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가단54792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라 '피고 D'이라 한다)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22. 10. 5. 고속버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피고 B의 선택적 공동소송인인 피고 E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간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8.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B, C,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28.까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기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들은 2019. 3. 1.부터 2022. 2. 28.까지 G와 H 영업소 운영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원고에게 동일한 업무를 위탁하였다(월 수수료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들은 2022. 3. 1.부터 2024. 8. 31.까지 선서비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서비스가 원고에게 동일한 업무를 위탁하였으며(월 수수료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2024. 8. 31.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1. 8. 1.부터 2024. 8. 31.까지 13년 1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또는 피고 E), C, D은 원고에게 퇴직금 32,021,290원 및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B 또는 피고 E가 H영업소에서 발생한 공과금 및 부대비용 합계 2,035,024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9. 2. 28.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퇴직금 채권의 시효기간 3년을 경과한 2024. 11. 12.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이유 없다.

3.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H 영업소 관리 및 탁송화물 접수 및 발송· 수취인 인계, 피고들 버스의 승차인원 파악 및 검표작업, 입 · 출금전표 작성, 경리부 제출 및 월말정산서 작성 및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① 피고들은 QR코드 방식 등으로 검표 관련 데이터를 전송·관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는 그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사정, ② 피고들이 전국 버스터미널의 매표전산내역, 수수료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위 내역을 통해 각 버스터미널과 매표금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정산하여 왔으나, 원고에게는 위 정산 및 시스템 접근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사정,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두어달 간격으로 영업소에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사정, ④ 피고들은 원고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거나 이에 연동한 상벌을 부과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업무수행방식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원고와 피고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의 배차 일정에 맞춰 탁송화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 시간, 휴가 등 근태를 관리하여 온 것과 달리 원고의 출 · 퇴근 시간 및 근태를 관리 · 감독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지고 있고, 이에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피고들에게 예치하였으며, 원고는 F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4.

미지급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H 영업소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B 또는 피고 E가 필요경비대금 합계 2,035,024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 피고 B 또는 피고 E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9. 2. 28.경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별개의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그 무렵 필요경비 정산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또는 피고 E에게 미지급 정산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미옥

각주1)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2025. 4. 7. 파산선고(2025하단10155) 후 2025. 6. 12. 파산폐지결정을 함으로써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

각주2) 원고가 피고 B의 선택적 공동소송인으로 피고 E를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