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4가합58294 판결

주문

1.

원고 B, C, D이 각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 R, S, T, U, V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R, S, T, U, V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R, S, T, U, V이 부담한다.

제1, 2항 및 원고 R, S, T이 각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U, V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수시에 공장(이하 '여수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비료 · 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적어도 1994.경부터 현재까지 W 주식회사,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등 여러 협력업체(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를 포괄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 지칭하고, 각 협력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체결한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에 따라 여수공장 업무 일부를맡기고 있다.

2)

이 사건 협력업체 중 하나인 Z은 1986. 11. 10. 사단법인 AA(피고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단체이다)가 설립한 회사로, Z의 근로자들은 여수공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현재 Z에 소속되어 여수공장에서 '출하장 업무' 또는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여수공장의 조직구성 및 비료제품 생산과정 개요

1)

여수공장 조직은 기획본부, 비료사업본부, 조업본부(생산본부), 기술본부(지원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비료생산을 담당하는 조업본부 산하에 제품팀, 복비팀, 인산팀, 황산팀, 동력팀, 실리카 팀 등이 있고, 위 각 팀이 황산공장, 동력공장, 인산공장 인근에서 해당 공장과 창고 운영을 담당한다. 그리고 각 공장별 조정실에서 화학 및 배합공정을 거쳐 다양한 종류의 비료제품을 생산한다. 한편 피고는 여수공장에 연구파트와 분석파트로 이루어진 기술연구소(시기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담당업무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를 두고, 각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비료제품의 품질 유지 ·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실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피고가 비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유황, 인광석, 염화칼륨과 같은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여수공장에서 약 1.4km 떨어진 낙포부두에서 화물선으로 운송된 원재료를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역한다. 2 원재료는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여수공장의 각 제조공장 또는 원료창고에 저장되고, 다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제품별 제조공정에 투입된다. 3 여수공장은 각 제조공정별로 황산공장, 인산공장, 복합비료공장, 벌크블랜딩(Bulk Blending)공장 등이 있고, 다양한 원재료가 선별되고 배합되는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비료제품이 만들어진다. 4 생산된 비료제품은 포장과정을 거쳐 컨베이어벨트로 운송된 후, 낙포부두에서 선박으로 수출되거나 출하장에서 출하된다.

다.

피고와 Z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1)

피고는 적어도 2001.경부터 Z에 도급 형식의 계약에 따라 여수공장 기술연구소실험분석팀 업무를 비롯한 여수공장 내 다양한 업무를 맡겨 왔다.

2)

피고와 Z이 체결했던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1 출하장 업무에 관한 '액체제품 출하 및 출하시설 관리'에 관한 도급수행서, 2 제품팀 업무에 관한 '선별 · 배합 · 이송시설 및 제품선적 · 원재료 하역시설 관리'에 관한 도급수행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라. 선행사건 진행 경과 1)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 가) W 및 Z에 입사한 후 여수공장 기술연구소 실험분석팀에서 근무하였던 AB, AC, AD, AE는 2020. 2. 11.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전제로, 1 AB, AC, AD은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2AE는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0749).

나)

제1심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2023. 2. 10.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항소심은 2023. 12.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3464).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다202102, 이하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

가)

W, X 등에 소속되어 여수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2021. 11. 23. 피고를 상대로, 1 피고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비료제품 포장도급계약에 따라 '제품팀<2> 업무'를, 2 장비운전 및 정비도급 업무 도급계약에 따라 '공무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각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24. 4. 25. 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5092).

나)

항소심은 2025. 1. 10. 정년이 도래한 원고 AF의 청구 부분만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나머지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21776). 피고의 상고도 2025. 5.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다210040, 이하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1 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2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3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하고,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법률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청구원인의 전제 가) 원고들은 별지2 제1, 2 목록에 기재된 각 계쟁기간 동안, 1 원고 2 B은 실험분석팀에서 실험분석 업무를, 2 원고 1 R,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8 U, 원고 14V은 피고 황산팀의 관리 · 감독을 받는 출하장 업무<3>를, 3 원고 3 C, 원고 6 D, 원고 7 E, 원고 9 F, 원고 10 G, 원고 11 H, 원고 12 I, 원고 13 J, 원고 15 K, 원고 16 L, 원고 17 M, 원고 18 N, 원고 19 O, 원고 20 P, 원고 21 Q은 제품팀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Z과 같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여수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2)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원고 1 R, 원고 2 B, 원고 3 C,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6 D과 피고 사이에서는, 별지2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별지2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7 E, 원고 8 U, 원고 9F, 원고 10 G, 원고 11 H, 원고 12 I, 원고 13 J, 원고 14 V, 원고 15 K, 원고 16 L, 원고 17 M, 원고 18 N, 원고 19 O, 원고 20 P, 원고 21 Q을 계속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에 대한 공통된 주장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의 완성을 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안전 확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사연락을 하였을 뿐,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다른 장소에서 구분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 사이에서 대체근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도 않았다. 그밖에 Z은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한 조직을 갖추고, 원고들의 업무배치, 교육,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실험분석팀 원고 2 B에 대한 주장 원고 2 B이 계쟁기간 동안 여수공장 내 기술연구소에서 실험분석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 결과만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출하장 및 제품팀 원고들에 대한 주장

가)

출하장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암모니아수, 황산, 인산 등 각종 액체제품출하, 완제품을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물류작업 등으로, 여수공장의 비료화학제품 생산공정과 분리된 '생산완료 이후 후공정'에 해당한다.

나)

제품팀 원고들은 여수공장 내 원재료 선별, 배합, 이송, 제품선적, 원재료 기계장치 운전상태 확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물류 수단에 불과한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보조적 성격을 지닌 생산의 전단계'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다)

따라서 출하장 및 제품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직접생산공정에 편입된 것도 아니고, 컨베이어벨트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의 핵심요소인 지휘 · 명령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실험분석팀 원고 2 B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2)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963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갑 제163, 16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Z에 대한 2025. 7. 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 B이 1996. 8. 26. W에 입사한 뒤 계쟁기간인 1998. 7. 1.부터 2000. 6. 30. 여수공장 기술연구소 실험분석팀에서 실험분석 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쟁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 요지

가)

기술연구소의 분석파트를 담당하는 '실험분석팀'의 주요 업무는 비료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각 생산단계에서 원 · 부자재, 중간생산물, 비료 제품 등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험분석팀 근로자들은 '일근담당'과 '교대담당'으로 구분되는데, '일근 담당'은 전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반면, '교대담당'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외에도 W및 Z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었다. 교대담당은 A, B, C, D 4개의 교대조를 편성하여 3교대로 근무하였고, 2003. 4. 24. 기준으로 세부 담당(이하 '파트'라 한다)이 '제품분석담당', '인산공정분석담당', '황산공정분석담당', '복비공정분석담당'으로 구분되었는데, 피고의 필요에 따라 위 각 '파트'가 분리 ·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실험분석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나)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 AB, AC는 계쟁기간인 1998. 7. 1.부터 2000. 6. 30.까지 실험분석팀 복비공정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위 확정판결의 원고 AD은 계쟁기간인 2000. 2. 1.부터 2002. 1. 31.까지 실험분석팀 '질산 · 초안담당', '동력공정담당'으로 근무하였다.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에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1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고, 2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교대조를 구성하여 비료제품 등 분석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는 등 위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고, 3 피고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4 위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고, W 및 Z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체가 부족하며, 5 W 및 Z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이 미비하다고 보았다.

2)

원고 2 B의 계쟁기간 담당 업무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가)

피고는, 원고 2 B이 계쟁기간 동안 실제로 실험분석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Z은 2025. 7. 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서, 1 원고 2 B의 근로기간은 2001. 3. 1.부터 2025. 7. 1.까지이고, 2 담당한 업무의 종류는 '1996. W에서 Z으로 고용승계 전까지 분석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2001. Z으로 입사(고용승계) 시점, 동 직종으로 고용승계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하며, 2004.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 후 2011. 시설관리원으로 전환배치됨', 3 다만 구체적인 지위에 관하여는 '과거년도 해당 직종에 관한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나)

Z의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만 보더라도, 원고 2 B이 계쟁기간인 1998. 7. 1.부터 2000. 6. 30.까지 여수공장에서 '분석보조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여기서 '분석보조원'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기술연구소 실험분석팀의 주요 업무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업무인 것은 앞서 살펴본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같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여수공장에서 '분석보조원'이라고 지칭될만한 다른 업무를 찾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석보조원'은 실험분석팀 업무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에 제출되었던 2002. 9. 15.자 및 2004. 6. 13.자기술연구소 분석파트 교대조 공정일지에 따르면, 1 2002. 9. 15.경 실험분석팀 선행확정판결의 원고 AC, AD은 교대조 B조였고, 이 사건 원고 2 B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대조 C조였으며, 2 2004. 6. 13.경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 AC와 이 사건 원고 2 B이 모두 교대조 B조 소속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각 교대조 공정일지가 원고 2 B의 계쟁기간을 다소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원고 2 B은 1996.경부터 2004.경까지 분석보조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원고 2 B과 실험분석팀 선행확정판결 원고들의 근무형태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 2 B이 계쟁기간에도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 AB, AC, AD과 동일하게 실험분석팀 교대조에 편성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 AB, AC, AD을 포함하여 계쟁기간 동안 여수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G, AH, AI, AJ, AK, AL도 '원고 2 B이 1996. ~ 2004.까지 실험분석팀에서 AB, AM, AC, AD 등과 함께 복비팀, 제품팀, B/B 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실험분석 업무를 원청사의 관리감독, 지시 하에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 · 날인하였고, 위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도 Z의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교대조 공정일지에 모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 B이 계쟁기간인 1998. 7. 1.부터 2000. 6. 30.까지 여수공장 기술연구소 실험분석팀에 소속되어 분석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과 이 사건 원고 2 B의 청구 부분은 동일한 당사자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까지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정도 원고 2 B에 대하여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반면 피고는 원고 2 B이 계쟁기간 동안 실험분석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실험분석팀 선행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 2 B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할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 2 B은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여수공장기술연구소 실험분석팀에서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원고 2 B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구 파견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 2 B이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출하장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및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8, 76 내지 16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출하장 원고들'인 원고 1 R,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8 U, 원고 14 V이 2023.경 이후부터는 출하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그러나 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 원고 1 R,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14 V의 경우, 위 원고들이 특정한 세부근무 내용에 따르더라도 계쟁기간 동안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계쟁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내역과도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 8 U의 경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8 U이 계쟁기간 동안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출하장 원고들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모순되거나, 제출된 증거를 전부 살펴도 계쟁기간 동안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가.

출하장 원고들의 계쟁기간 출하장 원고들이 특정한 계쟁기간은 별지2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이 1 원고 1 R은 1998. 7. 1.부터 2000. 6. 30.까지, 2 원고 4 S는 2002. 7. 30.부터 2004. 7. 29.까지, 3 원고 5 T은 2003. 8. 6.부터 2005. 8. 5.까지, 4 원고 8 U은 2011. 9. 26.부터 2013. 9. 25.까지, 5 원고 14 V은 2018. 11. 8.부터 2020. 11. 7.까지이다.

나.

원고 1 R,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14 V의 청구 부분

1)

주장 자체로 모순됨 위 원고들이 밝힌 세부 근무 내용에 따르면(2025. 4. 10.자 원고들 준비서면 별지 1. 원고들 근무내역), 1 원고 1 R은 계쟁기간을 포함한 1992. 4.경부터 2007. 12.경까지 '황산팀<4>'이 아닌 동력팀, 제품팀, 복비팀에서 근무하였고, 2 원고 4 S는 계쟁기간을 포함한 2002. 7. 30.부터 2018. 10. 14.까지 황산팀 출하장이 아닌, 황산 '서무'및 Z 현장대리인<5>이었으며, 3 원고 5 T은 계쟁기간을 포함한 2003. 8. 3.부터 2005.11.까지 영선장비팀에서 근무하였고, 4 원고 14 V은 2018. 11. 8.부터 2020. 12. 31.까지 복비팀, 제품팀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원고 1 R,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14 V은 출하장 업무에 관하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이 특정한 계쟁기간에는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므로 이유가 없다.

2)

제출된 증거를 살펴도 계쟁기간 동안 업무수행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살펴도, 원고 1 R,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14 V이 각 계쟁기간 동안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혹은 '세부 근무 내용'에 기재된 다른 업무라도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원고 1 R은 2012. 5. 13.자 통화 녹취록(갑 제9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1 위 통화가 실제로 2012.경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1 R의 계쟁기간과 12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2 위 12년 동안 원고 1 R의 담당 업무 및 근무 형태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며, 3 단 1회에 불과한 통화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원고 1 R이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원고 5 T은 2012.경, 2014.경, 2016.경 자필로 작성하였거나 서명 · 날인한 반성문 내지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92호증), 위 각 증거도 원고 5 T의 계쟁기간과 많게는 9년에 가까운 차이가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 업무수행의 연속성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용하기 어렵다.

다.

원고 8 U의 청구 부분 원고 8 U은 2011. 9. 26. 이후 현재까지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원인과 계쟁기간 동안 업무수행 내역 사이의 모순은 없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부 살펴도, 원고 8 U의 계쟁기간인 2011. 9. 26.경부터 2013. 9. 25.까지 의 담당 업무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 8 U의 2023.경 이후 경위서(갑 제92호증)와 녹취록 등의 기재에 따르면, 2023.경 이후에는 출하장 업무를 수행한 듯 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계쟁기간과 10년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위 10년의 기간 동안 원고 8 U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수행 방식이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 8 U이 계쟁기간 동안 출하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 출하장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6.

제품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및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인정사실과 증거에 갑 제5 내지 9, 19 내지 75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제품팀 원고들'은 계쟁기간 동안 Z과 같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여수공장 제품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품팀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가.

제품팀 업무 수행의 연속성 피고는 적어도 1994.경부터 W, X 등 다수의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뒤 여수공장 업무 일부를 맡겨 왔고, 제품팀 원고들과 관련된 컨베이어벨트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도 장기간 협력업체가 수행하여 왔다. 제품팀 원고들의 계쟁기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원고들은 다른 협력업체에 근무한 기간도 있으나, Z은 2000.경 이후 다른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제품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제품팀 원고들 전원이 현재까지 Z 소속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도 인정된다(갑 제4, 5, 19 내지 75호증). 따라서 제품팀 원고들이 계쟁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품팀 원고들의 담당 업무와 업무수행 방식 피고의 제품팀이 2023.경 '물류운영팀'과 '제품팀'으로 분리됨에 따라, 그 무렵 위 원고들도 '물류운영팀'과 '제품팀'으로 분리 배치되었다. 물류운영팀과 제품팀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다만, 물류운영팀과 제품팀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종전 명칭에 따라 '제품팀'으로 지칭한다).

1)

물류운영팀 업무

가)

피고가 수입한 원재료는 낙포부두에서 하역기로 하선된 후,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여수공장의 각 창고 또는 제조공정으로 이송되며, 이송된 원재료가 다른 창고나 제조공정으로 옮겨질 때에도 컨베이어벨트가 사용된다. 원재료는 여수공장에서 선별 및 배합 과정을 거쳐 다양한 비료제품으로 생산된 후, 선적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낙포부두에 있는 선적기로 운송된다.

나)

물류운영팀 원고들은 현장에서 피고 물류운영팀의 지시에 따라 하역 컨베이어벨트 · 여수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 선적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경로 지정, 청소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피고 물류운영팀은 하역 및 운송 일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각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여부 및 경로를 지정한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결정한 일정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을 개시 또는 중단하거나, 경로를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에 발생한 문제를 발견하여 피고 제품팀 조정실 또는 물류운영팀 교대과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다)

그 외에도 완성된 비료제품을 선적하는 경우, 1 피고 직원이 선적기 조정실에서 무선 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를 조절해 선적량이 조정된다. 2 선적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는데, 위 원고들은 피고의 선적원이나 물류운영팀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분진을 막는 오일 스프레이를 작동시킨다. 이에 따라 오일탱크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 제품팀 조정실에 보고하여 오일탱크의 적정한 수위가 유지되도록 한다. 3 그밖에 다목적 창고에서 무인 자동반출기가 움직이는 동선 내에 오버브릿지가 있는 경우, 위 원고들이 피고 물류팀 교대과장에게 연락하여 기중기 지원을 요청한다. 위 요청을 받은 피고 공무팀 또는 물류운영팀 운전원이 기중기를 운전하여 오버브릿지를 이동시키는데, 위 원고들은 그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까지 수행한다. 그 결과 무인 자동반출기가 이동하면서, 창고 내에 적재된 비료 등을 선적 컨베이어벨트에 담게 된다.

2)

제품팀 업무 피고는 다양한 비료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료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배합비율이 상이하다. 따라서 피고는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여수공장으로 이송된 원재료 중에서 적정한 종류의 원재료를 선별하고, 이를 정해진 비율로 배합하는 제조공정을 거친다. 제품팀 원고들은 위 과정에서 원재료 배합, 선별을 위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가)

샘플채취 업무 위 원고들은 2시간마다 각 생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피고의 실험실로 전송한다. 만약 위 샘플 수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위 원고들이 실험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샘플을 다시 채취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을 중단시킨다.

나)

다이버터 방향전환 업무 원재료 배합과정에서는 입자 크기, 분쇄 정도, 투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피고는 이를 위해 복비제품 창고 내에 호퍼라는 장비를 구비하여 두고, 필요시 컨베이어벨트의 연결을 변경한다. 원재료는 여러 호퍼를 통과하면서 적정한 배합비율을 갖춘 비료제품으로 생산된다. 제품팀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연결 상태를 변경하는 방향전환 장치인 다이버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먼저 다이버터가 조작되기 전, 위 원고들이 현장에서 다이버터의 밀폐상태를 해제시키고, 이음새를 열어 다이버터를 청소한다. 2 위 원고들이 무전 등으로 피고 조정실에 '다이버터 방향전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면, 피고 조종실 직원의 조작에 따라 다이버터의 방향이 전환된다. 3 그 후 위 원고들은 다이버터의 밀폐를 재개하고, 이음새를 막는 조치를 실시한다. 4 한편 위 원고들은 수동으로 작동되는 다이버터의 위치를 직접 전환하기도 한다.

다)

원재료 분진 및 이물질 처리 업무 원재료들은 호퍼 등을 활용한 배합절차에 들어가기 전 스크린이라는 자동선별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입자 등이 걸러지게 된다. 그 후 배출된 이물질과 분진은 리어카 또는 분진 깡통이라 불리는 수납함에 담겨 배출되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위치로 수납함을 치우거나 지게차를 운전해 분진을 처리한다.

라)

스크린 메쉬(Mesh) 청소 및 교체 업무 스크린의 메쉬(Mesh)라는 부품은 원재료 선별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데, 분진이 메쉬

개하고, 이음새를 막는 조치를 실시한다. 4 한편 위 원고들은 수동으로 작동되는 다이버터의 위치를 직접 전환하기도 한다.

다)

원재료 분진 및 이물질 처리 업무 원재료들은 호퍼 등을 활용한 배합절차에 들어가기 전 스크린이라는 자동선별기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입자 등이 걸러지게 된다. 그 후 배출된 이물질과 분진은 리어카 또는 분진 깡통이라 불리는 수납함에 담겨 배출되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위치로 수납함을 치우거나 지게차를 운전해 분진을 처리한다.

라)

스크린 메쉬(Mesh) 청소 및 교체 업무 스크린의 메쉬(Mesh)라는 부품은 원재료 선별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데, 분진이 메쉬에 달라붙으면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의 구두 지시 또는 피고가 작성한 계획표에 따라 교대근무시마다 2회씩 스크린 메쉬를 청소한다. 한편 비료제품의 종류에 따라 스크린에 장착되는 메쉬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가 수립한 생산계획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메쉬를 교체한다.

마)

페이로더<6> 리클레임 확인업무 여수공장에서는 창고에 적재된 원재료를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로 수송하는 작업을 '리클레임'이라고 지칭하는데, 위 원고들은 페이로더 리클레임 업무를 보조한다. 구체적으로, 1 피고 조종실 직원이 '복합비료 생산을 위한 리클레임을 실시하니 페이로더가 정확한 위치의 원재료를 리클레임하는지 확인하라'는 무전통신을 하면, 2 지시를 받은 위 원고들은 복비제품 창고로 이동하여 해당 재료와 페이로더의 위치를 확인하고, 리클레임이 시작되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수송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재료가 정확한 호퍼로 이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3 또한 위 원고들은 피고 조종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를 조절한다.

바)

B.C.T(Bulk Cement Trailer) 상차 업무 위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과 협력하여, 피고가 생산한 제품 중 프릴(p요소)이라는 원료를 외부업체 차량에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위 원고들이 요소 창고에서상차할 원료를 확인하고, 페이로더를 피고 제품팀에 신청한다. 2 페이로더가 도착한 이후, 위 원고들은 상차장의 피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차량 및 원료 삽입구의 위치를 조정한다. 3 리클레임이 시작되면, p요소가 컨베이어벨트에서 낙차한 뒤 호스를 따라 외부업체 차량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

벌크 컨테이너 준비작업 벌크 컨테이너는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해 수출용 비료를 컨테이너에 20t씩 상차한 뒤, 이를 컨테이너 형태로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위 원고들은 상차 실시 전날 피고 조종실로부터 컨테이너 작업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상차가 가능한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다이버터의 방향을 전환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그 후컨베이어벨트 이동경로를 청소하거나 이상 여부를 점검하며, 시설을 미리 가동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상차가 종료되면 위 원고들은 조종실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이버터 방향전환 조치를 하고, 남은 원료는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배출한다.

아)

설비유지 보수 및 관리업무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벨트, 다이버터, 스크린 등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조정실에 보고하여 수리될 수 있도록 한다.

3)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 원고들과 혼재되어 수행한 업무 앞서 살펴본 물류운영팀 업무 중, 비료제품 선적시 무인반출기 작동 지원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비료 정리 작업은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들 중 삽차 운전원과 함께 수행한다. 또한 제품팀 업무 중 원재료 분진 및 이물질 처리 업무, 스크린 메쉬 청소 및 교체 업무, B.C.T 상차 업무도 선행 제품 · 공무팀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업무이다. 그밖에 제품팀 원고들은 비정기적으로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함께, 1 고객으로부터 반송된 고결비료의 포장을 해체하여 내용물을 모아두고, 삽차 운전원들이 이를 리클레임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업무, 2 야외에 적재된 비료를 방수 재질의 천막으로 덮어두는 업무, 3 여수공장의 생산공정이 중단되는 예방정비기간 동안 공정 설비 청소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1)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 · 명령

가)

여수공장은 원재료 하역 · 비료제품 선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낙포부두와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되어 있고, 여수공장 내의 각 제조공정과 창고도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즉, 여수공장의 대외적, 대내적 수송 업무는 모두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원재료를 선별하고 배합하여 비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컨베이어벨트가 사용되고, 원재료 선별 · 배합 비율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연결 상태를 변경하는 업무도 수반된다. 결국 여수공장의 컨베이어벨트는 단순한 물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공정의 필수적인 생산설비라고 봄이 타당하고, 컨베이어벨트의 연결, 중단, 변경, 관리 업무는 비료제품 생산과 여수공장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수립한 비료제품 생산 목표, 하역 및 선적 계획에 따라 컨베이어벨트 운영 방향도 결정되는데, 위 원고들은 현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합한 종류의 컨베이어벨트가 적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결국 피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이 결정되고, 제품팀 원고들은 피고가 결정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에 종속되어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달리 위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재료 하역 설비의 운전은 피고 직원이 담당하고, 하역된 원재료의 공장 내 이송은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의해 원격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설비의 현장가동 및 경로 지정 · 유지보수 · 청소 등은 원고들이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분담이고, 핵심 업무의 지휘권도 Z 관리자가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 2025. 6. 11.자 준비서면 6면). 그러나 '컨베이어벨트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원격으로 조정하는 피고의 업무'와, '그 지시에 따라 해당 설비를 가동하고 경로를 지정하는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제품팀 원고들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직접생산공정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이를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분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가동 및 운영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제품팀 원고들의 근무내용까지 결정하는 피고가 '핵심 업무'의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며, Z의 현장관리인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지휘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나)

피고는 컨베이어 현장운전 및 청소 및 컨베이어 전환탑 청소작업과 관련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는데, Z이 작성한 작업표준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갑 제7호증). 따라서 위 각 작업표준서는 형식적인 작성주체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작업표준서는 도급인의 정보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안전 확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작업표준서가 업무수행의 방식을 매우 상세히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제품팀 원고들은 현장 업무수행 과정에서 카카오톡, 통화, 무전기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실시간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진행 경과 및 업무완성 여부를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의사연락에 따라 현장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제품팀 원고들은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컨베이어벨트의 연결 상황을 변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내용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연락도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 도급인의 업무지시가 아닌, 업무수행 순서, 방법 등을 모두 결정하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피고는 비료제품 생산 및 선적 · 하역 계획에 따라 가동할 컨베이어벨트의 종류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였고, 제품팀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경로 지정,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또한 제품팀 원고들은 현장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 및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빈번하게 혼재되어 근무하였고, 이러한 공동작업이 예외적 사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제품팀 원고들은 직접생산공정의 핵심 설비인 컨베이어벨트를 매개로, 피고의 직원들 및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비료제품 생산, 선적, 하역을 위한 컨베이어벨트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Z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Z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는 제품팀 원고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였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두었으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Z이 실질적인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피고는 '협력업체 근태사항'이라는 파일을 구비하여 두었고, 위 원고들은 여수공장에 출근하면 위 파일 내부의 '일일 근태 현황'이라는 문서에 출근한 인원 숫자와 근무 내용을 기재하였다(갑 제8호증). 또한 피고는 여수공장에 일자, 생산 목표, 작업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작업계획표(갑 제9호증)를 게시하였고, 위 원고들의 일일 근무내용도 위 작업계획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제품팀이 2023.경 '물류운영팀' 및 '제품팀'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에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던 위 원고들도 물류운영팀 및 제품팀으로 분리 배치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위 원고들의 배치, 작업시간, 근태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거나, 도급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와 Z이 체결한 '선별 · 배합 · 이송시설 및 제품선적 · 원재료하역시설 관리' 도급수행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Z은 도급수행서에 기재된 시설물 전체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로도 제품팀 원고들은 샘플채취 업무 외에도 선적 컨베이어벨트, 여수공장 내컨베이어벨트 등과 관련하여 컨베이어벨트 가동, 다이버터 전환, 스크린 메쉬 청소, 분진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 및 제품 · 공무팀 선행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인 업무까지 수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Z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제품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는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Z이 여수공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 외에 고유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Z이 피고 외에도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와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N 주식회사는 피고가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AO 주식회사도 피고가 일본 소재 회사와 함께 설립하여 운영 중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Z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1)

원고 3 C, 원고 6 D의 각 근로자지위 확인

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 이후 원고 3 C이 1999. 9. 1.부터, 원고 6D이 2004. 9. 13.부터 각 2년을 초과하여 제품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3 C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1. 9. 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고, 원고 6 D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6. 9. 13.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이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원고 7 E, 원고 9 F, 원고 10 G, 원고 11 H, 원고 12 I, 원고 13 J, 원고 15 K, 원고 16 L, 원고 17 M, 원고 18 N, 원고 19 O, 원고 20 P, 원고 21 Q에 대한 각 직접 고용의무 발생 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23906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원고 7 E은 2010. 1.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제품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2. 1. 1. 원고 7 E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 9 F, 원고 10 G, 원고 11 H, 원고 12 I, 원고 13 J, 원고 15 K, 원고16 L, 원고 17 M, 원고 18 N, 원고 19 O, 원고 20 P, 원고 21 Q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에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별지2 제2 목록 '입사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원고들에 대한 각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원고 2 B, 원고 3 C, 원고 6 D, 원고 7 E, 원고 9 F, 원고 10 G, 원고 11 H, 원고 12 I, 원고 13 J, 원고 15 K, 원고 16 L, 원고 17 M, 원고 18 N, 원고 19 O, 원고 20P, 원고 21 Q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1 R, 원고 4 S, 원고 5 T, 원고 8 U, 원고 14 V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김현정 이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