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186,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9.부터 2026. 6.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D 소재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 겸 아래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사용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원고는 피고 C의 근로자이다.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2023. 7. 9. 09:45경 건물 지하4층에서 속고 제작 및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타워크레인의 후크에 걸어서 속고를 설치하던 중 와이어줄이 후크 블록에 끼어서 김경식이 당기는 과정에서 원고가 함께 당기다가, 후크 블록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3. 7. 6.부터 피고 C의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다른 사람인 E의 성명을 사용하면서 E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취업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18,569,740원(휴업기간은 사고 발생일부터 2023. 12. 14.까지이다), 장해급여 103,426,400원을 지급하였다.
책임의 인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는 와이어 줄이 후크 블록에 끼인 경우 후크 블록을 내려서 와이어 줄을 푸는 등으로 안전하게 작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B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와이어 줄이 끼인 경우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C에 취업할 당시 성명을 속이고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타인의 이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내지 3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65세가 될 때까지 매월 가동 일수 20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당 23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매월 4,600,000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성명을 속이고 체결한 것이고, 소득자별 일용근로소득 상세내역(갑11호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소득자료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향후 원고 주장의 소득을 얻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계속 국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4. 6.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재외동포 지위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가 국내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제2, 3, 4, 5수지 근위지골 원위부에서 절단된 상태로, ① 제2수지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수지 Ⅱ-2-a항, 신체감정서에는 b항으로 되어 있지만 a항의 오기로 보이고, 이하 같다), 영구장해(이하 같다), ② 제3수지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수지 Ⅱ-3-a항), ③ 제4수지 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수지 Ⅱ-4-a항), ④ 제5수지 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수지 Ⅱ-5-a항)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 발생일부터 입원기간과 통원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2023. 9. 8.까지 100%
2023. 9. 9.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35.9%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고 180,863,826원이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대법원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인 2023. 12. 14.까지의 일실수입은 휴업급여로 전액 공제되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70,849,366원에서 장해급여 103,426,4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67,422,966원(= 170,849,366원 - 103,426,400원)이다.
향후치료비
반흔 성형에 필요한 5,775,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3. 12.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금액은 5,095,282원이다.
보조구비
손가락 의지 1개당 150,000원으로 4개 합계 600,000원(수명 1년)이 여명까지 필요한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3. 12.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금액은 10,719,900원이다(원고는 사고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보조구비를 청구하지만, 원고가 변론 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 책임 60%(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 C이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4,389,880원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 1,755,952원(= 4,389,880원 × 40%)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위 요양급여에 대응하는 손해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7 내지 1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8,186,936원[= (일실수입67,422,966원 + 향후치료비 5,095,282원 + 보조구비 10,719,900원) × 피고들 책임60% - 공제 1,755,95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7.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