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2,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8.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일반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1995. 10. 9.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경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1.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7. 이를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20. 3. 1. 피고를 복직시켰다가, 재차 2020. 6.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선 징계사유에 공금횡령 관련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피고에 대해 2020. 7. 19.자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2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1. 2. 2.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1. 7. 26.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13.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결론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7. 30.자로 피고를 복직시켰고, 2021. 7. 30.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59,417,6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9.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5,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중간수입 공제액 상당의 금원은 피고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20. 7. 30. 지급받은 임금 중 중간수입 공제액 상당의 17,451,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2020. 11. 13.자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액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 총액은 73,984,929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일 다음날인 2020. 7. 20.부터 피고가 복직한 날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중 피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본다.
월평균 임금액<1>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전인 2020. 4.분 급여 5,576,670원, 2020. 5.분 급여 5,576,670원, 2020. 6.분 급여 5,576,67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5,576,670원을 이 사건 징계해고 무렵 피고의 월평균 임금액으로 본다.
중간수입의 공제
관련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계산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아래와 같이 소득을 얻을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0. 4.분 임금 5,576,670원, 2020. 5.분 임금 5,576,670원, 2020. 6.분 임금 5,576,670원, 2020. 7.분 3,417,9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 3개월(2020. 4. 20.부터 2020. 7. 19.까지) 동안 피고의 1일 평균 임금은 182,594원[=16,616,059원{=2,044,779원(=5,576,670원×11일/30일, 2020. 4. 20.부터 2020. 4. 30.까지의 임금)+5,576,670원(2020. 5. 임금)+5,576,670원(2020. 6. 임금)+3,417,940원(2020. 7. 1.부터 2020. 7. 19.까지의 임금)}÷91일]이고, 월 평균임금은 5,553,900원(=182,594원×365일÷12개월)이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인 3,887,730원(=5,553,900원×0.7)이고, 중간수입공제액의 한계는 1,688,940원(=5,576,670원-3,887,730원)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수입 공제를 하면 2020. 7. 20.부터 2021. 7.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은 51,204,633원(=10,253,877원+40,950,756원)이 된다.
2020. 7. 20.부터 2020. 9. 14.까지 : 피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근로소득이 없었으므로 월평균 급여 전액인 10,253,877원[=5,576,670원×(1개월+26일/31일)]이 미지급 임금이다.
2020. 9. 15.부터 2021. 7. 30.까지 : 피고가 다른 직장(금호건설 주식회사)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71,460,370원이고 월평균 소득은 6,784,212원[=(3,507,890원+ 6,511,670원+6,511,670원+7,193,850원+6,704,750원+6,704,750원+6,704,750원+6,905,260원+6,905,260원+6,905,260원+6,905,260원)÷(10개월+16일/30일)]인데 이는 중간수입공제액의 한계인 1,688,940원보다 높으므로 이 기간에 공제되는 금액은 월 1,688,940원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은 월 5,576,670원에서 1,688,940원을 공제한 3,887,730원을 기준으로 한 10개월 16일 동안의 금액인 40,950,756원[=3,887,730원×(10개월+16일/30일)]이다.
기지급 임금 및 부당이득 반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이 51,204,633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이미 59,417,6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8,212,987원(=59,417,620원-51,204,6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1. 13.자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1. 13.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및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212,9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