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64,630,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자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 B,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와 망인 및 피고 B 사이의 채권관계
원고는 망인에게 2013. 3. 7. 3억 원, 2013. 10. 8. 2억 원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망인은 2014. 5. 14. 원고에게 망인의 G, H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중 남은 3억 원에 관하여, 망인은 2014. 5. 15. 수취인을 원고로, 지급기일이 2015. 5. 14.로 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망인 발행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발행하였고, 그 무렵 망인과 원고의 대리인 I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14년 제33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망인에 대한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4. 5. 15. 수취인을 원고로, 지급기일이 2015. 5. 14.로 된 60,000,000원,100,000,000원,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피고 B 발행 약속어음'이라 한다) 3장을 작성·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와 원고의 대리인 I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14년 제331, 332, 33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피고 B에 대한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망인은 2016.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8. 5. 12. 19:55경 서울 중랑구 K 앞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망우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우산을 쓴 채 걸어가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시외버스가 뒤에서 충격하였고, 망인은 위 충격으로 반대차로의 버스전용차로에 떨어졌으며, 그곳을 진행하던 번호 불상 버스의 좌측뒷바퀴에 역과되었다. 망인은 위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2018. 5. 12. 20:37경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
원고는 2018. 7. 6. 망인에 대한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6029호로 피고 B, C가 L연합회(이하 'L연합회'라 한다)로부터 받을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B, C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4017호로 청구이 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1. '망인이 2016. 7. 30.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망인 발행 약속어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07128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후 피고 B, C가 2019. 11. 21. 소취하를 하고, 원고가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위 사건은 종국되었다(이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L연합회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여받게 되는 판결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망인의 사망에 관한 소송 등
피고들의 L연합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L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7717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한 L연합회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나,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는 것을 전제로 'L연합회는 피고 C에게 14,432,671원, 피고 B, D에게 각 8,455,1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의 주도 하에 위 1)항 기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항소심에서 더 많은 인용금액을 받게 되면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하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9. 11. 8. 위 1)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2931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M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항소심을 진행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1. 20.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15.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들을 대리한 M 변호사는 2021. 2. 8. L연합회에 대한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38,348,175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L연합회를 채무자, 주식회사 N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0976)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심한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피고 C, B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또한 원고는 피고 C, B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피고 C, B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으면,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하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 B가 이에 동의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 M을 피고 C, B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28호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2. 20.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퇴근 중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 C,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 12. 20.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30644), 2024. 4. 25. 피고들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24두30861)2024. 4.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한정승인
피고들은 2018. 6. 29. 의정부지방법원 2018느단30432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7. 피고들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채권채무 정산서(합의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3. 1. 30.경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할 남은 금액을 2억 원으로, 이중 피고들이 변제한 금액 합계를 59,108,797원으로, 원고가 추가 지출한 금액 합계를 23,739,200원으로 정산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164,630,430원(= 200,000,000원 - 59,108,797원 + 23,739,2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채무 정산서(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정산금이 164,630,430원임을 확인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64,630,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 B가 무권대리인 경우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E공제조합의 송무팀장이었던 O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2019. 11.경 원고의 소개로 P조합 이사장실에서 피고 B를 만났고, 이곳에서 피고들의 L연합회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가 안 좋은데 소송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L연합회에 대한 항소심 사건 진행의 도움을 주었다', '당시 이야기가 오간 것은 변호사 비용을 원고로부터 조력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자고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3억 원은 변제하고 2억만 남았는데 2억은 손해배상이나 행정소송이 끝나서 돈을 받게 되면 일체 정산을 해주기로 했었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본인(피고들)이 비용을 냈고 그래서 원고가 상고심 판결 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행정소송 항소심<1>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의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제가 작성하였고, 2023. 1.
피고 B가 E공제조합 송무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증인이 피고들의 소송을 진행하며 보관 중이던 피고들의 인감을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고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물론 원고와 O의 인적관계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O의 증언은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 B와 O이 2024. 12.13.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을 제13호증<2> 참조), 피고 B는 O에게 나머지 유족들인 피고 C, D은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정산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이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 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추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뿐이다. 즉, 피고 B가 O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모른다거나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B는 다른 피고들과 달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피고 B 발행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는바, 피고 B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것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자신의 고유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였어야 했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2018. 10. 17.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망인의 유족들인 피고들이 Q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20,839,106원과 피고들의 L연합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피고들이 L연합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금을 수령한 시점은 위와 같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이후이다). 즉, 피고 B
는 다른 피고들과 달리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잔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들이 판결금 등을 통하여 변제한 금원 등을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24. 10. 2. 원고에게 500,000원을 이체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가 이체한 500,000원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증인 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 D은 피고 B와 달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바, 2018. 10. 17.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며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O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고C, D과 얘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C,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피고들의 소송을 진행하며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O에게 전화하여 피고 C,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유에 대하여 추궁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 D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한바,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가 피고 C,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효과가 피고 C, D에게 귀속되는바,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0931 판결, 대법원 2019.5. 30. 선고 2019다2035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민·행정상 소송 진행을 위하여 원고 측에게 자신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것만으로 피고 C, D이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B가 피고 C, D의 대리인임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가 피고 C, D의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 측에서는 피고 C, D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가 피고 C, D을 대신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대리권 등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 측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O은 자신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들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피고 C, D으로부터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거나 대리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 B가 피고 C,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164,630,4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는 202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정산금 변제를 위하여 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