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가단53068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565,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5. 1.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4. 1.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구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영업중개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4. 1.경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21. 9. 30.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4. 1.경 체결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