과 같은 각 엔지니어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품의 설치와 A/S 업무를 배정하였고, 원고들은 업무를 완료하면 전산을 통해 완료 사실을 입력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제품의 설치수수료, 유류보조금 및 판매에 대한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제품 설치 및 서비스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 회사는 판매제품의 브랜드인 ‘J’가 기재된 유니폼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1년 동안 근무를 계속하면 그 비용을 환급해 준 사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I 위탁계약서’에서는 원고들이 제3자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업 중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 판매된 제품의 배달‧설치‧A/S를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마스터팀장과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근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마스터팀장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센터장’으로서 마스터팀장이 그 밑에 있는 원고들과 같은 ‘I’들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소득원으로 하였다. 원고들은 성과급 형태의 수수료만 지급받았지만, 이는 그 업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랐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와 같은 수수료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장기간 피고 회사의 엔지니어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④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원고들의 주된 업무수행이 외부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매일 업무를 할당받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이 피고 회사의 물류센터에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스터팀장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

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제품의 설치‧A/S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또한 위탁계약서에 겸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위탁계약서 제11조에서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때’에 예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마스터조직수수료규정’에서도 ‘월간 업무 처리율에 따른 건별 수수료 차감’ 규정을 두어 월간 설치 업무 처리율이 95% 이하일 경우 수수료에서 일정 액수를 차감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들이 겸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보인다.

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

가.

인정사실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주장이 다소 불일치한다. 피고 회사는 업무일자와 설치 클릭만 확인될 뿐 최초 업무개시 일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그 날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 C의 경우 원고는 마지막 근무일자가 전산상 2022. 1. 15.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7p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근무일자는 2022. 1. 17.이므로 위 날짜로 수정한다.

1일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2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데,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의 마지막 근무일자가 변경됨으로써 3개월간의 총 일수가 92일이 된 결과 1일 평균임금이 94,464원으로 감축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202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의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는’ 부분의 계산식을 2024.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변경함으로써 계산결과가 달라졌는데, 후자의 것이 옳다고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나.

구체적 계산

1)

원고 A: 10,880,652원(= 1,174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112,761원)

2)

원고 B: 37,111,490원(= 3,499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129,043원)

3)

원고 C: 8,160,136원(= 1,051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94,464원)

4)

원고 D: 10,077,063원(= 1,452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84,438원)

5)

원고 E: 10,516,344원(= 1,369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93,462원)

6)

원고 F: 13,254,101원(= 1,307원/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123,380원)

7)

원고 G: 7,951,365원(= 1,765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54,811원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 퇴직금’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퇴사일로부터 14일 되는 날’란 기재 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