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113399 판결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 4. 2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B(이하 '주식회사 AB'라 한다)의 계열회사로서 음악·음반제작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X(<영문명>)'라는 이름의 여성 아이돌그룹으로 연예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8.경부터 2021.경까지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소속 연습생으로서, 2021. 11. 2.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원고 소속 연습생으로서 각 가수 활동 준비를 해오던 중,<각주1> 2022. 4.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연예 관련 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1. 11. 12.경 주식회사 AB와 BU(Business Unit) 업무 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BU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각주2> 라. 피고들은 2022. 7. 22.경 여성 아이돌그룹 'X'로 데뷔하면서, 2022. 8. 1.경 1집 음반 <앨범명>를 발매하였다. 1집 음반은 발매 당일에만 26만 2,815장이 팔려 역대 여성 아이돌그룹 데뷔 앨범 발매 1일차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피고들이 2023년에 발매한 2집 음반 <앨범명>은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하는 등 뛰어난 흥행실적을 기록하였다.

마.

원고와 AB는 2024. 4.경 AQ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24. 8. 27. AQ을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며, 같은 날 B을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각주3> 그 후 AQ은 2024. 11. 20. 원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바.

피고들은 2024. 11. 13.경 원고에게 "1 AB의 2023. 5. 10.자 음악산업리포트(이하 '이 사건 리포트'라 한다)에 '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2 피고 AI이 AB 계열회사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건, 3 AB PR 담당자가 X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건, 4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5 AB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X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6 주식회사 AJ(이하 '주식회사 AJ'이라 한다) AH 감독과 원고 사이의 분쟁 건, 7 AB의 다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K(이하 '주식회사 AK'이라 한다) 소속 여성 아이돌그룹 'BP'의 X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건, 8 AQ의 원고 대표이사 복귀 건 등의 시정요구사항(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24. 11. 14.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들에게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1. 28. 16:00경 이 사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사보고서를 첨부한 내용증명 우편을, 같은 날 18:49경 위 답변과 조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같은 날 20:30경 기자회견을 열어 'AB와 현재의 원고는 개선 여지를 보여주거나 피고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X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원고와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2024. 11. 29. 00:01경 원고에게 '피고들은 2024. 11. 29.자로 원고와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아.

원고는 2024. 12. 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2025. 1. 6.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2025. 3. 21. 원고의 신청이 인용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037), 이에 피고들이 같은 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6. 위 인용 결정이 인가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67), 피고들은 2025. 4. 28. 위 인용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라242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내지 10, 14, 119, 192, 194, 218, 221, 225, 2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2. 4. 21. 체결된 이 사건 전속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1)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가)

원고는 AQ을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여 AQ으로 하여금 피고들을 위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조, 제2조, 제5조를 각 위반하였다.

나)

AB, AK, AC 등의 침해·방해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이 사건 전속계약 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4항, 제11조) (1)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AB 내지 AB 계열회사인 AC을 통해 디스패치로 유출되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2항, 제11조를 각 위반하였다.

(2)

AB PR 담당자로서 원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AL은 X의 성과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

(3)

AB 및 AB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K이 X와 유사한 여성 아이돌그룹인 'BP'을 데뷔시켜 피고들의 고유성을 훼손하고 피고들을 BP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조, 제2조, 제5조 제4항, 제11조를 각 위반하였다.

(4)

피고 AI이 AB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AK 소속 BP 매니저로부터 '○○(피고 AI)를 못 본 척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발언을 들었다.<각주4>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AI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2조 제2항, 제11조를 각 위반하였다.

(5)

원고는 우수한 협력사였던 주식회사 AJ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피고들의 성과물이 삭제되도록 하였으며, 장래 주식회사 AJ과의 추가적인 협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조, 제2조, 제5조를 각 위반하였다.

(6)

AB가 1 소속 가수들 음반에 대한 '음반 밀어내기'<각주5>를 하여 그러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은 피고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제5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3호를 각 위반하였고, 2 AB가 2023. 5. 10. 'X 버리고 새로 판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리포트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제1조, 제2조, 제5조를 각 위반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위와 같은 원고의 전속계약 중대 위반 사유들과 원고의 이행보조자였던 AB가 피고들에 대한 BA의 협업요청, 명품 앰배서더 제안 등에 관하여 의사소통이나 활동을 방해한 사정,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 피고들에 대한 악의적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각주6>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Q(대표이사)을 축출함으로써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Q이 피고들로 구성된 X의 프로듀서로서 피고들의 음악활동에 깊이 관여하였고, 피고들이 AQ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갑 제2, 21, 22, 25, 56, 63, 64, 218, 220, 221, 288, 289호증, 을 제21, 72,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AQ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AQ의 역할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인지 여부

(1)

원고가 반드시 AQ으로 하여금 피고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전속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들이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원고가 피고들의 교육부터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반드시 AQ이 피고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AQ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거나 피고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대표이사였던 AQ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Q의 역할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로서 원고가 AQ에게 원고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이 사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전속계약의 문언 상 특정인이 매니저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key man claus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과의 신뢰를 기초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특정인의 퇴사로 인한 계약 해지요청이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계약이행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특정인(AQ)과의 신뢰를 기초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전 직원 약 40명은 원고의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피고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들만을 위한 전용 팬 소통 어플리케이션(포닝)을 제공 받거나 고가의 숙소와 전용 안무 연습실, 스타일링룸 등을 제공 받는 등 연예활동과 피고들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데뷔 이전임에도 높은 인지도를 갖춘 아이돌그룹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을 위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들은 데뷔 직후부터 크게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AQ의 역할이나 능력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AQ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Q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프로듀서 업무 제안도 거절하였다)].

나)

AQ의 프로듀서 업무 계속 수행 가능성 AQ은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피고들을 위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AQ이 피고들을 위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1)

원고의 사내이사 AF은 2024. 8. 27.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 AQ을 원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최근 원고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AQ이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고, 근본적으로는 아티스트 관련 프로듀서 업무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 및 운영하는 업무를 1인이 겸하다 보니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아티스트 관련 프로듀싱 업무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내지 운영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회사와 그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대표이사 AQ은 아티스트 관련 프로듀싱 업무에 집중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 및 운영에 역량이 있는 다른 이사에게 맡김으로써 회사를 안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같은 날 원고 이사회는 AQ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24. 8. 27.경 AQ에게 '원고는 X 프로듀싱 업무를 AQ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AQ의 직무를 X 프로듀싱으로, 기본급을 연 573,683,160원으로, 계약기간을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각 정한 업무위임계약서 초안'을 보내어 AQ으로 하여금 피고들을 위한 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AQ에게 2개월짜리에 불과한 업무위임계약을 제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AQ이 2024. 8. 27.자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수 지급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곧바로 기존의 업무위임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까지 적용될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고(B은 2024. 8. 30. AQ에게 '원고에서 제안한 업무위임계약 관련하여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한다. 그 동안 대표이사 업무위임계약에 기초하여 보수 지급 등이 되어 왔으나, 2024. 8. 27.부로 AQ님께서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게 됨에 따라 신규 업무위임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였고, AQ님께서 보수지급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업무위임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잔여기간까지 적용될 계약서를 보내드렸다. 다른 원고 신규 이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계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 직후인 2024. 9. 11. AQ에게 'X 프로듀서 업무위임계약의 기간'을 'X의 전속계약 종료일인 2029. 7. 31.까지'로 정하여 X 프로듀서 업무의 위임을 재차 제안하였던 점, B은 아래와 같이 AQ이 원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AQ에게 'AQ님이 사내이사를 사임하셨지만, X 멤버분들을 위해서 X의 프로듀서로 함께 일해 주십사 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AQ님께서 여전히 X를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간간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원고에서 X의 프로듀서로 함께 일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AQ이 X의 프로듀서로 일해 줄 것을 거듭하여 요청한 점과 아래 (2), (3)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AQ은 2024. 8. 27. 원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원고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위 2024. 8. 27.자 업무위임계약 체결 제안을 거절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24. 10. 17.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AQ 재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원고 주주들에게 '2024. 11. 1.부로 만료되는 사내이사 AQ을 재선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AQ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Q을 포함한 출석주주들은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는 AQ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2024. 11. 2.부로 재선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AQ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였음에도, AQ은 2024. 11. 20. 원고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의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 가능성 원고가 AQ을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이후 수개월 동안 AQ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이 AQ에게 피고들을 위한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들이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들의 앨범 발매 준비, 공연 형태의 팬미팅 준비 및 월드투어 계획 수립, 행사 기회 제공, 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AQ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

(1)

피고들은 '피고들의 부모들이 2024. 3. 말경부터 AQ에게 BP의 카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AQ이 AB에 2024. 4. 3. 및 2024. 4. 16. AB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AB가 피고들의 컴백을 5일 앞두고 AQ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시작한 후 원고의 이사진을 교체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아래의 각 대화 내용(갑 제21, 22, 288, 289호증)<각주7>에 의하면, AQ은 X가 포함된 원고를 AB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고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AB가 피고들을 부당하게 대하였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원고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AQ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부터 피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AQ과 AP 등의 대화 어디에서도 피고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 원고가 AB로부터 독립하거나, AQ 자신이 X를 데리고 원고 및 AB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AB의 AQ에 대한 감사는 AQ의 위 2024. 4. 3.자 및 2024. 4. 16.자 문제제기 때문이 아닌, AQ의 위와 같은 계획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원고 및 AB가 AQ에 대하여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AP는 AQ에 의하여 원고 부사장(부대표)으로 영입된 직후인 2024. 2.경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각주8> '네(AB)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저의 원고 회사에서의 계획이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AQ은 '그럼좋겠다'라고 말하여 호응을 하였다.

(나)

2024. 3. 29. AQ은 AR(원고 사내이사), AP에게 '계획변경, (시점을) 땡긴다, 4월 3일에 1차 보내,... 여기엔 언론얘긴 안한다. 그리고 우린 여론전준비, 그리고 그담주 월욜 8, 9쯤 연락이 올 거야, 근데 변경을 할꺼같애, 절대 묵답이나 인정 안할꺼같음, 그럼 그때 우리 여론전,소송할꺼다, 답 보내고 답오는거보고 11일 이후 터뜨림, 그래야 타임라인이 맞을 듯'이라고 말하여 AB와의 분쟁 시작 시점을 앞당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2024. 3. 30. AQ은 AR, AP, AS(원고 사내이사)에게 '내가 이의제기하는건 안됨, 엄마들은 자유로움' 등의 말을 하여 피고들의 부모들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형태로 AB에게 문제제기를 하기로 정하였고, 2024. 4. 3. BP의 표절에 대한 부모들의 항의를 받아 이를 A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AB에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그 후 AQ은 2024. 4. 8. AR, AP에게 AR이 작성한 초안(AQ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가 AB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AB가 X를 불이익하게 대우하였다는 취지의 항의가 기재되어 있다)을 보고 '주식회사 A의 X 라고, 정리해야하지 않음? 그냥 주식회사 A라고 하면 어떡해, 주어가 X여야 이게 아무말이나 갈기는건데, 이게 포커스가 이상한게, 멀티레이블의 폐해가 주제가 아니야,... 아니 우리가 멀티레이블 폐해 얘기해서 뭐해,... X의 업무방해, 영업 방해, 이렇게 가야 한다고 어제 단톡에서 누누이 말했잖아요,... 내가 느낄땐, 핵심사안 한둘로 걸고(소송), 나머진 여론전에서'라고 말하여, AB가 X의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전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 소송까지 대비하였다.

(마)

AQ은 2024. 4. 16. AR, AP, 변호사에게 AB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대하여 '이번엔 (피고들의) 어머님들이 직접 (AB에게) 메일을 보내는게 어떨까요, 답신이요,... 저는 일단 저기에 뭐 자료대응하고 이런건 소모적이라고 생각 하구, 그냥 여론전 바로 돌입할 준비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부모들과 AB 직접 대화하는 와중에 또 뭔가 공격꺼리가 생길수 있구요'라고 말한 후 'AQ입니다. 본 메일은 어머님들께는 공유되지 않은 원고 입장도 있기에 어머님들을 참조하지 않았으나 AU님(AB 대표이사) 의견을 수렴하자면 메일 공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전원에게 공유드리겠습니다. 공유드리고 미팅 일자 잡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AB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다음, '우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들은 그냥 각자 답신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다, 답하는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원고와 AB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들의 어머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제안을 하였다. AQ은 위 대화에 이어 피고들 중 일부의 어머니가 AB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메일 초안을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할지, 소송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할지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다(다만, 위 메일은 초안 그대로 AB 측에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바)

AQ은 다음 날인 2024. 4. 17. AP에게 주식회사 AK의 대표인 AV에게 보내는 항의 메일 초안을 공유한 후 '다른 사람 문투로 좀 바꿔봐,... 남자아저씨 문투로 바꿔도 되고, ○○이(피고들 중 한 명) 아버지?, 느낌으로,... 호통쳐도되고, 좀 꼰대같이 써도되고, 여자느낌 안나게, 초반에 AV 메일이, 화를 더 불렀고 AB의 태도를 인식시켜줬따, 이걸 첫문장에 쎄게 써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번에 또 멋대로 베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왜 부모들까지 꼭 말하게 하는것이냐, 역정과 호통'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들 중 한명의 아버지가 AK에게 BP의 X 표절 논란에 관하여 직접 항의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메일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사)

AQ은 2024. 4. 20. AR, AP에게 1 음반 밀어내기에 관하여 '공정위에, 자료 조사하라고 언질줄 수 있는 리스트업 좀 해주라, 이런거이런거 조사해라,... 밀어내기조사를, 어디서부터뭘해야할지, 언질을 줘야되잖아, 걔들이 어케알아, 그러니까 뭐뭐뭐를 조사해야된다, 이런거, 조사시킬꺼 항목을 만들라고,... 밀어내기는 내부사정을 알아야하니, 우리가찔러줘야한다고, 조사항목을, 핑계댈수있는부분까지도 언질줘야함, 이런핑계댈때는 이런걸 파라, 이렇게까지'라고 말하여 AB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사하면 좋을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2 AQ은 위 대화 직후 '내가어제 말안했니?, 계획, 엄마들에게만 하고 얘기안해줬나, 캡쳐해줄게, 공정위엔 엄마들이 신고하는거지, 자회사가 신고하긴 좀 그렇잖아,... 엄마들이 신고하란것도, 내부메일 다 전달받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까기 더 좋음, 엄마들이 신고한 자체가 결백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회사(원고)에서 신고하면 뭐 사해행위 어쩌고, 시비○○떨수있다며'라고 말하여, AB의 자회사인 원고가 AB를 신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도록 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3 AQ은 같은 대화에서 '다 꼼수라서 공정위도 애매한건데, 우린 사실시정을 원하는게아님, 뭔말인지 이해하니,... 우리가 1목적이 AB 고치려고 하는거니?, AB 개선은 부차적 효과이고, 처벌개선은 사실 안물안궁,... 우린 대외 어나운스가 사실상 목표인데, 대외 어나운스를 지연시킬수있잖아,<각주9> 엄마들이 공정위 넣고 기다리는게 아니라, 공정위 신고도 했다, 발표할껀데, 그럼 공정위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내부고발이 나온건데'라고 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AP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통한 AB의 음반 밀어내기 행위 시정은 중요하지 않고, AB의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정요구 사항 중 'AB의 다른 여성 아이돌그룹에 대한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X의 상대적 저평가' 문제에 관하여 피고들을 보호(AB의 음반 밀어내기 행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4 그럼에도 AP로부터 재차 '감사위원회에서 발 묶이는 리스크보다 공정위 카드도 수반되는 리스크가 작지 않아보여서요'라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감사위원회에 발 묶이는게 리스크가 아니라, 대외 어나운스 할 수 있는 명분을 잃는게 리스크야, 1. 명예 회복(우리가 컨펌해서 BP이 베껴도 되는줄로만 아는 중론을 부셔야함), 2. 1의 여파로 BP이나 AB에 대한 평판 떨구기, 3. 원고와 AB 선 긋기(AB에서 원고에 행한 만행이 일부라도 드러나야함) -> 이걸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하는거지, 대외사과도 이를 위해 하라는거였고, 이렇게 되면 원고를 팔지말지 어쩔지에 대한 대안 강구가 훨씬 빨라짐, 근데 대외 어나운스를 하지않고, 안에서 조용히 뭐 원고를 팔자 어쩌고 말이 나와도, 우리가 팔려가는 입장이 되지, 주도를 못함'이라고 말하여 대외적으로 AB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AB가 원고를 매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5 또한 AQ은 AP에게 '지금 ○○이랑 그 뭐 투자자 만난다는것도, 생각이 있으면, 입조심해야돼요, 우리가 나갈 맘으로 이런 일 일으킨거다, 오해받음 안돼요, 어차피 분쟁이 커지면 입질이 와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AP가 2024. 3. 19. AQ에게 'AQ님 오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과 이야기 나눴고, 조단위 투자를 할 수 있을만한 곳이 어디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라고 ○○○ ○○○, 여기가 K엔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형 얘기는 FI(재무적인수자)를 찾는게 SI(전략적투자자)를 찾는것보다 쉽고, 자유도가 높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1. 전략적 투자자들(SI)은 어쨌거나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섭을 하게 마련, 2.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원하는건 결국 투자 & 더 큰 이익으로 회수이기 때문에 경영에 간섭이 없음, 3. 큰 그림을 그린 뒤 FI 투자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로부터 독립하여 회사를 키워서 exit or 상장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추가로 회사를 나와서 새로 차리거나 탈퇴 이런 방안은 너무 아깝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소액주주가 대주주가 모회사 견제를 뚫고 회사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매김 하는 경우들은 자본시장에서 절대 없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라고 말하여 원고 독립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였던 내용에 부합한다. 6 AQ은 AP에게 '2. BA등 업무방해로는 소를 걸게 있는지 (공정위 집착좀 버리고) 공정위든 상법위반이든 뭐든, 배임이 든 뭐든 그걸 찾아달라면 되는거고,... 증거를 찾을수있는대로 더 찾아보자, 넌 이거만 하면돼,...그냥 증거나 많이 수집해라,... 잘하셨는데, 저런 결정적인거<각주10>나 더 찾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슬랙에서 저정도 찾으셨으니, BD든 AX든 AY이든, BP이든, 뭔가 더 있을꺼에요, 과거 슬랙을 지울순없잖아'라고 말하여 AB 측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목적은 피고들에 대한 AB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피고들을 보호하는 것과 무관하게 원고를 AB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AB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위와 같이 AB와 원고, 피고들 사이의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AB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AQ의 사전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각주11>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의무위반 등 사유가 문제된 경위가 위와 같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의무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에 관하여 판단한다.

2)

AB, AK, AC 등의 침해·방해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가)

AC의 피고들 연습생 시절 영상 등 유출 및 디스패치의 무단 게재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8, 44, 100 내지 102, 2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디스패치 기사에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게시되자, 원고는 2024. 7. 23. AB 디지털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디스패치에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에 대한

사유가 문제된 경위가 위와 같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의무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에 관하여 판단한다.

2)

AB, AK, AC 등의 침해·방해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가)

AC의 피고들 연습생 시절 영상 등 유출 및 디스패치의 무단 게재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8, 44, 100 내지 102, 2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디스패치 기사에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게시되자, 원고는 2024. 7. 23. AB 디지털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디스패치에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에 대한 게재 중지를 요청하였고, 2024. 7. 27. 디스패치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2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한 점, 2 원고는 위 영상으로부터 파생되어 신원불상자에 의해 게재된 영상들에 대해서도 2024. 7. 29., 2024. 7. 30. 각 삭제 조치를 취한 점, 3 원고는 2024. 10. 23. 및 2024. 11. 19. 디스패치에 기사 원문에 남아있는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캡처사진의 삭제도 요청하여 현재 캡처사진 속 피고들의 얼굴을 블러(Blur) 처리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 4 원고는 2024. 11. 14.경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게시글 게재 중지 조치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체를 추가로 선임한 점, 5 원고는 2024. 8. 16. AC에 AC의 내부 자료가 디스패치 기사에 사용된 경위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24. 8. 30. 디스패치에도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의 유출에 관하여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실효적인 의무이행으로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AC과 디스패치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상황을 방치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을 제34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피고 S, N의 보호자들은 2024. 9. 3. 원고 측 B 등에게 '디스패치 건으로 공개적인 조치를 해달라, 경찰에 진범 잡아 달라고 신청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가 위 제(1)항의 조치 외에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현재까지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디스패치에 유출된 경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2024. 9. 25. 피고들에게 디스패치를 상대로 소 제기시 부정적으로 고려할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그럼에도 소 제기를 원한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점, 디스패치 소속 기자들과 AC에 대하여 2024. 9. 2.경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조치에 더하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들에 대한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상황을 방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AB PR의 피고들에 대한 폄훼 발언 등 을 제6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 PR 담당자인 AL이 서울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2024. 7. 17.자 기사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X의 일본에서의 앨범 판매량이 기사만큼 팔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60,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AL이 수정을 요구한 2024. 7. 17.자 기사에는 'X의 일본 데뷔앨범이 열흘 동안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등 X가 일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음에도, AB와 AQ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AB의 주가가 52주 최저로 마감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X가 일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AB의 주가가 낮다는 취지로 보도된 점, 2 AB의 기업PR 담당자<각주12>인 AL은 기자에게 AB의 주가를 설명하면서 주가와 관련된 기사의 전제되는 사실을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AB의 기업PR 담당자인 AL이 원고의 이행보조자로서 X의 연예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중에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AL의 발언이 AB 주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정하려는 것을 넘어 X를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AK의 X 기획안, 콘텐츠 모방 등 브랜드 고유성 훼손

(1)

을 제18, 51,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와 BP의 각 기획안, 화보 등에서 X와 BP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BP이 X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만약 BP이 X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갑 제86, 2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여성 아이돌그룹의 '콘셉트'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Q은 2024. 4.경 AB에 'AK과 AB가 X를 모방한 기획을 통하여 BP을 데뷔시켰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고, 2024. 4. 22.과 2024. 4. 25.에도 그에 대한 입장문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3 원고는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024. 11. 18.경 AK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메일을, 2024. 11. 25. AB 보안팀에 X 기획안에 대한 보안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P의 콘셉트 복제 논란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AQ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보호 및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BP의 콘셉트 등 표절 논란은 AQ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처음 제기되었고, AQ도 당시 BP의 소속사인 AK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제2항의 조치만을 취하였는바, 피고들이 AQ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서야 '원고가 이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보호 및 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다른 계열회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 등

(1)

갑 제29호증,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AB의 다른 계열회사 직원(BP의 매니저)이 피고 AI에게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 AI이 2024. 6. 2.경 AQ에게 '(BP) 매니저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라는 말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AQ은 피고 AI에게 '무시해, 이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AI은 BP 매니저의 발언을 정확히 듣지 못하였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괴롭힘의 근거로 주장하는 '무시해'라는 표현은 AQ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나)

피고 AI이 같은 날 AQ에게 보낸 'BP 멤버 3명 중 한 명은 약간 애매하게 인사하면서 제 눈을 피했고, 마지막 한 명은 인사했는데 되게 눈치보는 느낌이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의하면, BP 멤버들은 소극적으로라도 피고 AI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Q은 피고 AI에게 '모두가 너를 무시한거니?', 'BP 멤버 모두가 너를 무시했어?', '그건 누구니, 무시한 멤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 AI이 BP 멤버들 또는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하였음을 전제로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위와 같이 BP 멤버들로부터 인사를 받기는 했다는 취지로 말했던 피고 AI은 '2명은 거의 무시했어요', '(무시한 멤버는) ○○님이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AQ과의 대화를 거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억과 표현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특히 피고 AI은 한국어에 서투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AQ은 '너 혼자 먼저 인사한거고, 그 인사를 듣고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BP 멤버들에게 지시하는 얘길 들었고, 두명은 니 인사를 안 받고 너를 무시하고, 한명만 눈치보며 눈인사, 정리하면 이게 맞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 AI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마치 피고 AI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다)

당시 AB의 CCTV 영상에 의하면 BP 멤버 3명이 2024. 5. 27. 15:23경 AB 사옥에 들어오면서 피고 AI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I이 위 BP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만약 피고 AI이 위 BP 매니저로부터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8, 194, 19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는 2024. 6. 13.경 피고들의 부모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직후 AB에 관련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AB 보안정책팀과 사옥보안팀이 피고 AI이 2024. 5. 27. 15:23경 BP 멤버 3명과 조우한 상황의 CCTV 영상을 확보했던 점, 2 AB 보안정책팀과 사옥보안팀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AI과 BP 멤버들이 추가로 조우한 영상을 계속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AR과 원고 직원이었던 BC이 2024. 8. 14.경 AK 임직원들과 함께 2024. 5. 27.자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했던 점, 4 피고AI은 2024. 8. 31.경 위 BC과 함께 위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BC이 AB 사옥보안팀 직원에게 CCTV 영상 중 일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기도 했던 점, 5 CCTV 영상에는 현장음성이 녹음되지 않으므로, 당시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었더라도 위 BP 매니저의 발언까지 녹음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당시 피고 AI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 AI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주요 협력 제작사와의 분쟁 야기 및 피고들 성과물 손상 등

(1)

갑 제106, 107, 112, 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와 X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주식회사 AJ 사이에 체결된 용역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2항), 주식회사 AJ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2 그럼에도 주식회사 AJ은 2024. 8. 31.경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X의 '<곡명><각주13> 디렉터스 컷' 영상을 주식회사 AJ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BA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BA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주식회사 AJ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 것은 위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AJ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피고들의 뮤직비디오를 특정 업체가 진행하여야 한다거나, 뮤직비디오 제작사를 피고들이 지정하는 업체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이상, 단순히 원고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주식회사 AJ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AB의 피고들에 적대적인 홍보전략 구축 등

(1)

음반 밀어내기로 인한 피고들의 상대적 저평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불리한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가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만약 피고들이 주장하는 '음반 밀어내기'가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AB의 음반 밀어내기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손해와 그에 따라 필요한 원고의 조치 등이 분명해지지 않는 이상 피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쉽게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AB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AB의 음반 밀어내기 문제는 AQ이 원고의 대표이사일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제3. 가.

1)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AQ은 AB의 음반 밀어내기를 대외적으로 AB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 AB의 음반 밀어내기가 시정되어 X의 경쟁 아이돌그룹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대표이사 및 이사진 변경 후의 원고에 대하여 'AQ이 원고의 대표이사일 당시 발생한 문제로서 AB에 대한 공격 수단에 불과하였던 문제'에 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AQ이 AB를 공격하기 위하여 찾아낸 음반 밀어내기 이슈를 들어 원고가 AB에게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리포트(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에 관한 판단 갑 제1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포트에 'X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5 내지 1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위 리포트의 내용은 AB의 다른 계열회사 소속 여성 아이돌그룹인 'BD'에 관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점, 2 위 내용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BD이 음악차트에서는 BE에 막혀 1위를 하지 못하였고, 음반 판매량에서는 BG가 BD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X, BE, BD'으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BF, BD, BG, BE'로 분류되는 것이 성장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BD의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과정 중 위 내용이 나온 것으로서, 'X, BE, BD'이 한 묶음으로 분류되는 것에서 X를 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3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AQ은 이 사건 리포트를 수신하였음에도 AB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4 AB는 X에게 약 2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X는 데뷔 직후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AB가 X를 포기하고 다른 여성 아이돌그룹 지원에 집중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5 실제로 이 사건 리포트 중 X에 관한 항목에는 'X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이라는 내용으로 X의 음악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걸그룹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X도 컴백시점에 온갖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X 컴백시의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리포트 이후 작성된 2023. 5. 17.자 AB 음악산업 리포트에는 '연예인 선호도 설문에서는 여전히 X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 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X에 대한 부정적 여론 대응 및 향후 전략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B가 이 사건 리포트에 피고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피고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AB에게 이 사건 리포트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연예인인 갑이 을과 갑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을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갑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갑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갑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전속계약에 따라 매니지먼트 계약을 위임받은 원고가 소속사 가수에 대한 성비위로 기소된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소속 연예인인 피고(미성년 여성)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전속계약의 해지 전에 피고가 이미 6개월가량 독자적인 활동을 한 사안에서 적용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22년 X 데뷔 직전부터 2023년 말까지의 사정 피고들이 주장하는 2022년 데뷔 직전부터 2023년 말까지의 신뢰파탄 사유, 즉 AB가 X 데뷔 직전 피고들에 대한 홍보를 방해하고, AB BI 의장이 피고들의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차별 대우가 있었으며, 피고들에 대한 BA의 협업요청, 명품 앰배서더 제안 등을 피고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특히 위 BA의 협업요청에 관해서는, 피고들이 'X'로 데뷔하기도 전인 2022. 3.경 BA의 협업 제안을 묵살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전속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2024. 4. AB의 감사 이후 2024. 11. 전속계약 해지 통지 당시까지의 사정 및 2024. 8. 27. 원고 대표이사 교체 이후의 문제들 AK의 표절, 다른 계열회사의 부당한 대우, AB PR 담당자의 폄훼 발언, 피고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 및 사진 무단 유출,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주식회사 AJ과의 분쟁, 이 사건 리포트의 기재 등에 관해서는 원고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원고와 AB의 감사 및 AQ 대표이사 해임 경위는 제3. 가.

1)

라)항과 같으므로, 원고와 AB의 AQ에 대한 감사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보복성 감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신규 앨범 발매 및 방송활동 컴백 시기로서 중요한 시기인 2024. 4.경 원고와 AB가 AQ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3. 가.

1)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24. 4. 3.', '2024. 4. 11. 이후'를 시점으로 정하여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AQ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그 시기에 AQ이 원고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AQ을 제외한 원고 및 AB의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

(3)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 아울러 피고들은 신뢰관계 파탄의 본질상 피고들의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전속계약 당사자 일방이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해지 사유의 존재 및 귀책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다툼과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대중의 관심이 많은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다툼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당사자들을 둘러싼 여론도 둘로 갈라져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전속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높아져 당사자 일방이 위약금 등 규정을 피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신중하여야 한다(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상 권리를 법적 절차를 통하여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전속계약에서 미리 계약해지의 사유 등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무의미해질 우려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들은 AQ 등의 계획에 부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반하는 독자적 연예활동을 하려는 피고들의 계약위반 행위를 저지하려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사건과 그 사건에서 발령된 명령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사건 및 본안 사건 등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AI의 개인정보 보도 경위는 피고들의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연예인의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가 강제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피고들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이 된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특히 피고들과 같이 데뷔 전 단계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공을 거두어야 위 투자에 대한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당 연예인이 전속계약에 기하여 그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후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이자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라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해당 연예인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판단 대상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원고가 AQ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이나, 주식회사 AJ과 사이에 분쟁을 발생시켜 주식회사 AJ과 협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 등이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도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하여 원고와 연예활동을 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각주1) 피고 N는 2018. 11. 23., 피고 AI은 2019. 11. 23., 피고 P은 2020. 2. 3., 피고 O은 2020. 7. 16., 피고 S은 2021. 1. 19. AC과 각 연습생계약을 체결하고, 2021.경까지 '<팀명>팀'이라는 명칭으로 AC에 연습생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2021. 11. 2. AC 내 '<팀명>팀'의 분할·이관으로 원고가 설립되자, 피고들은 원고 소속 연습생으로서 가수 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각주2) 계약서의 강조 표시를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3) 위 B은 2025. 8. 20. 사임하였고, 같은 날 AF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각주4)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2024. 11. 13. 시정 요구 당시에는 「피고 AI이 BP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가처분 사건 등을 거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각주5) 음반유통사나 해외자회사를 이용하여 음반의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각주6)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은 『원고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7) 위 증거들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위반 등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고,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원고 및 AB의 적법한 감사절차에서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AP의 동의를 받아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각주8) 이하 인용하는 대화는 모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발언이다. 각주9) AP로부터 '감사위원회를 거친 후 신중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은 후의 대답이다. 각주10) 을 제101호증 슬랙 대화내용을 의미한다. 각주11)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준비된 것으로 본다면, 피고들의 모순되는 주장들, 즉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주장한 '원고가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제는 상당 부분 AQ이 원고의 대표이사일 때 발생할 문제들임에도, 피고들이 'AQ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원고의 피고들 보호가 미흡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AQ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 것을 납득할 수 있다. 각주12) AB는 아티스트PR과 기업PR을 구분하고 있다. 각주13) 주식회사 AJ, 애플, X가 협업하여 촬영한 뮤직비디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