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42,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8. 12. 17. 'E정형외과의원'의 간호사로 채용되었고,2020. 12. 22. 09:35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D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3.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모야모야병)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고, 업무와 위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위임계약의 체결 및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경과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건처리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착수보수로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2. 5. 4.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D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F,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22. 10. 27. 위 법원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으며, 그 촉탁결과 감정의는 '업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촉발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재판부는 2023. 5. 12.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3. 5. 16.'근로복지공단이 2021. 9. 3. D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위 처분을 한 뒤에 D은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2023. 6.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D은 2023. 6. 21. 이 사건 관련소송을 취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 6.22. 위 취하에 동의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령 및 성과보수금의 지급
D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12. 22.부터 2024. 1. 2.까지의 요양급여 합계 13,963,770원(=329,960원 + 1,229,730원 + 302,800원 + 6,724,120원 + 2,750,700원 + 20,000원 +1,477,460원 + 3,000원 + 1,120,400원 + 5,600원) 및 2020. 12. 23.부터 2023. 12. 13.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84,177,150원(= 19,103,860원 + 51,562,540원 + 10,013,850원 +3,496,9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24. 1.경부터 매달 1,803,390원의 장해연금(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로 합계 4,545,981원[= 20,663,550원{= 2020. 12. 22.부터 2021. 1. 21.까지의 요양급여 1,559,690원(=329,960원 + 1,229,730원) + 2020. 12. 23.부터 2021. 8. 31.까지의 휴업급여 19,103,860원} × 20% × 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2, 5, 9,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성과보수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는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업무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거나 경정 또는 승인된 경우 승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나.항 ③호),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관련소송 계속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정하는 요양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던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수행한 결과 D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를 완료한 이상, 위 계약의 본지에 따른 사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요양기간연장신청, 장해급여신청 등을 대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 즉 위임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요양승인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수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그 계약 당시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원고에게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위임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과보수금 채권의 범위
위임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범위
이 사건 약정에서는 '승인처분 또는 승소한 경우, 산재 승인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받게 될 미지급 정산 급여와 향후 연금을 각각 별개로 보고, 장해, 유족(장의비), 간병 등 산재 급여 일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바.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제40조)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제52조) 및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제57조)를 각 지급하므로,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는 요양승인결정에 따라 받게 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최초요양승인 이후 요양기간연장신청, 장해급여신청 등에 전혀 기여한 바 없으므로 최초요양기간(2020. 12. 22.부터 2021. 8. 31.까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항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고려하고, 여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대상자 해당 여부는 위 각 보험급여 신청의 주요 전제사실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관련소송을 통해 요양승인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정됨으로써 D이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상, 위 각 보험급여는 원고가 처리한 사무처리결과(요양승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 주장의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보수청구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지급할 성과보수금의 액수
성과보수금의 계산
D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로 13,963,770원, 휴업급여로 84,177,15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24. 1.경부터 매달 1,803,390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미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94,112,013원(=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1일 평균임금108,299.21원 × 장해등급 제5급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환산일수 869일)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금은42,295,645원[= 192,252,933원(= 13,963,770원 + 84,177,150원 + 94,112,013원) × 20%× 1.1]이 된다.
성과보수금의 감액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2회에 걸친 준비서면과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였던바, 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난이도와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가 특별히 높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이미 착수보수로 4,400,000원(= 4,000,000원 × 1.1)을 지불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수금(42,295,645원)은 위 착수보수금의약 10배에 달하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승소 등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의 산출방법이나 예상가액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피고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성과보수의 산정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 이후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기간연장신청, 장해급여신청 등의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 보험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성과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금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42,295,645원의 30%에 해당하는 12,688,693원(= 42,295,645원 × 30%)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공제 및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로 합계 4,545,981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보수금 12,688,693원에서 위 4,545,981원을 공제하면 8,142,712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42,7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각주1) 원고는 2025.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으¦
각주2) 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의 오기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