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가단54565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2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22.부터 2024.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22. 2.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원고에게 임금 합계 9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대지급금으로 임금 원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2,500,000원,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13,223,287원(원 미만 버림)에서 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돈 95,723,287원(=92,500,000원+13,223,287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지급금을 받게 해주면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피고가 제출한 증인진술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면제하여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각주1) 소수점 네자리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