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가단54860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16,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4.부터 2026. 7. 9.까지는 별지1 C 공시 일반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23. 6. 30.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 2023. 7. 2.부터 2024. 7. 1.까지(12개월), 보상한도 1인당 5억 원, 1사고당 10억 원으로 정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위 공제계약의 특기사항에는 '(주)A의 현장근로자 및 사무직과 하수급인의 현장근로자를 담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창원시 성산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는데, 2023. 11. 30. 해당 현장에서 크레인차량으로 운반 중이던 콘크리트 파일이 낙하하여 D 소속 근로자인 F을 타격한 결과 F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와 D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들에게 민·형사 합의금으로 5억 7,000만 원(= 원고 306,450,025원 + D 263,549,97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4. 4.23.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306,450,025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6,450,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로 처벌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의무에서 면책된다.

2)

설령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원고와 D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또는 원고가 이미 D와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G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제한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일 인양 및 이동 작업은 낙하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므로, 원고 및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 및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부담한 손해배상책임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피공제자의 대표이사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피고가 피공제자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공제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고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이 상부 파일의 항타면과 용접면을 반대로 양중하여 용접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② 망인이 용접 이후 육안검사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위 용접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③ 망인으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작업반경 밖으로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형사합의금이 보상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민·형사 합의금으로 306,450,025원을 지급한 사실, D가 G공제조합에 작성해 준 확인서에 '159,270,000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보험금을 제외한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의 유족들과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306,450,025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합의서에 '회사는 본건 사고에 따른 유족 및 가족들에 대한 민·형사 합의금으로 유족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는 위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위 306,450,025원 중 일부를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분되는 순수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는지 여부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6095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주된 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 ② D는 파일 인양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와 D의 과실 비율은 원고 30%, D 7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5)

원고가 이미 공제금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23. 5. 16. G공제조합과 사이에 공제기간 2023. 5. 18.부터 2024. 5. 18.까지로 정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D가 G공제조합에 작성해준 확인서에 '피공제자 ㈜D는 원수급사 ㈜AB공제조합 근로자재해 중복공제로 인해 G공제조합으로부터 159,270,000원에서 50%인79,635,000원을 지급받기로 함. 원수급사 ㈜A는 B공제조합으로부터 50%인 79,635,500원을 직접 지급받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G공제조합으로부터 위79,635,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액수와 산출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1)

소극적 손해

가)

망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H생, 남성

나)

사망일과 당시 연령 : 2023. 11. 30., 42세 11개월 8일

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45. 12. 21.까지

라)

소득기준: 용접공 노임단가

(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60세까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소득을 적용하고, 65세까지는 플랜트특수용접공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23. 10. 26.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D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월 5,784,000원의 소득이 있던 사실, 망인이 2020. 12. 24.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소득기간은 지나치게 단기이므로 망인이 계속적으로 월 5,784,000원의 소득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담당하는 파일 이음부 용접은 통상 플랜트특수용접 업무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망인이 향후 플랜트특수용접 업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65세까지 용접공 노임단가에 월 근로일수 20일을 적용하여 월 소득을 산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65세까지 보통인부의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서도 파일 이음부 용접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향후에도 용접공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용접공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생계비: 수입의 1/3

바)

일실수입: 667,637,120원(별지2 일실수입계산표 참조)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가)

원고의 책임비율: 21%{= 원고와 D의 과실 70% × 원고의 내부적 부담비율30%}

나)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40,203,795원(= 667,637,120원 × 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가)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므로, 위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3/7이고, 자녀 2명의 상속분은 각 2/7다.

나)

배우자: 60,087,340원(= 140,203,795원 × 3/7)

다)

자녀 2명: 각 40,058,227원(= 140,203,795원 × 2/7), 합계 80,116,454원

4)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급여의 지급에 의하여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나)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249,253,329원(= 1일 평균임금 191,733.33원 × 1,300일)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의 배우자가 지급받은 유족급여 일시금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액보다 많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망인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정신적 손해

망인의 당시 나이,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원고는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4.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은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C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2024. 4. 23.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제금을 결정하여 그로부터 7일 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공제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공제금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을 공제금 지급결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청구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1일이 도과한 다음날인 2024. 5. 1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3)

또한 당사자가 금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될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설령 그 지연손해금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참조), 위 약관 제7조 제2항에서 C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지연손해금은 위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2024. 5. 14.부터 현재까지 C이 공시한 연도 및 월별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별지1 C 공시 일반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 기재와 같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116,454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80,116,454원 + 위 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1일이 도과한 다음날인 2024.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별지1 C 공시 일반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