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청구 부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저작물(웹툰)을 원저작물로 하는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공연, 번역물,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 제작'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캐릭터)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캐릭터 상품,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 제작'에 대한 금지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또는 'D'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화 작가이다. 원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저작물을 제작하였다.
피고는 2016. 11. 18.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경 'E'이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및 원고의 창작 행위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게임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웹툰 연재를 기획 중이라며 웹툰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제안에 응하자, 피고는 2020. 1. 21. 피고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 원고와의 협업하에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원고는 2020. 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20. 2. 1.부터 2021. 1.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가 등장하는 'F'이라는 제목의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을 53화까지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2020. 2. 14.<1> 프롤로그 화를 'G' 사이트 내 피고 채널(이하 '피고 운영 채널'이라 한다)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2021. 4.경까지 이 사건 웹툰을 연재하였다.
원고는 2021. 5. 31. 개인 커리어를 이유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분쟁의 경위
원고는 2023. 8. 10. 피고에게 피고 운영 채널에서 이 사건 웹툰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3. 8. 18.경 피고 운영 채널에서 이 사건 웹툰 게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23. 9. 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웹툰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저작물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저작물(웹툰)을 원저작물로 하는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공연, 번역물,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설 기타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를 제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작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캐릭터)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캐릭터 상품,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를 제작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작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웹툰을 창작한 저작자로서 이 사건 웹툰 및 이에 등장한 이 사건 캐릭터 저작물(별지 기재 제1, 2항.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는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간에는 고용관계 내지 실질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및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한 또는 원저작물로 하는 애니메이션 등의 새로운 저작물 제작의 금지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이행청구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청구취지 제3, 4항), 원고의 청구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또는 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 피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을 기획하였고,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게 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백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향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저작권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취지 제2 내지 4항과 같이 침해의 예방을 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한 혹은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 제작 금지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3, 4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상, 공연, 번역물, 게임(피고의 기제작 게임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만화 또는 웹툰, 광고 등을 제작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제작한 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집행단계에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작권 침해소송의 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더군다나 이 사건 웹툰의 경우 피고가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제작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새로운 저작물이 기존 피고 게임이 아니라 이 사건 웹툰을 원저작물로 하여 제작된 것인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의 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집행단계에서 재차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혹은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침해 예방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가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을 토대로 제작된 것인 점, ② 피고가 제작한 게임들은 계속하여 서비스 제공 중이고 향후 피고가 기존의 게임들과 동일 · 유사한 설정 또는 세계관을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웹툰은 수년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언제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침해 예방 청구 부분이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청구 부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등 제작에 대한 금지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의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침해 예방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금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을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하면서, 제9조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 창작자가 아닌 법인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 등의 사용자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이에 고용관계 기타 실질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위 제9조가 실제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권법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웹툰의 세계관은 피고가 출시한 게임의 세계관에 기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이 제작되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연재(제작) 컨셉, 설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할 때에 우선 초안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의 의견을 요청하여 최종본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6, 1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 하에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웹툰이 연재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작업의 방향과 기존 피고 게임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그러면서도 "뼈대 외적으로는 작가님(원고)의 상상력과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거나 줄거리도 "작가님(원고) 취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며 이 사건 웹툰 제작에 있어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을 부여하였다(을 제1호증 2, 5쪽). 캐릭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스타일대로 진행해달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 11, 12, 23, 26쪽).
원고는 각 회차의 시나리오, 대본, 웹툰 초안이 완성되면 피고에게 송부하고 의견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대체로 기존 게임의 설정 또는 향후 출시될 게임의 설정과 어긋나는 부분 위주로 수정 의견을 개진하거나 추가 설명을 제공하였을 뿐(을 제1호증30, 31, 39, 40, 43, 49, 54, 57, 58쪽) 구체적인 표현에 대하여 세세하게 수정 · 편집을 요청하거나 추가 작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제작의뢰자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원하는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 제작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2020. 1. 21. 이 사건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공지하면서 원고와 협업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저작물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할 때에는 저작자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웹툰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하거나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올릴 때에는 원고를 저작자로 표기하거나 "C작가(원고)의 웹툰"이라고 기재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고는 피고 게임 및 그 세계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웹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주기적으로 결과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이 사건 웹툰의 연재가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이 사건 웹툰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웹툰의 완성에 따른 보수를 약정하고 그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사무실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았고[원고는 2020. 7.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지도 않았다(을 제1호증 53쪽)], 작업시간을 통제받지도 않았다. 원고와 피고 간의 관계가 통상적인 고용관계라면 피고는 원고가 사직한 이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자신의 다른 저작물의 출간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 39, 41쪽).
원고와 피고는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을 제12호증). 그러나 최종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되었다. 피고는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호증), 해당 계약서 내에도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는지 여부
저작권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저작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여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21. 3. 25. 이 사건 웹툰을 피고 운영 채널에서 계속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싶다는 피고의 제안에 응했던 사실, 그에 따라 피고는 추가 이용료의 지급 없이 2023. 8. 18.까지 약 3년간 이 사건 웹툰을 피고 운영채널에 게재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피고 운영 채널에 계속하여 무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양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웹툰 연재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웹툰의 저작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조건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고(을 제2호증), 2021. 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저작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저작권 양도나 귀속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6호증), ④ 피고는 급여 명목으로 원고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저작물의 양도대가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저작물은 피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을 갖는 자이고(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침해 예방 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는 피고가 과거에 침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지,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 혹은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이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현재 이 사건 웹툰이 피고 운영 채널에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웹툰은 피고의 게임 세계관을 기반으로 작성된 저작물이라서 추후 피고의 게임 개발 또는 홍보 과정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웹툰 연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는 계속하여 피고 운영 채널에 무료로 공개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게임 세계관 홍보를 위한 결정이었던 점(을 제1호증 73쪽), ③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계속하여 다투고 있고,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피고의 게임 세계관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게임을 제작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향후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저작권 확인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하여 또는 원저작물로 한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 금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재판장) 이상수 임성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웹툰의 최초 연재일을 2020. 2. 16.으로 주장하고 있고, 창작연월일을 2020. 2. 16.으로 특정하여 저작권 등록 한사실도 확인되나(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2. 14. 프롤로그화가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합59181
판결선고
2026. 4. 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