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4가합101419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6,612,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29.부터 2026. 7. 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해군이 운용하는 다양한 함정 등을 생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와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추진한 'B 1차 사업'에 따라 1999.부터 2004.까지의 기간 동안총 3척의 B[B,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이하 원고가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한 B은 그 인도 순서에 따라 '○번함'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한 바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B 후속함(C~D번함) 건조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 2차 사업'에 따라 2010. 11. 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B 3척[C번함(E), F번함(G), D번함(H)]을 순차적으로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계약상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상한가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일반개산계약<1>으로 체결되었는데, 총 제조부기금액은 293,700,000,000원(각 함정당 97,900,000,000원)이었고, 납품일은 C번함의 경우 2015. 8. 30., F번함의 경우 2017. 8. 30., D번함의 경우 2019. 8.30.이었으며, 1일당 지체상금율은 0.15%로 정해졌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2. 1.부터 2022. 2. 10.까지의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수정계약(이하 각 수정계약을 수정 차수에 따라 '이 사건 제○차 수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계약과 위 각 수정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총 제조 부기금액과 납품일은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 1>

<생략>

3)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B 후속함(C~D번함) 건조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다.

다.

관급품의 공급 지연 및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의 변경 등

1)

원고는 2012. 2. 27. C번함의 건조에 착수하였고, 2014. 9. 25. C번함을 진수한 후 같은 해 12. 15. C번함의 시운전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인수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13. 주선체(MAIN HULL) 적층을 시작으로 F번함의 건조에 착수하였다.

2)

한편, B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관급장비[피고가 B 건조에 사용하도록 원고에게 공급하는 장비(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4항 참조)] 중에는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2>, 기계식 소해장비(MMS) 및 복합소해장비(CIS)<3>가 있었는데, 2014. 4.경부터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성능 문제가, 2015. 5.경부터 기계식 소해장비 및 복합소해장비의 성능 문제가 각 대두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14. 12. 30.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을, 2015. 9. 1. 기계식 및 복합소해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을 각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C, F번함의 건조 공정을 잠정 중단 (휴직)하였고, 2016. 7.경부터 선체 제작 등 건조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D번함은 2017. 8. 22.에서야 주선체(MAIN HULL) 적층을 시작으로 건조에 착수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7. 6. 27. 미국 해군으로부터 신규 기계식 소해장비를 구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8. 영국 I사로부터 신규 가변심도음파탐지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2. 27. 영국 J사로부터 신규 복합소해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와 원고는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장비 입고일정을 반영하여, 2019.5. 7. 이 사건 제16차 수정계약을 통해 C번함의 납품일자를 2020. 12. 31., F번함의 납품일자를 2021. 6. 30., D번함의 납품일자를 2021. 12. 31.로 각 연기하였다. 이후 위 각 납품일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 점을 반영하여 2020. 3. 24. 체결된 이 사건 제19차 수정계약을 통해, C번함의 경우 2021. 1. 30., F번 함의 경우 2021. 8. 5., D번함의 경우 2022. 2. 8.로 최종 변경되었다.

라.

각 함의 인도 및 지체상금 부과 등

1)

원고는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의 시운전을 모두 마친 다음, 아래 <표 2>와 같이 피고에게 각 함을 최종 납품하였다.

<표 2>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C 내지 D번함을 모두 인도한 이후인 2023. 3. 14.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원가를 344,979,791,693원으로 계산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원가정산 결과 이 사건 C 내지 D번함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346,300,000,000원에서 337,390,480,887원으로 8,909,519,113원 감액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23. 12. 12. 피고의 제비율적용 오류, 2020년도 설계노무단가 적용 오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냈으나, 피고는 2023. 12. 26. 원고에게 원가정산이 완료된 금액이 337,390,480,887원임을 재차 통보하며 수정계약 동의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4. 4. 제비율적용 오류, 2020년도 설계노무단가 적용 오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도급장비 제작사들과의 추가계약 비용의 미반영을 이유로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 중 64.87억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수정계약 체결에 부분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2024. 4. 26. 피고의 원가정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C 내지 D번함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346,300,000,000원에서 337,390,480,887원으로 감액하고, 각 함정의 계약금액을 115,433,333,333원에서 112,463,493,629원으로 감액하여 확정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같은 내용의 수정계약서(28차) 및 그 명세서를 송부하였다.

6)

이후 피고는 2024. 5. 7. 원고에게 원가정산 후 수정계약 체결에 따른 초과지급액인 8,909,519,110원(원단위 절사)을 2024. 5. 21.까지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24. 5. 20. 위 금액을 납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