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1,565,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5. 1. 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4. 1.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구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영업중개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4. 1.경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21. 9. 30.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4. 1.경 체결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565,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출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며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를 통하여 업무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 등에게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영업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영업중개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영업중개인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으로 포상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중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과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기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점장이나 중간책임자를 통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영업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약 16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영업중개인으로서 종사하였고, 피고의 영업중개업무 외에 겸업 내지 겸직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영업을 하여 받아온 채권들을 배정받은 채권추심인들이 채권 추심에 성공하거나 직접 채권추심을 성공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띄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받았던 수수료의 액수, 그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수료는 급여에 준하여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을 제1, 3, 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①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월 수수료 액의 편차도 컸던 사실, ② 업무수행에 있어 일정 부분 자율성, 재량성이 있었고, 영업을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이 부담한 사실, ③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등 세제혜택을 누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해 놓은 고용 체계 및 급여지급 체계에 따른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① 2014. 10. 31. 피고 소속 지점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어 ‘출퇴근 구속 금지, 조회 석회 등 금지, 비자발적 참석교육 금지, 예상매출 작성보고 등 금지, 평가에 의한 재위임 금지 등’의 유의사항을 통보한 사실, ② 2016년 이후 위임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계약기간 자동 갱신 조항 삭제, 근로자 해고사유와 유사한 해지사유 삭제, 겸업 가능 조항 추가 등)으로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한 ‘위임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16년 이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이상, 위와 같은 공문의 발송이나 위임계약서 작성만으로 원고의 지위가 근본적·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 소속 영업중개인으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계속근로기간 산정
원고가 2005. 4. 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대구지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날수는 총 6027일이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원고가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수의 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487,6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241,565,132원{= 487,646원 × 30일 × (6027일/365일)}이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원고가 추심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았던 이상, 그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일 평균임금 대비 퇴직 전 1년, 퇴직 전 2년, 전체 근로기간 보수의 각 일 평균임금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칙에 따른 퇴직 전 3개월의 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1,565,1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5306816
판결선고
202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