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4가단5331119 판결

-1

주문

1.

원고 A, C, D, E, F, G, H, J, K, L, M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 I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N(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전공의<1>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O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재단과 전공의 수련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다가 별지 목록 제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24. 2.경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P협회 등 의사 단체는 위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거나, 정원 증원 반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24. 2. 7.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Q단체 회장과 국내 5개 주요 대학병원 각 전공의 대표들은 2024. 2. 15. 회의를 거쳐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한 다음 '2024. 2. 19.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2. 20.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원고들도 각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진료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① 2024. 2. 16. 전공의가 근무 중인 전국 수련병원에 대하여 '소속 전공의가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 진료 업무에 정상적으로 임하도록, 집단 진료거부가 예고된 기간 중에는 전공의 연가를 불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필수적인 진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등을 추가로 발령하고, ② 2024. 2. 19.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진료중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진료유지명령 및 2024. 2. 26.경 추가적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럼에도 진료를 중단한 총 1,308명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2024. 3. 19.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후속 행정명령'이라고 한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2024. 6. 4. 이 사건 행정명령을 철회하였고, 피고 재단은 2024. 7. 15.경 원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