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540225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6,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3. 1. 3. 피고와 월급여액을 8,333,334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1. 3.부터 2024. 1. 31.까지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분부터 2024. 1.분까지 임금 40,833,338원(=5,833,334원×7개월), 미지급 퇴직금 3,374,176원, 미지급 연차수당 3,349,283원 합계 47,556,79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47,556,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최고운영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다른 임원과 같이 투자, M&A 업무를 진행하였고, 2023. 7.경 구조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피고의 경영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2023. 7.분 급여부터 월 2,500,000원으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에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6, 8, 9, 11, 12, 13,15호증, 을 제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령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는 원고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원셀 서비스 및 기타 사업운영 및 B 전반에 관한 운영 그와 관련된 업무, 피고의 사업상 필요한 업무 또는 그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관련된 업무, 피고의 재량에 따라 위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이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법령,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과 정책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내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고의 출퇴근을 관리하였고, 원고는 내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휴가계를 올린 후 휴가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경영이 어려워진 후 원고가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C 등이 피고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회의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는 '원고의 주된 근무 장소는 피고의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D, 2층 또는 피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장소로 한다'고, 제4조에 구체적인 근무일을 월~금요일로, 시업 및 종업시간을 07:00~20:00로, 휴게시간을13:00~14:00로 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바, 원고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

피고의 경영난으로 원고는 2023. 7.경부터는 재택근무나 공유오피스 등에서 회의,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근무형태도 피고가 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급여는 월 8,333,334원의 고정급으로 정하여져 있고, 원고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23. 6. 23경부터 2023. 8. 28.경까지 합계 165,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의 주식 중 1.234%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임금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2)

을 제2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3. 7.경 원고, E, F 등에게 임원급의 임금을 월 25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업무용 메신저를 보낸 사실, E은 이에 반발하여 퇴사한 사실, E과 F는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분간 급여 중 월 25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을 넘어 종국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23. 7.분부터 2024. 1.분까지의 임금은 합계40,833,338원(=5,833,334원×7개월), 미지급 퇴직금은 3,374,176원, 미지급 연차수당은 3,349,2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7,556,7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4. 1.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