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5511991 판결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법인등기부 상 원고는 1998. 12. 2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3년마다 중임되어 오다 2019. 12. 23. 퇴임하였고, 2020. 1. 17.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23. 3. 31.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의 현행 정관 제23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제30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가 별도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한 것은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최초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2023. 12. 20. 해임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하였다.

2)

피고가 과거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던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퇴직전 1년 연간급상여 × 10% × 근속연수'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임원 퇴직금 산정 규정 또는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에게도 퇴직금으로 106,250,000원(=42,500,000원×10%×25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맡고 있던 사내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로서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내부적으로 퇴직한 임원들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퇴직전 1년 연간급상여 × 10%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