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4가합568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와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1>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대표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등

1)

원고 A

가)

원고 A은 D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근무하였고, D초등학교장은 원고 A에게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 A이 D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는 2015. 1. 29.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학교 이동배치 알림’ 공문을 통하여 원고 A을 2015. 3. 1. E고등학교로 이동배치하였다. 원고 A은 E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3. 1. 원고 A을 F고등학교로 이동배치하였고, 이에 원고 A은 F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9.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 A은 F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F고등학교장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였다. F고등학교장은 2023. 12. 4.경 원고 A에게 2024. 2. 29. 계약기간 만료로 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 A는 F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재차 응시한 후 합격하여 2024. 3. 1.부터 현재까지 F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B

가)

원고 B은 G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근무하였고, G초등학교장은 원고 A에게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 B은 G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는 원고 B을 2015. 3. 1. H고등학교로 이동배치하였다. 원고 B은 H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B은 H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H고등학교장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였다. H고등학교장은 2022. 12. 14.경 원고 B에게 2023.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 B은 H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재차 응시한 후 합격하여 2023. 3. 1.부터 현재까지 H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 C

가)

원고 C은 I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근무하였고, G초등학교장은 원고 C에게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 C은 I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는 원고 C을 2015. 3. 1. J중학교로 이동배치하였다. 원고 C은 J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C은 J중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J중학교장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근무하였다. J중학교장은 2022. 12. 7.경 원고 C에게 2023.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 C은 J중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재차 응시한 후 합격하여 2023. 3. 1.부터 현재까지 J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2>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3>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4>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5>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으로써 4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 A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D초등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2014. 3. 1.부터, 원고 B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G초등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2014. 3. 1.부터, 원고 C은 I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4. 3. 1.부터 각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②

위 각 일자부터 4년간 원고들의 소속 학교가 1∼2회 변경된 바 있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이동배치 지시에 따라 피고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소속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바 없어 이를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주된 업무는 영어수업 실시, 영어교육 관련 연구·개발,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등으로 원고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로 그 소속이 변경되어 수업 대상 학생들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 A은 2020. 2.경 및 2024. 2.경에 원고 B, C은 각 2019. 2.경 및 2023. 2.경에 각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는바, 이미 소멸한 기존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각 2014. 3. 1.부터 4년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함으로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원고들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무효인 계약 종료 통보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신규채용절차에 응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계약 종료 통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속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각주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