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가소13901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비밀유지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위약벌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 6, 20조에 위반되고,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서약서는 근로조건이나 근로기간 중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 후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 위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약서 내용 자체로도 피고를 차별한다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의 퇴사를 어느 정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경업금지 업무는 '조선업종 통·번역 업무'로 한정적이고 경업금지 기간도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며 위약벌의 금액도 500만 원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강요 및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