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4가합11549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83,352,623원 및 그중 161,425,829원에 대하여는 2022. 1.16.부터, 121,926,794원에 대하여는 2024. 1. 23.부터, 각 2026. 5. 15.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72,240,756원 및 그중 155,095,405원에 대하여는 2022. 1.16.부터, 117,145,351원에 대하여는 2024. 1. 23.부터, 각 2026. 5. 15.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 생태하천복원사업 2단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다.

2)

원고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51%, 원고 B(변경 전 상호 D) 49%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9. 12. 26.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 공사금액 10,017,069,000원, 총 공사기간 2019. 12. 30.부터 2022. 12. 13.까지로 부기하여, 계약금액 2,414,280,000원, 공사기간 2019. 12. 30.부터 2020. 10. 24.까지로 정하여 총괄계약 및 1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22. 2. 1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1,824,200,000원, 공사기간 2022. 2. 14.부터 2022. 10. 11.까지로 정하여 2차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연차별 계약은 'O차수 계약'이라 하고, 연차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며, O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O차수 공사'라 한다).3)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9차에 걸쳐 공사기간이 합계 848일 연장되었다(이하 O번째로 변경된 O차수 계약을 'O차수 O회 변경계약'이라 하고, 1, 2차수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피고의 준공금 지급

1)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1. 12. 16. 1차수 계약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및 그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23. 12. 15.경 2차수 계약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2021. 12. 27. 피고에게 1차수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여 2021. 12. 31. 피고로부터 그 준공대가를 지급받았고, 2023. 12. 21. 2차수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여 2023. 12. 28. 피고로부터 그 준공대가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기간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 665일[= 총 848일 - (4차 연장기간 123일 + 6차 연장기간 60일<1>)]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1,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665일 동안 소요된 추가 간접공사비 927,279,912원(= 1차수 공사 간접공사비 395,651,545원 + 2차수 공사 간접공사비 531,628,367원)을 원고들의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원고 A에게 472,912,755원(= 927,279,912원 × 5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454,367,156원(= 927,279,912원 × 49%)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연장기간 665일 중 1, 3차 연장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545일[=665일 - (1차 연장기간 60일 + 3차 연장기간 60일)]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545일에 관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인정될 수 없다.

2)

7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액은 2차수 2회 변경계약, 8, 9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액은 2차수 4회 변경계약에서 각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도로 위 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기간은 원고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505일(= 1차수 계약의 1, 2, 3, 5차 연장기간 295일<2> + 2차수 계약의 8, 9차 연장기간 210일<3>)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의 가.항에 의하여 위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1차수 계약의 1, 3차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는 '토지보상협의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실시계획(변경)인가 협의기간 소요'로서,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1차수 계약의 2, 5차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사유는, 이 사건 공사부지에 편입된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제3자 소유의 건축물, 비닐하우스 및 경작물 등)의 이설이 지연되었거나 우기철 잦은 강수로 인해 공사용 가도를 축도하는 것이 곤란하고가도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2차수 계약의 8차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사유는, E마을 진입로 보상 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 소요로 인한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2, 5, 8차 공사기간 연장사유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F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사 중지 요청 및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위와 같은 변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2차수 계약의 9차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사유는, 가동보 위치 변경, 연결도로 및 군도 계획 변경, E마을 진입로 선형 조정 등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한편 피고는 8, 9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액이 2차수 4회 변경계약에서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 원인이 다르고, 각 조정금액의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점, 2차수 4 회 변경계약은 공사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고, 위 증액된 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가 전부 반영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수 4회 변경계약에서 증액된 계약금액에 8, 9차 연장기간 210일(= 123일 + 87일)에 관한 부분의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2차수 계약의 7차 연장기간 160일에 관하여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7차 공사기간 연장(160일)으로 인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2차수 2회 변경계약을 통해 증액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2022. 12. 8. 피고와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그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2차수 2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의 환경과는 위 변경계약 체결 전인 2022. 12. 6. 피고의 회계과에게 위 변경계약의 체결을 의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변경된 공사계약의 내용에 '간접공사비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변경사유의 하나로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정산 반영'을 명시하였다.

③

피고의 회계과는 위 변경계약 체결 후인 2022. 12. 12. 피고의 환경과에게 위 변경계약의 체결을 알리면서,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였음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위 변경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차수 2 회 변경계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해당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액도 별도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추가 간접공사비의 범위

1)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는 별지 간접공사비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694,491,728원(= 1차수 계약 395,651,545원 + 2차수 계약 298,840,1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대리인 1인, 안전관리자 1인 등 총 2인 또는 안전관리자 1인에 한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감정인이 산정한 위 간접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공사대금 정산은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실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배치인원은 그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 현장의 유지 등을 위해서는 위 법령이 요구하는 인원 이외에도 현장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기타 업무적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각 원고별로 업무적 지원에 따라 1개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 ④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노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명세서 등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추가 간접공사비의 조정

1)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중 일부 사유는 피고로서도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밖에 1, 2차수 계약의 각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와 원고들이 1, 2차수 계약의 각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산정한 간접공사비를 8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간접공사비는 555,593,381원[= (1차수 계약 395,651,545원 × 80%) + (2차수 계약 298,840,183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라.

추가 간접공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조 마.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절 제1조 아.항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6조 나.항은 '발주기관이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그 대가를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조 아.항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기한과 같은 일반조건 제9절 제6조 나.항에서 정한 준공대가 지급기한이 모두 도래한 날의 다음날(즉 위 각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청구일인 2021. 12. 27.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은 2022.1. 4.<4>이고, 1차수 계약의 계약대금 조정청구를 받은 날인 2021. 12. 16.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은 2022. 1. 16.이므로, 피고는 1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에 대하여 2022. 1. 16.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2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청구일인 2023. 12. 21.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은 2023. 12. 30.<5>이고, 2차수 계약의 계약대금 조정청구를 받은 날인 2023. 12. 1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은 2024. 1. 15.이므로, 피고는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마.

소결론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을 각 원고 명의의 개별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사실, 위 공동수급협정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83,352,623원 및 그중 ㉠ 1차수 계약분161,425,829원에 대하여는 2022. 1. 16.부터, ㉡ 2차수 계약분 121,926,794원에 대하여는 위 2024. 1. 15.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4. 1. 23.부터, ② 원고 B에게272,240,756원 및 그중 ㉠ 1차수 계약분 155,095,405원에 대하여는 2022. 1. 16.부터,㉡ 2차수 계약분 117,145,351원에 대하여는 위 2024. 1. 2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박수미 박종현

각주1)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4, 6차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각주2) = 1차 연장기간 60일 + 2차 연장기간 70일 +3차 연장기간 60일 + 5차 연장기간 105일

각주3) = 8차 연장기간 123일 + 9차 연장기간 87일

각주4) 2022. 1. 1.(토요일), 2022. 1. 2.(일요일)

각주5) 2023. 12. 23.(토요일), 2023. 12. 24.(일요일), 2023. 12. 25.(공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