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3. 2. 28.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지방행정서기보공채로 임용되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C센터 행정관리과로 발령받아 2023. 2. 28.부터 2023. 8. 21.까지는 시보 공무원으로, 2023. 8. 22.부터는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7. 15. 자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D센터로 전보 발령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로 C센터에서 원고의 상급자로 함께 근무하다가 2024. 7. 15. 자로 E본부 F사업소로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23. 3.경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 관련 질문 시 언행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행정관리과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맡게 된 원고가 "멘토"<1>이자 업무 담당 직속 상급자인 피고 B에게 업무 매뉴얼의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하자 피고 B은 2023. 3. 2.경 사무실 내 부서원들<2>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큰목소리로 "바쁘니까 다음에 물어봐. 매뉴얼 줬잖아. 매뉴얼 볼 줄 몰라?"라고 반말로 말하고, 원고가 업무 관련 질문을 하자 원고의 면전에서 한숨을 쉬며, "이래서 내가 신규 받지 말자고 했잖아. 예산 이렇게 쉬운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면박을 주었다.
2023. 3. 16.경 지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언행
피고 B은 원고가 임용된 지 약 2주가 되었을 무렵인 2023. 3. 16.경, 원고가 지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출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하였음을 이유로 부서원들이전부 있는 사무실에서 "야! 니가 실수해서 지출 못 나가면 니가 책임 질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업무 두세 번 했으면 똑바로 해!"라며 큰소리로 면박을 주었다.
2023. 3. 27.경 사무실에서의 언행
원고가 2023. 3. 27.경 반납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소주임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피고 B이 "내가 지출업무 인수인계했잖아!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매뉴얼 줬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2023. 8. 5.경 주간회의 자료 제출 관련 사무실에서의 언행
원고가 행정관리과 G 주임(인사담당)한테 지시받은 주간회의자료 제출을 깜박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2023. 8. 5. G 주임으로부터 원고 건은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양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본 피고 B이 원고에게 "야! 너가뭔데 인사팀장님 말 무시해!", "업무 똑바로 해 알았어?"라고 소리쳤다.
2023. 12. 8. 병가(조퇴)의 부당한 사용 제한 및 원고에 대한 비난 행위
2023. 12. 8. 원고가 몸이 아파 조퇴를 하고자 인사팀장 및 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이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조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알리며 '지출 업무 처리 할 것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 B은 "아침부터 업무를 왜 재촉하는 거야? 연말이라 바쁜데 건강관리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지출 11시까지 할 거 있으니까 기다려"라고 한 다음 H 과장에게 가서 모든 부서원이 들을 수 있는 매우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원고가 아침부터 업무를 재촉해서 힘들다. 원고 때문에 업무가안 된다'며 원고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 B이 위 언행들을 할 당시 시행중이던 서울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치료비 지출
원고는 2023. 12. 15.부터 2024. 9. 27.까지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로 1,484,190원을 지출하였다. 위 의원이 2024. 6. 7.에 발급한 진단서에는 '본 환자는 직장 내 사건 이후로 심한 우울 및 불안, 불면 등 호소하여 내원하였는데, 작년 12월 이후 꾸준히 진료 및 투약 지속 중이나 직장 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증상의 호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환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상 악화 가능성 있는 상태로 최소 6주의 안정 가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부에는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4, 10 내지 제14, 17, 21,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바(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둔 이 사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피고 B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언행들은 그 내용과 경위, 간헐적 반복성, 원고와 피고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원고의 상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인 피고 B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배척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위 인정의 행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2023. 4. 14.경 서고에서의 고압적 언행
2023. 4. 14.경 원고는 같은 과 상급자인 J 주임이 오후 출장에 동행할 것을 지시하여 12:30경 사무실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1시 이후 수행하여야 할 계약 지출 결의 등록 업무가 있어(계약 서류를 K 주임이 늦게 준 관계로 오전에 처리가 불가능하였음) 이를 직접 하지 못하게 되어 당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주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 B에게 지출 대직을 부탁한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출장에서 복귀하자 피고 B이 원고를 서고로 불러내어 "대직을 부탁할거면 나한테 직접 와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J 주임이랑 출장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출장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너는 9급이고 나는 6급이야. 똑바로 해! 알겠어!"라면서 소리를 쳤다.
2023. 8. 10. 부당한 연차 사용 제한 및 모욕적 언행
원고는 2023. 8. 10.에 8. 14.자 연차 사용을 사전 입력하였다. 그러자 이를 본 J주임이 원고에게 "A주임님, 14일에 연차 쓰시네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고 B이 나서더니 원고에게 "야, 너 눈치 없어? 너 휴가 많이 썼잖아. J 주임님 14일날 연차 쓰려고 하는데 눈치 보는 거잖아. 너 연차 취소해!"라고 하여 모욕적 언행과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연차 사용을 강압적으로 제한하였다.
2023. 8. 25.경 원고의 음료수를 허락 없이 가져가고 이후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
원고는 평소 자신이 먹을 용도로 사비로 탄산음료를 사서 탕비실 냉장고에 두었는바, 해당 음료수가 원고의 것임을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을지훈련 기간 중 원고가 사무실을 비었을 때 원고가 사다 둔 음료수가 없어졌고 원고가 사무실에 오자 피고 B은 "누가 그렇게 탄산음료 많이 사 놓으래? 탄산음료 몸에 나빠. 다른 주임님들이 마시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시라고 했어. 두 병이니까 3천 원 주면 되지"라고 하였는바, 원고의 개인 물건을 동의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 놓고도 원고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에게 '탄산음료를 사 둔 네가잘못'이라는 투로 원고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2023. 9. 1. 원고의 행사 참여 제한 및 모욕적 언행
2023. 9. 1.에 연간 개최되는 L축제가 있었는바, 소장과 과장, 인사담당 G 주임 모두가 '축제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된다'고 하여 축제(출장 처리) 참여를 허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E본부 직원으로 처음 맞는 해당 축제에 참여해 보고 싶어 부서에 남아있던 M 주임에게 자신도 참여해도 되는지를 물었는바, M 주임이 그러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 B이 나서더니 "너가 가면 부서에 2명밖에 안 남잖아. 부서에 3명 이상 남는 게 상식인 걸 몰라?"라며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23. 9. 13. 사적 활동에 대한 강압적 행위 및 사과 강요
원고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영어회화 수업을 들었고 해당 수업에는 피고 B도 참여하였는데, 2023. 9. 13. 원고가 피곤하여 피고 B에게 자신은 오늘 수업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 B은 원고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니 "너가 빠지면 수업 듣는 인원이 많이 없잖아. 영어회화 수업 빠지지 마. 이건 명령이야!"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위 수업은 원고가 사비를 들여 휴게시간에 하는 활동이어서 해당 수업에 참석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 B은 자신이 상급자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였지만 상급자인 피고 B의 말을 거부할 수 없어 억지로 수업에 참여하였는데, 수업을 마치자 피고 B이 원고를 서고로 불러내더니 "너 지금 수업 태도가 그게 뭐냐?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너가 수업 태도가 안좋으니까 수업 분위기를 망쳤잖아!"라면서 원고에게 화를 내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도대체 왜 이러한 이유로 서고로 불려 나가 혼이 나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신이 왜 이러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자괴감에 너무나 괴로워 당일 오후 2시경 조퇴를 허락 맡아 귀가하였는데, 원고가 집에서 쉬고 있던 오후 무렵 G 주임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B 주임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무슨 이유로 피고 B이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는지 알 수조차 없어 다음날 출근하여 이를 G 주임에게 물어보았는바, '원고의 대직자인 N 주임이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어제 조퇴를 한 것, 원고가 B에게 화가 났다는 말을 안 하고 조퇴 한 것. 자신이 원고에게 사과를 했으니 원고도 사과할 것'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말을 안 하고 조퇴했다는 이유로 이를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업무와 관련 없는 영어회화 수업에 대해서 원고에게 '명령, 나한테 반항' 운운하며 수업 분위기를 망쳤다고 원고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사과를 강요하였다.
2023. 12.경 다른 직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한 행위
2023. 12. 8. 오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가 조퇴를 하지 못한 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었는데 13시경 다른 과의 주임 O이 원고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B 계장이 힘들어 하는데 너가 몸이 안 좋다고, 일찍 조퇴해야 된다고, 지출결의서 빨리 달라고 그랬다면서"라며 원고가 하지도 않은 말을 피고 B한테 들었다며 원고에게 질책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O은 'B 계장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계약이 엄청 할 게 많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다니기 싫을 정도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B 계장을 니가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됐다. 너가 B팀장 입장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바, 피고 B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원고에게 오히려 가해자를 더 생각하라는 지적을 받으며 피고 B에 대한 이해를 강요 · 종용받아야 했던 것이다.
2023. 12. 12. 조롱 및 강압적 언행
위 2023. 12. 8. 일이 있은 이후 피고 B은 2023. 12. 12. 원고를 불러 "금요일 같은 경우는 너를 공격한 게 아니라 내가 번아웃 상태였어. 나는 정신과 지금 진단받은 상태야. 솔직히 말해서 너를 공격할 의도도 없었고 그때는 너무 발주자고 업자한테 몰린 상태였거든. 그래서 너가 한 말이 나한테는 쪼는 느낌이었어 솔직히"라고 변명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B의 행동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았다고 하자 "그렇지. 상황이"라고 하여 2023. 12. 8.에 순전히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서, 즉 본인이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고에게 '공격'으로 보여 질 만큼 심한 언행을 하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로서는 12. 8.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 B이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는 등 힘들다는 말만 하자 더욱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고 B에게, B이 말을 전달한 까닭에 타 부서 사람인 O이 와서 자신에게 반말과 반 협박조로 피고 B을 이해하고 더 잘하라는 말까지 한 사실이 있었음을 말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들이 떠올라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울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가 B의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고의 부모님까지 속상하여 우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고를 조롱하듯 "너 지금눈물 안 나거든"이라면서 "너 여기서 사회생활 끝낼 거 아니잖아."라고 하였고, 원고가 '사회생활이 끝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묻자 "이미지 관리하라는 얘기야. 이건 선배로서 하는 얘기야"라며 '선배'의 지위를 앞세워 마치 사회생활을 끝내게 할 수 있다는 듯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원고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 B은 전혀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듯이 오히려 원고를 조롱하듯 안 하던 존댓말로 "하세요, 그러면"이라고 하였는바, 자신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부모님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속상해 하셨다는 말을 하는 원고를 앞에 두고도 이를 비웃듯 말하고, 심지어 원고로 하여금 사회생활(공직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식의 위협감까지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
2023. 12.경 허위소문 유포
피고 B은 2023. 12. 8. 오전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른 과 직원들에게 '원고가 반말로 본인에게 지출할 거 있냐고 물어봐서 화가 나서 조퇴한 것'이라는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다님으로써 직장 내에서 원고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저해시키도록 하였다.
2023. 12.경부터 2024. 1.경까지 따돌림 및 배제, 업무 방해 등 행위
피고 B은 2023. 9.경부터 원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인사를 해도 무시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니 2023. 12.부터는 원고를 다른 직원들로부터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급기야 2023. 12. 15. 행정관리과 회식 자리에서는 대놓고 원고를 피하더니 다른 직원이 원고의 옆에 앉으려고 하자 "○○씨 이리로 와"라고 하면서 원고의 옆에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 식사를 배달시켜 부서원들이 함께 먹었는데, 2023. 12. 12. 이후부터는 원고가 야근을 하여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면 피고 B은 원고를 뺀 다른 직원들만 따로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따돌렸다.
이뿐만 아니라 2024. 1.경 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와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P 주임의 업무가 서로 바뀌며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P 주임에게 업무 인계를 하고 있을 때 피고 B이 나타나 "이거 바쁜 업무 아니잖아.내꺼 먼저 해야 돼"라고 하여 원고와 P 주임과의 대화를 차단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P 주임에게 업무를 알려주어 원고로 하여금 P 주임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은 한 번이 아니라 2024. 1. 5., 1. 8. 등 원고가 P 주임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만 하면 끼어들어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전임자로서 업무를 인수받는 자에게 하는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하고 특히 원고로 하여금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원고를 따돌리고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위를 고의로 한 것이다.
배척 이유
2023. 4. 14.경 서고에서의 고압적 언행 관련
피고 B이 원고 주장의 언행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2023. 8. 10. 부당한 연차 사용 제한 및 모욕적 언행 관련
원고의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모욕적 언행을 하거나, 연차 사용을 강압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2023. 8. 25.경 원고의 음료수를 허락 없이 가져가고 이후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 관련
피고 B이 원고의 개인 물건인 줄 알면서도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 역시 없다.
2023. 9. 1. 원고의 행사 참여 제한 및 모욕적 언행 관련
피고 B은, 당시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 외부행사에 참여를 하여 사무실에 사람들이 없고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직이 가능한 다른 인원이 없어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하여 행사참여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 B이 원고를 모욕할 의도로 혹은 원고에 대하여만 부당하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023. 9. 13. 사적 활동에 대한 강압적 행위 및 사과 강요 관련
피고 B이 명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서고로 불러내어 수업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며 화를 내거나, 그 후 사과를 강요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2023. 12.경 다른 직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한 행위 관련
피고 B이 O에게 하였다는 말의 내용이 원고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을 이해하라는 O의 견해 표명에 대하여 피고 B이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다.
2023. 12. 12. 조롱 및 강압적 언행 관련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사회생활 끝날 거 아니잖아"라고 한 것은 '원고의 사회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협박이 아니라 직장에서는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니 직장에서 울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서 원고를 조롱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나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바, 과연 피고 B의 해당 발언이 원고에 대한 조롱이나 위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23. 12.경 허위소문 유포
피고 B이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2023. 12.경부터 2024. 1.경까지 따돌림 및 배제, 업무 방해 등 행위
갑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주장 중 판단하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서울특별시장 및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
원고는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을 피고 서울시에 신고하였는데, 피고 서울시는 원고의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① 피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Q는 신고인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접수받은것 외에 원고에 대한 조사(대면조사 포함)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② 원고가 2024. 1. 1.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접수 처리를 1. 16.자로 뒤늦게 하고 신고접수 후 6개월이 경과한 2024. 6. 10.에서야 원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조사를 지연하였다. ③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피고 B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라 피고 B의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 B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사담당관 Q는 원고로부터 가해자가 분리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근무지에서 가해자와 대면한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조사 결과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가해자인 피고 B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한 달 이상 가해자인 피고 B과 함께 근무하여야 했고, 결국은 원고가 원치 않았음에도 스스로 전보발령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근무지를 떠나게 했다. 이 밖에도, ⑤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담당자및 서울특별시장은 피고 B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피고 B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인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였으며, ⑥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 대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다. ⑦ 나아가 원고는 피고 B 외에 과장 H에 대해서도 2차 가해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는데, 조사담당관 Q는 피신고인 H에 대한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원고가 이를 질문하자 그제서야 내부 종결처리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조사담당관과 노동정책담당관은 피신고인 H에 대한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원고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 주지 않았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서울시측의 이러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피고 서울시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 형식으로 보아 이 부분 피고 서울시의 책임은 원고가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구하는 앞서 본 국가배상책임과 경제적 목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 책임은 택일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원고는,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고, 피고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관련 시스템과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공익적 목적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원고의 정신과 치료는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치료비 1,484,19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84,190원(치료비 1,484,19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3. 12. 8.부터(원고는 불법행위 개시일인 2023. 3. 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배상할 돈은 전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전부를 평가한 금액이므로 불법행위 마지막 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삼는다)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
각주1) 피고 서울시가 신규공무원의 업무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의 멘토로 지정되었다.
각주2) 당시 행정관리과 조직은 과장 H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원고와 B은 대각 선 방향 자리에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