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4가단536074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각 '미지급 임금 합계'란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2026.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법(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국토안전관리원법 부칙(2020. 6. 9.) 제2조 제1항은 '소외 공단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

3)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인데, 국토안전관리원법 부칙(2020. 6. 9.) 제3조는 '피고가 소외 공사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를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승계'하고, '고용관계의 승계가 확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운영을 할 경우 종전 소외 공사에서의 고용관계, 수행업무,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들은 소외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피고로 고용관계가 승계(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라고 한다)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소외 공사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1)

소외 공단과 소외 공사는 2020. 9. 23.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을 위한 양 기관 운영체계 일원화 합의(안)'(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소외 공단은

2020. 11. 25. 소외 공사에 ① 소외 공사에서 피고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근로자의 보수는 승계 근로자가 소외 공사에 재직하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승계 시점의 보수를 기준으로 승계하고, ② 고용승계되는 소외 공사 일반직 승계 직원의 직급은 고용승계시점을 기준으로 1단계 하향 조정하여 일원화하는 내용의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및 세부기준'(이하 '고용승계 세부기준'이라고 한다)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합의(안)과 고용승계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이후 피고는 2020. 12. 10. 소외 공사의 근로자 114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고(이하 '1차 승계'라고 하고, 1차 승계된 근로자들을 '1차 승계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2021. 10. 1. 소외 공사의 근로자 111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며(이하 '2차 승계'라고 하고, 2차 승계된 근로자들을 '2차 승계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2022. 7.1. 나머지 근로자 60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이하 '3차 승계'라고 하고, 3차승계된 근로자들을 '3차 승계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1차 또는 2차 승계 근로자들이다.

다.

피고의 승계 근로자들에 대한 호봉획정

피고는 고용승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세부기준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승계시점에 소외 공사로부터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소외 공단의 당시의 보수체계를 적용하여 호봉을 획정하였다.

라.

소외 공사에 대한 통상임금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공사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고용승계 전인 2019. 3. 20. 소외 공사를 상대로 위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 기술 · 경력수당, 직무연구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차량유지비, 현장체제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1355), 제1심 법원은 2021. 6. 25. 위 각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 공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15), 항소심 법원 또한 2022. 5. 17.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1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2)

피고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관련 제1 민사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반영하여 피고의 임금체계에 따른 원고들의 호봉을 재획정한 후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7750), 제1심 법원은 2023. 10. 13. 관련 제1 민사판결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165), 항소심 법원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 중 무기계약직이었던 원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제2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소외 공사에서 재직하며 받던 보수총액 중 통상임금성 보수항목의 보수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소외 공단의 통상임금성 보수항목의 보수합산 금액과 동일하도록 호봉을 부여받았는데, 관련 제1 민사판결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외 공사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증가하면서 통상임금성 보수항목의 보수합산 금액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공사로부터 추가로 받은 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성보수항목의 보수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2021. 1.부터 2023. 12.까지의 원고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재획정한 호봉에 따라 다시 산정한 임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2>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합의는 소외 공단과 소외 공사 사이에 이루어진 사용자 간의 합의일 뿐이고, 고용승계 세부기준은 공표되지 않아 이를 취업규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및 고용승계 세부기준의 적용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 부칙은 승계 근로자의 인사운영에 관한 피고의 재량을 인정

하고 있고,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며, 소외 공사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및 세부 기준은 '승계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관한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가 소외 공단과 소외 공사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공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승계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지급한 이상 피고와 각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 및 고용승계 세부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거나 위 고용승계 세부기준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및 고용승계 세부기준의 적용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판결의 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재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제1 민사판결의 취지는, '소외 공사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 기술 · 경력수당, 직무연구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차량유지비, 현장체제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소외 공사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의 지급하라'는 것인바, 위 차액 상당액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2)

관련 제1 민사판결의 소장은 이 사건 합의(2020. 9. 23.) 및 1차 승계(2020. 12. 10.)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3. 20.경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고용승계 이전에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재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호봉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1 민사판결의 선고시기에 따라 호봉을 달리 획정하는 것은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소외 공사 출신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기대를 해칠 우려가 있다.

3)

피고는 관련 제1 민사판결의 제1심 판결 선고 내지 확정 이후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는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추가된 임금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또한 이 사건 고용승계를 하면서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임금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제1 민사판결 제1심판결 확정 이전에 고용승계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을 달리 하는 것은 고용승계 시점에 따라 소외 공단 출신 근로자들을 달리 취급하게 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4)

피고는, 고용승계 세부기준에 따라 '고용승계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관련 민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 호봉을 획정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승계 세부기준에 따른 '고용승계 당시의 보수'는 '고용승계 당시에 응당 받아야 할 정당한 보수'를 의미하고, 이 사건 합의 및 고용승계 세부기준 또한 이를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관련 제2 민사판결에서도 피고가 제1 민사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반영하여 피고의 임금체계에 따른 원고들의 호봉을 재획정한 후 기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

소결

관련 제1 민사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성 보수항목의 보수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재획정한 호봉에 따라 다시 산정한 임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합계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합계표'의 각 '미지급 임금 합계'란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일 이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2023. 12. 22.부터 2026.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6. 4.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