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가전제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30,000주 중 7,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이다.
원고의 주식회사 C 임원 취임
원고는 2008. 3. 19.부터 2016. 5. 9.까지 및 2017. 3. 16.부터 2020. 3. 16.까지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였고, 2020. 12.30.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다.
원고의 피고 회사 사내이사 취임
원고는 2019. 5. 30.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23. 4. 30. 퇴직하였다.
원고의 출입국 기록
원고가 2019. 7. 9.부터 2023. 1. 25.까지 해외로 출국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 회사 정관
피고 회사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사건
원고는 2024. 10. 2.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91433호로 대여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별지 임금및 퇴직금 계산표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8.경부터 2023. 4.경까지 미지급 임금 부분 합계액 153,324,986원과 퇴직금 46,872,3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수지급 약정 내지 피고 회사 정관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보수청구권을, 같은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급 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주주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도 아니며, 임원 보수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관에 규정하지도 않았고, 그 보수액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도 없었으므로 약정 내지 정관을 근거로 한 원고의 미지급보수·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근로자로서 임금·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그리고 원고는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피고의 사무실에서 6일 이상 출근하고 피고 회사 설립단계부터 사무실 인테리어, 거래처와의 영업관리, 재무관리 등 사업 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상당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위임장(갑 제3호증), 녹취록(갑 제4호증)을 제시한다. 하지만, 위임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E 계약에 관련한 모든 업무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서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녹취록(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D가 원고에게 "그 94, 너 마스크 그 310원에 판다는데", "거기 물량 있나 전화해봐 봐. 그리고 금액 좀 200원대로 한 번 낮취봐.", "100만 장 산다고 그래, 100만 장"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기에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중복하여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정해진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대여한 금액을 급여 형식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바, 근로자가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받았다는 금원이 급여인지 불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7. 9.부터 2023. 1. 25.까지 관광 또는 일반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였다. ① 피고 회사가 미국 또는 베트남에 지점을 두고 있다거나, ② 원고가 동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장소·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을 신고하였고, 매달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마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임원들의 보수에 대하여도 4대 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퇴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정관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의 보수·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정관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보수는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정관 규정의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보수·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