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합114644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0,197,03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5.부터, 1,450,197,036원에 대하여는 2024. 5. 21.부터 각 2025. 4.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전부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사업부지 지상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5. 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참여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입찰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

당사자들은 2016. 9. 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3)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제1차 계약 체결 이후 공사계약금액 증액 등 협의를 거쳐 2019. 5.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다.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 발생 등

1)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별지 공사비 증감 항목 총괄표 '구분'란 기재와 같은 공사비 증감 사유(이하 '이 사건 공사비 증감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22. 3. 30. 완료되었고, 2022. 3. 31. 총 1,38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