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가단5226323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00,64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2024.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임금채권보장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탁을 받아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경량공사)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사현장에 공급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① 주식회사 E이 도급받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순차로 하도급을 준 인천 연수구 H 주식회사 I 신축공사 현장에 2022. 12.경부터 2023. 3.경까지 J을 비롯한 31명의 근로자를 공급하고, ②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산시 L 신축공사 현장에 2023. 4. 1.경부터 2023. 4. 26.경까지 M를 비롯한 10명의 근로자를 공급하고, ③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에서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이 논산시에서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논산물류센터 현장에 2023. 4. 18.경부터 2023. 7. 27.경까지 N을 비롯한 13명의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위 근로자 중 ① 인천 연수구 H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29명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중 ‘4. 대지급일자’ 및 ‘5. 대지급금 액수’란 기재와 같이, ② 경산시 L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9명에 대하여 별지2 목록 중 ‘4. 대지급일자’ 및 ‘5. 대지급금 액수’란 기재와 같이, ③ 논산시 논산물류센터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별지3 목록 중 중 ‘4. 대지급일자’ 및 ‘5. 대지급금 액수’란 기재와 같이 각 최우선 변제대상 임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 중 인천 연수구 H 주식회사 I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들은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G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G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G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공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6,850,280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경산시 L건설 현장에서도 공사를 도급받은 B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논산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도 피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을 사용한 A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나)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별지 기재 각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①

피고가 위 각 현장에 공급한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사건에서 근로자들은 피고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위 진정사건에 피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근로자들을 일당제로 일을 시키고 일당은 피고가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도급업체 소장이나 직원이 작업지시를 내리고 점심 도시락 배달을 신청하고 자재도 공급해주고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공사현장에 친동생인 O을 현장소장으로 맡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경산시 B 공사현장에 대한 진술부분).

③

피고는 건설업(수장)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공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벽체, 천정 인테리어, 경량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업무지시는 도급업체 직원으로부터 피고의 작업팀장 O이 매일 아침마다 출력일보 및 작업지시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각 분야로 시공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O이 출력일보를 관리하며 이를 피고에게 보내왔다(논산시 주식회사 A 공사현장에 대한 진술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피고가 공정 진행에 따라 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아 각 인부들에게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가 공급한 근로자들과 G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진술로도 피고는 G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P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Q의 요청에 의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G과 피고가 공급한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G이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단순히 인력공급업체로서 위 각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해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임금 합계 253,300,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대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23.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 10. 14.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