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가단5251336 판결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6.부터 2025. 12. 19.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성동구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C과 사이에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23. 6. 2.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3층과 지하2층 사이의 슬래브설치 작업을 하던 중 지하3층에서 FRP거푸집(이하 '이 사건 거푸집'이라 한다)을 지하2층에 있던 F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푸집이 각파이프에 걸리면서 원고의 발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1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32,320,750원, 요양급여 3,493,490원, 장해급여28,1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 위 조치로써 사업주는 슬래브 등의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중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낙하 ·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슬래브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그 무게에 의하여 전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거나 거푸집 등을 인양장비에 매달아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거푸집 운반을 지시한 점, C이 원고와 같은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특성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작동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방호조치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C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거푸집을 운반함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푸집이 완전히 옮겨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손을 놓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이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 이외에는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원고 인적사항 : 남자, H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된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해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이 실제로 얻었던 것과 다르다거나 또는 그것이 일시적 · 우연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등 참조).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은 원고의 2022년도 일용근로소득 47,607,3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3,967,275원으로 한다.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3)

후유장해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2.부터 입원종료일인 2023. 6. 8.까지 7일간 : 100% 나) 2023. 6. 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6. 7. 31.까지 : 8%(정형외과,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맥브라이드 관절강직-족지-Ⅱ-A-a-2, 영구장해)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8,056,021원이다.

5)

공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나)

휴업급여

원고는 2024. 2. 16.까지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2,320,750원을 지급받았는바, 2024. 2. 16.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2,179,048원(위 표 순번 1 내지 3)에서 휴업급여32,320,7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다)

장해급여

원고는 장해급여로 일시금 28,105,000원을 지급받았는바, 2024. 2. 17.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7.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55,876,973(위 표 순번 4)에서 원고가 장해급여로 받은 28,105,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27,771,973원이 된다.

나.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기왕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24,994,775원(= 27,771,973원 × 0.9)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생활상태,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994,775원(= 24,994,775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9.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