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가 2010. 11. 4. 체결한 C 후속함(D~E번함) 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F번함 납품 지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9,592,509,99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와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고는 피고가 추진한 'C 1차 사업'에 따라 1999.부터 2004.까지의 기간 동안총 3척의 C[C, 기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이하 원고가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한 C은 그 인도 순서에 따라 '○번 함'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한 바 있다.
원고와 피고의 C 후속함(D~E번함) 건조계약의 체결
원고는 'C 2차 사업'에 따라 2010. 11. 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C 3척[D번함(G), F번함(H), E번함(I)]을 순차적으로 건조하여 피고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계약상 총 제조 부기금액은 293,700,000,000원(각 함정당 97,900,000,000원)이었고, 납품일은 D번함의 경우 2015. 8. 30., F번함의 경우 2017. 8. 30., E번함의 경우 2019. 8. 30.이었으며, 1일당 지체상금율은 0.15%로 정해졌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2. 1.부터 2022. 2. 10.까지의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수정계약(이하 각 수정계약을 수정 차수에 따라 '이 사건 제○차 수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계약과 위 각 수정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총 제조 부기금액과 납품일은 아래 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C 후속함(D~E번함) 건조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다.
관급품의 공급 지연 및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의 변경 등
원고는 2012. 2. 27. D번함의 건조에 착수하였고, 2014. 9. 25. D번함을 진수한 후 같은 해 12. 15. D번함의 시운전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인수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13. 주선체(MAIN HULL) 적층을 시작으로 F번함의 건조에 착수하였다.
한편, C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관급장비[피고가 C 건조에 사용하도록 원고에게 공급하는 장비(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4항 참조)] 중에는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1>, 기계식 소해장비(MMS) 및 복합소해장비(CIS)<2>가 있었는데, 2014. 4.경부터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성능 문제가, 2015. 5.경부터 기계식 소해장비 및 복합소해장비의 성능 문제가 각 대두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2014. 12. 30.경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을, 2015. 9. 1.경 기계식 및 복합소해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을 각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6. 1.부터 7.경까지 D, F번함의 건조 공정을 잠정 중단(휴직)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6. 27.경 미국 해군으로부터 신규 기계식 소해장비를 구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8.경 영국 J사로부터 신규 가변 심도 음파탐지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2. 27. 영국 K사로부터 신규 복합소해장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각 신규 관급장비 구입계약에 의하면, F번함에 탑재될 각 관급장비는 주 장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① 기계식소해장비의 경우 2020. 5. 29., ②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경우 2020. 8. 12., ③ 복합소해장비의 경우 2020. 12. 27.까지 원고 측에 입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와 원고는 위와 같은 입고일정을 반영하여, 2019. 5. 7. 이 사건 제16차 수
정계약을 통해 D번함의 납품일자를 2020. 12. 31., F번함의 납품일자를 2021. 6. 30., E번함의 납품일자를 2021. 12. 31.로 각 연기하였다. 이후 위 각 납품일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 점을 반영하여 2020. 3. 24. 체결된 이 사건 제19차 수정계약을 통해, D번함의 경우 2021. 1. 30., F번함의 경우 2021. 8. 5., E번함의 경우 2022. 2. 8.로 최종 변경되었다.
그런데 F번함에 탑재될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는 2019. 6. 4.부터 구성품별로 순차적으로 납품되어 2020. 11. 27.에 이르러서야 모두 원고에 입고되었고, F번함용 복합소해장비는 음향발생기[Towed Acoustic Generator, 복합소해장비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이다. 이하 'TAG'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들이 2020. 2. 26.부터 2021. 5.24.까지의 기간에 걸쳐 원고에 입고되었다.
D번함 및 F번함용 TAG의 결함 발생 및 그에 대한 조치 등
원고와 피고는 D번함용 TAG 입고 후인 2021. 3. 4. TAG 제작업체인 K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TAG를 장착한 D번함의 항해시운전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시운전 과정에서 D번함용 TAG의 작동 중 유압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K사의 권고 및 피고의 결정에 따라 F번함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TAG를 위 제작사로부터 선납품받은 후 D번함에 대체 탑재하여 시운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D번함에 대체 탑재된 F번함용 TAG에서도 2021. 3. 17. 음원불규칙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다음 날 D번함 및 F번함용 TAG를 K사가 있는 영국으로 모두 반출하여 같은 해 6. 19.까지 정비를 진행하였다.
정비작업 후 다시 D번함에 장착된 F번함용 TAG에서는 2021. 6. 20. 재차 압력저하문제가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6. 23. F번함용 TAG를 다시 영국으로 반출하였고, K사의 제안과 피고의 결정에 따라 E번함용 TAG를 D번함에 대체 탑재하는 방법으로 D번함의 시운전을 마친 후, 같은 해 11. 19. 피고에 D번함을 인도하였다.
한편, K사가 수리한 F번함용 TAG는 2021. 12. 7. 원고에 입고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F번함용 TAG와 소해발전기에서 지속적인 결함이 발생하였고,K사 소속 엔지니어가 2022. 1. 26.부터 같은 해 2. 25.까지 TAG 결함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원고를 방문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4. 25. F번함용 TAG를 재차 영국으로 반출하여 정비를 받도록 하였고, F번함용 TAG는 같은 해 6.27.에 이르러서야 정비를 마치고 원고에 재입고되었다.
F번함의 인도 및 지체상금 부과 등
원고는 F번함용 TAG를 탑재한 F번함의 시운전을 모두 마친 다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F번함 납품일자(2021. 8. 5.)로부터 439일 경과한 2022. 10. 18. 피고에 F번함을 최종 납품하였다. 피고는 위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76,012,849,999원(= 계약금액 115,433,333,333원 × 1일당 지체상금률 0.15% × 439일, 1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9. 20. 피고에 'F번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은 관급품인 복합소해장비,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입고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달라'는 취지의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지체상금 면제원을 검토하여 F번함의 납품이 지체된 439일 중 162일은 원고의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최종 지체상금 부과일수 277일[= 납품기한 경과 일수 439일 - 지체상금 면제 인정일수(중복일수 제외) 162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체상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4조 제3항<3>에 따른 지체상금의 상한(계약금액의 30%)을 적용하여, F번함에 관한 최종 지체상금액을 34,63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24. 3.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검토 내용을 통보하였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가 2010. 11. 4. 체결한 C 후속함(D~E번함) 건조 계약과 관련하여, F번함 납품 지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34,630,000,000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 내지 21, 41,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F번함 납품 지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다음과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제한·감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지체상금 34,630,000,000원[지체일수 277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을 적용한 것]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지체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F번함의 공정은 아래 의 '면제사유'란에 기재된 각 사유[이하 각 사유를 개별 지칭할 경우, 같은 표의 '면제사유'란에 기재된 번호(1 ~ 8)를 붙여 '○번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같은 표 '면제일수'란 기재 각 일자만큼 지연되었다. 그런데 위 각 사유는 모두 관급장비의 결함과 인도지연 등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하고, 위 각 면제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합계는 중복일수를 제외하더라도 F번함의 납품이 지체된 일수(439일)를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나.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D번함은 실질적으로 'C 2차 사업'의 선도함 지위에 있고, F번함은 D번함 건조기간에 착수된 함정으로서 구 군수품조달관리규정(2024. 5. 1. 방위사업청 제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5>에서 정하는 '후속함의 최초물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F번함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은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2018. 10. 26. 대통령령 제29257호로 개정된 후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4항 제2호<6>에 따라 최초양산 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상한 곧, 계약금액의 10%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납품 지연에 대한 피고 측 귀책사유, F번함의 공정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과다하므로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지체면제일수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지체상금 면제사유 및 면제일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사인 간 체결되는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로서는 자기에게 귀책사유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은 지체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2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발생, ᄂ 원고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 진행 불가능, ᄃ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 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및 ᄅ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제24조 제3항).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지체상금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1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즉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 이후에 F번함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약정 납품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일까지에 해당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하고, 2 채무자인 원고가 지체상금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면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납품일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일수(이하 '지체면제일수'라 한다)에 대한 주장·증명의 문제로 귀착된다.
원고가 F번함을 제조 및 납품하는 기간 중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F번함 제조를 위한 공정, 시험 및 평가(이하 통칭하여 '공정등'이라 한다)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등 F번함의 제조 및 납품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면제일수에 산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공정등(이하 '미계획 공정'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추가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미계획 공정을 실시하는 데 소요된 일수만큼 F번함 제조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미계획 공정을 단독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된 다른 공정등과 함께 실시하였다면, 미계획 공정의 추가 실시로 인하여 다른 공정등을 실시하는 데실제 소요된 일수가 원래 예정하고 있던 일수를 초과하게 되었음이 증명되어야만 초과된 일수만큼 F번함 제조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래 예정된 날짜에 어떠한 공정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나중에 실시하였다면, 일단 그 공정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정하고 있었던 일수만큼 F번함의 제조가 지체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고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간접사실에 대한 반증을 통하여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래 예정된 날짜에 A공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른 날짜에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 원래 A공정이 예정된 날짜에 A공정을 대체하는 다른 공정(이하 '대체공정'이라 한다)이 실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2 A공정이 원래 예정된 날짜 이후에 실시되면서 A공정뿐 아니라 다른 공정(이하 '병행공정'이라 한다)도 함께 실시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A공정의 실시를 위해 예정되어 있던 일수만큼 F번함의 제조가 지체되었다'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F번함을 제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정등은 일회에 그치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체 가능하거나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공정등이 다수 존재하고, 따라서 설령 일부 공정등이 예정된 날짜에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공정이나 병행공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정이 변경된 공정등을 대신하여 대체공정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나 일정이 변경된 공정등과 병행공정이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전체 소요 일수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체공정이나 병행공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변경된 공정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F번함의 제조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0 선고 2024나2010059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9조 제5항에 따라 혹은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공정 내지 병행공정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적정 지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다.
쟁점의 정리 앞서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1 내지 8번 사유가 발생·유지되고 있던 기간 전부가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 3, 5번 사유가 발생·유지되고 있던 기간 전부(각각 12일, 14일,72일)와 4번 사유가 발생·유지되고 있던 기간 중 일부(70일, 2022. 4. 19.을 포함하여 2022. 6. 27.까지의 기간<7>)는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F번함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산정 시 위 각 기간은 모두 원고의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지체면제일수에 관한 주장은 결국 피고가 인정하는 지체면제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지체면제일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1, 4, 6 내지 8번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번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7. 11. 28. 영국 J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신규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는 2020. 8. 12.까지 원고에게 입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20. 11.27.에서야 모든 장비가 입고되었다. F번함의 공정과 시운전도 위 관급장비의 입고가 지연된 기간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107일도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주요 구성품들이 2019. 6. 4.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되어, 마지막 주요 구성품이 당초의 입고 예정일인 2020. 8. 12.로부터 107일이 경과한같은 해 11. 27. 비로소 원고 측에 입고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입고가 지연되고 있던 기간(2020.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동안 원고가 기 납품받은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 구성품의 설치작업을 비롯하여 기타 도급·관급장비의 설치작업 등 대체공정과 병행공정을 진행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대체공정이나 병행공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의 입고 지연으로 인하여 F번함의 공정이 위 입고지연기간(107일)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1번 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지체면제일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번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8. 2. 27. 영국 K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F번함용 신규 복합소해장비는 2020. 12. 27.까지 원고에 입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TAG를 제외한 복합소해장비는 2021. 5. 24., TAG는 같은 해 12. 7.에서야 형식적으로나마 원고에 입고되었다. 나아가 F번함용 TAG는 지속적인 성능 결함이 발생하는 바람에 세 차례나 영국으로 반출하여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2022. 6. 27.에서야 원고에 재입고되어 그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결국 F번함의 공정 및 시운전은 F번함용 신규 복합소해장비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입고 완료된 2022. 6. 27.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바, 신규 복합소해장비의 입고가 지연된 547일은 모두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쟁점의 정리'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가 4번 사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지체면제일수 중 일부(70일)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체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0. 12. 27.부터 2022. 4. 18.까지, 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이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신규 복합소해장비의 입고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영국 K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F번함용 신규복합소해장비는 당초 2020. 12. 27.까지 원고에 입고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2 TAG를 제외한 복합소해장비의 나머지 구성품들은 2021. 5. 24.까지 모두 원고에 입고되었으나, F번함용 TAG는 D번함용 TAG에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D번함에 대체 장착되었다가 또 다른 결함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리를 위하여 2차례 영국으로 반출되었고,2021. 12. 7. 원고에 입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다시 영국으로 반출하여 정비를 받은 끝에 2022. 6. 27.에서야 원고에 재입고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0, 34, 36, 37, 38, 41, 44, 47, 55호증, 을 제3,4,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번함의 공정이 신규 복합소해장비의 결함과 입고지연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기간만큼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이 사건 쟁점기간 중 F번함 납품기한 전까지의 기간(2020. 12. 27.부터 2021. 8. 5.까지 221일)은 다음과 같이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되기 어렵다.
위 기간 중 135일간은 대체공정이 수행되었다[을 제4호증의 표 중 '시 운전 수행내역'란에 기재된 내역 참조. 피고는 2021. 4. 3.에도 '대체공정'이 실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위 일자는 공휴일로서 당초 아무런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날이므로 대체공정이 수행된 날이라기보다 아래 (나) 부분의 '공정등이 미계획되어 있던 날'로 고려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대체공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신규 복합소해장비의 입고 지연으로 인하여 F번함의 공정이 135일간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기간 중 2021. 4. 3.을 포함한 72일은, 신규 복합소해장비의 입고 지연이 발생하기 전부터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공정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날들이다(을 제4호증의 표 중 '시운전 계획'란 기재 내역 참조.<8> 위 내역은 신규 복합소해장비의 입고 지연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2020. 11. 27.자 F번함 시운전 계획 승인 통보'에 기초하여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에 어떠한 공정등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번함의 제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기간 중 14일[2020. 12. 28. ~ 12. 31.(4일), 2021. 1. 4. ~ 1. 8.(5일), 1. 14. ~ 1. 15.(2일), 4. 20.(1일), 4. 28.(1일), 5. 14.(1일)]은, 원고가 당초 일정한 도급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계획한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해당 도급장비에 대한 시운전이 실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일자에 계획되어 있던 시운전 항목이 복합소해장비 없이는 실시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항목이 복합소해 장비의 입고지연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연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2021. 1. 4.부터 1. 6.까지 3일간 실시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함내 유압 공급계통 시험'의 경우, 원고는 복합소해장비의 구성품 중 하나인 소해윈치 유압 사용 시 병행하여 평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2025. 7. 3.자 원고 준비서면 16면 각주27 참조), 그 주장대로라면 해당 관급장비의 입고 지연으로 인해 위 항목의 시운전이 연기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 위 시험은 F번함의 납기 전인 2021. 3. 17.부터 수 차례 타 시운전 항목과 병행실시된 사실(을 제4호증), 2 원고는 같은 해 4. 6. 피고로부터 유압 공급계통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아 조치한 후 같은 해 12. 21. 피고에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3호증의 2),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급장비 입고 문제로 위 시운전 일정이 연기된 탓에 F번함 공정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 (다) 기간 중 2020. 12. 29.부터 2021. 1. 11.까지는 시운전평가 주체인 피고 소속 인수평가대(이하 '인평대'라 한다) 관찰관들 전원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바람에 시운전이 실시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2025. 2. 11.자 준비서면, 갑 제38호증 참조).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1 2021. 1. 1.부터 1. 3.까지, 1. 9.부터 1. 10.까지는 당초부터 공정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날인 점, 2 2020. 12. 28.부터 12. 31.까지, 2021. 1. 4.부터 1. 8.까지는 도급장비인 발전기의 전압/주파수 안정도 시험 결과에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 14호증 참조, 발전기의 전압/주파수 안정도 시험은 2020. 12. 15. 처음 실시되었다가 2021. 1. 18.에서야 완료되었다), 3 2021. 1. 5.부터 1. 8.까지 및 1. 11.에는 대체공정 즉, 발전기 보조장치 작동시험과 함내개폐장치시험이 실시되기도 한 점(을 제14호증 2면 참조), 4 2020. 12. 29.부터 2021. 1. 11.까지 사이에 계획되어 있던 시운전 항목은 다른 날 타 항목에 대한 시운전과 병행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번함의 공정이 인평대의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기간만큼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다) 기간 동안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F번함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위 기간만큼 F번함의 공정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기간 중 F번함 납품기한 이후의 기간(2021. 8. 6.부터 2022. 4. 18.까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 원고가 아래 의 '요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같은 표 '장비명'란 기재 각 도급장비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고 같은 표 '완료일' 기재 각 일자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한 사실, 2 그 밖의 도급장비에 대하여도 2022. 4. 18.까지 시운전 평가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9> 그런데 도급장비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각 도급장비의 결함이나 도급장비에 관한 시운전 지연이 전적으로 관급장비의 입고 지연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쟁점기간 중 F번함 납품기한 이후의 기간(2021. 8. 6.부터 2022. 4. 18.까지)이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도급장비의 결함 내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함정 건조 및 시운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원고가 F번함에 장착하기 위해 일괄 구매해두었던 도급장비들이 원래의 보증기한을 도과하여 상당기간 미구동 상태로 보관되는 등의 과정에서 그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F번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바, 도급장비의 결함 또한 궁극적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또한 도급장비에 대한 시운전이 지연된 것도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것이다. 즉, 도급장비의 시운전 지연은 ᄀ 관급장비의 입고 지연 및 하자로 인한 것이거나, ᄂ 인평대 관찰관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바람에 일정기간(근무하지 못한 일수 기준 시 32일, 시운전 평가가 재개되기까지 소요된 일수 기준 시 160일) 시운전 진행이 불가능하여 야기된 것이다. 또한 ᄃ F번함에 대한 시운전 기간 중 D, E번함 및 타 조선소가 피고에 납품하기 위하여 건조한 함정들의 시운전 일정도 겹치게 되었는데, 인평대의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시운전 진행 및 완료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사정도 있다. ᄅ 나아가 인평대는 계약상 권한 없이,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함정의 핵심성능과 무관한 다수의 구두지적사항을 하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F번함의 시운전 지연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i ) 보증기한 도과에 따른 도급장비 결함 주장 갑 제34, 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F번함의 납기가 변경되기 전인 2011. 내지 2014.경 주요 도급장비들에 관한 구매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사실, 위 각 구매계약상 F번함에 장착될 도급장비들에 대한 보증기한이 이 사건 최초 계약에서 정한 F번함 납품기일(2017. 8. 30)로부터 1년 후인 2018. 8. 30.까지로 정해져있던 사실, 도급장비의 상당수가 기계 또는 전자장비로서 미구동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경우 고장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실, F번함용 도급장비의 결함이 모두 위 보증기간 도과 후 발생한 사실, 피고가 D번함과 달리 F번함에 대하여는 별도로 탑재장비의 품질·성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1 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결함이 발생한 도급장비들이 모두보증기한을 도과하였거나 장기간 미구동 상태로 보관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가령, 데빗의 경우 2019. 4. 입고된 것으로 보이고, 2018. 내지 2019.에 입고된 도급장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6. 1. 30.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 참조)], 2 보증기한을 도과하거나 장기간 미구동 상태로 보관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기계 또는 전자장비인 도급장비의 결함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F번함용 도급장비의 결함이 전적으로 장기간 미구동 상태로 보관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F번함용 도급장비의 결함이 모두 보증기간 도과 후 발생한 이유는 F번함의 진수 및 시운전이 보증기간 도과 후 이루어지면서 각 결함이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3 F번함의 공정이 지연된 것이 전적으로 관급장비의 결함과 입고 지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4 설령 관급장비의 문제로 인해 F번함 공정이 중단 내지 지연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측에 도급장비의 품질·성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협조·지원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도급장비에 대해 예방정비를 실시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5 D번함은 이미 장비가 모두 탑재되어 진수된 상태였고, F번함은 상당수의 장비가 탑재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협조·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장비의 결함이 원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ii) 관급장비 입고지연으로 인한 도급장비 시운전 지연 주장 이 사건 계약상 F번함의 납품기한을 지나 2022. 4. 18.까지 실시된 도급장비 시운전 평가항목 중, 원고가 관급장비의 결함과 입고지연으로 인하여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1 함내 해수공급 계통 시험, 2 각 격실 BILGE 축출기 작동시험, 3 BOW THRUSTER 작동 시험, 4 함내 유압 공급 계통시험, 5 선체 및 축계 진동 측정 시험, 6 환경 진동 측정 시험, 7 함내 소음 측정 시험, 8 수중 방사 소음측정 시험이다[2025. 7. 3.자 준비서면 14면 이하 표 참조(원고가 관급장비의 영향으로 지연되었다고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주장을 개진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였다)]. 1 내지 3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는 관급장비의 영향으로 상가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상가 시 평가항목이 포함된 위 각 항목의 시운전 평가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내지 3 항목의 경우 F번함의 납기인 2021. 8. 5.까지 '상가 시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번함의 상가가 2021. 10. 18. 한 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위 서증 21면 참조), 위 일자에 '상가 시 평가항목'에 대한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상가 일정이 지연된 일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상가 일정이 지연된 것이 전적으로 관급장비의 입고 지연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4 항목의 경우, 원고는 위 시험항목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급장비인 소해윈치의 입고가 지연되어 위 항목의 시험평가도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각 시운전 평가항목이 지연된 사유를 정리한 갑 제37호증을 살펴보아도 '4 항목이 소해윈치의 입고 지연으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AG를 제외한 복합소해장비의 나머지 구성품들(소해윈치 포함)이 2021. 5. 24.까지 모두 입고되었음에도 4 항목에 대한 시운전 평가가 2021. 12. 20.까지 실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 항목의 평가가 지체된 것이 전적으로 관급장비의 입고 지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내지 8 항목의 경우, 원고는 위 각 항목이 관급장비를 포함한 필수장비가 모두 탑재된 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관급장비의 입고가 지연되는 동안시운전 평가가 실시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항목에 대한 시운전이 F번함의 주요 관급장비인 TAG가 탑재되기 전에 모두 최종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5 항목의 경우 2022. 2. 11., 6, 7 항목의 경우 2021. 12. 3., 8 항목의 경우 2021. 11. 2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5 내지 8 항목의 시운전이 전적으로 관급장비의 입고 지연 때문에 지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iii)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시운전 지연 주장 갑 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D 내지 E번함에 대한 시운전 진행기간 동안 인평대 관찰관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총 13차례 보고되었고, 위 감염사례는 모두 F번함에 대한 최종 건조공정 및 도급장비의 시운전이 진행된 기간(2020.12. 29.부터 2022. 4. 18.까지) 중에 발생한 사실, 2 인평대 관찰관들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일수의 총 합계가 32일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시운전 평가가 다시 재개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합계가 총 160일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20. 12. 29.부터 2021. 1. 11.까지의 기간은 앞서 '3. 라.
(다)'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인평대 관찰관들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중에도 일부기간(2022. 2. 14.부터 2. 17.까지와 2022. 4. 14.)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모두 대체공정(다른 함정 내지 항목에 대한 시운전평가)이 이루어진 점(을 제12호증), 3 2022. 2. 14.부터 2. 17.까지의 기간은 도급장비인 수중통신기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기간과도중첩되는 점, 4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38호증의 기재 중 '2022. 2.14.부터 2. 17.까지 및 2022. 4. 14. 인평대 관찰관의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시운전 항목(갑 제38호증 표 중 순번 5 내지 9 및 12의 '평가미실시 종목'란에 기재된 항목)은 모두 E번함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F번함에 대한 위 각 시운전 항목은 코로나 19 감염사례 발생 전에 이미 모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 참조). 또한 갑 제38호증상 위 각 항목에 관한 '근거'로 기재된 것들도 모두 'E번함시운전결과서'이다], 해당 기간에 F번함의 시운전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번함의 도급장비 시운전이 인평대 관찰관의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32일 내지 160일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v) 인평대의 업무 과중 및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시운전 지연 주장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계약상 D 내지 E번함의 납품기한은 각각 2년의 간격을 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제8차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납품기한의 간격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3조 제1항 내지 6항은 원고가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면서도, 피고 측이 시운전 평가를 실시하고 시운전에 소요되는 군수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찰관의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하여 32일 내지 160일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v) 인평대의 업무 과중 및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시운전 지연 주장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계약상 D 내지 E번함의 납품기한은 각각 2년의 간격을 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제8차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납품기한의 간격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3조 제1항 내지 6항은 원고가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면서도, 피고 측이 시운전 평가를 실시하고 시운전에 소요되는 군수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갑 제30, 36, 4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F번함에 대한 시운전 기간 중 상당기간은 D번함 내지 E번함의 시운전이 동시에 진행된 사실, 2 그 외에도 피고는 2021. 내지 2022.경 타 조선소에서 건조된 여러 함정에 대한 시운전까지 동시에 진행하였던 사실(2021.경에는 D 내지 E번함을 포함하여 총 12척, 2022.경에는 5, E번함을 포함하여 총 11척), 3 일부 도급장비 시운전 항목들의 경우 21. 8. 5. 이전에 작성된 '일일 시운전 계획(결과)서'상 완료도가 85%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운전 평가서상으로는 21. 8. 5. 이후에서야 시운전 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ᄀ 시운전 전 단계로서의 검사 및 시운전 준비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는 것이고, 피고 측 인평대는 일부 특수한 시운전 항목을 제외하고는 통상 한 항목당1명 내지 3명 정도가 시운전 진행일자에 원고 측 조선소로 와서 평가를 진행하므로, 단순히 특정 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함정에 대한 시운전이 병행실시되었다는 점만으로 인평대의 평가인력이 수행할 업무에 비하여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ᄂ '일일 시운전 계획(결과)서'(이하 '일일계획서'라 한다)상 완료도가 85%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해당 시운전 항목이 인평대 관찰관의 최종 확인 내지 서명만 남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가령, 일일계획서상 2021. 5. 24. 기준 완료도가 '85%'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BOW THRUSTER 작동 시험의 경우(갑 제44호증의 1), 원고가 작성한 'F번함 시운전 지연 현황'(갑 제37호증)에는 2021. 8. 5.까지 '상가 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위 항목에 대한 시험은 2021. 9. 2., 10. 13., 2022. 4. 15.에도 실시되었다. 또한 일일계획서상 2020.12. 2. 기준 완료도가 '95%'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발전기 보조장치 작동시험의 경우 (갑 제44호증의 2), 2021. 8. 30.까지도 인평대의 구두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냉동고 작동시험은 2021. 6. 11.자 일일계획서상 완료도가 95%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F번함 시운전 지연 현황'(갑 제37호증)에는 2021. 8. 5.까지 해당 시운전 평가가 종결되지 않은 사유로 '압축기 V-Belt 파손', '냉동고 냉각용 해수펌프(2대)씰 누수' 등과 같이 시운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연 등의원인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위 항목의 시운전은 21. 11. 4. 및 22. 1. 10., 2. 8.에도 수행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번함의 도급장비 시운전 지연이 오로지 인평대 관찰관의 업무과중 내지 인력부족 문제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어서 그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v) 인평대의 부당·과다한 구두지적사항으로 인한 시운전 지연 주장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은 함정건조 전 기간에 걸쳐 시정조치사항 관리 등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기품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3조 제13항에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군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편람(함정/항공기 인수시운전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편람'이라 한다)에 의하면, 인평대는 시운전평가를 진행한 후 시정요구사항을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현장 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시정요구사항을 결함사항(계약요구조건 및 계약목적문건 등에 명시된 성능을 미충족하는 사항) 또는 개선사항(계약요구조건 및 계약목적문건 등은 충족하나 운용성 및 정비성 고려 시 개선보완 필요 사항)으로 분류한 다음 조선소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평대는 원칙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문서로 통보 내지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인평대는 기품원을 통해 공문으로 시정조치요구가 통보된 사항(을 제3호증에 기재된 사항) 외에도 다수의 지적사항(경보 시 색상구분, 전자창고 내 에어컨 추가 설치, 전화기, 텔부스, 함수/함미 커넥션박스 근처의 케이블 주위 오염물질 제거 등)을 원고에 구두로 통보하였고(갑 제37호증), 위 구두지적사항이 반영된 후에야 각 시운전 항목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해주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평대가 이 사건 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 결함사항 뿐만 아니라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다수의 구두 지적사항을 전달하였고, 원고가 각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보완작업을 수행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1 이 사건 업무편람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조선소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함정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정요구사항'에는 결함사항과 개선사항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갑 제47호증 15면 참조), 2 이 사건에서 인 평대가 위 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편람에서도 인평대의 구두 지적 권한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인평대의 구두지적사항이 전부위법하다거나 원고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 스스로 구두지적사항을 분류한 자료(갑 제37호증)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인평대의 구두지적사항 중 다수를 단순한 '개선'사항이 아니라 '결함'사항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증인 L은 구두지적사항 1,300건 중 500건 정도가 결함사항에 해당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앞서의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장비의 시운전이 오로지 인평대의 부당·과다한 구두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어서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인평대의 구두지적사항 중 함정의 성능과 완전히 무관하여 납품기한 내에 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그에 따라 부당한 구두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으로서 F번함의 공정 지연을 초래한 기간을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기간 중 F번함 납품기한 이후의 기간(2021. 8. 6.부터 2022. 4. 18.까지)도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6 내지 8번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F번함에 관한 시운전은 당초 2020. 12. 23.부터 2021. 6. 15.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D번함에 탑재될 TAG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복구 및 조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D번함의 항해시운전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었고,그에 따라 F번함의 시운전 일정도 총 126일(= 1 당초의 종기 2021. 6. 15.부터 연기된 종기인 같은 해 7. 29.까지 44일 + 2 변경된 종기 7. 29.부터 재차 연기된 종기인같은 해 9. 1.까지 34일 + 3 변경된 종기 9. 9.<10>부터 재차 연기된 종기인 같은 해 10. 27.까지 48일)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F번함의 시운전이 연기된 126일은 D번함의 관급품 성능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번함의 시운전 일정 종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수차례 변경되어 총 126일 연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부분에서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앞서 4번 사유와 관련하여 살펴본 기간 즉, 이 사건 쟁점기간에 완전히 포함되는바, 이 사건 쟁점기간이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더불어 갑 제3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번함의 시운전 일정이 변경된 것은 도급장비인 VSP 관련 시정조치 일정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번함의 시운전 일정이 전적으로 D번함의 관급품 결함으로 인하여 연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인정한 지체면제일수 162일[= 2번 사유 관련 12일 + 3번 사유 관련 14일 + 4번 사유 관련 70일 + 5번 사유 관련 72일 - 중복일수 6일(2022. 9. 15.~ 2022. 9. 21.)] 외에 추가적인 지체면제일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D. F번함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채무의 범위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채무액 계산 1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52조 제1항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납기별 전체 계약상 가액)에 약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일당 지체상금률은 0.15%이고, F번함의 전체 계약금액은 115,433,333,333원인 사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F번함 납품일자(2021. 8. 5.)로부터 439일 경과한 2022. 10. 18. 피고에 F번함을 최종 납품한 사실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F번함의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정되는 지체면제일수는 162일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일할 계산한 지체상금채무액은 47,962,549,999원[= F번함의 계약금액 115,433,333,333원 × 1일당 지체상금률 0.15% × 277일(= 439일 - 162일),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책임제한
관련법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의 사유, 지체상금의 액수,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지체의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까지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6, 27, 31, 42, 43, 50,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일할 계산한 지체상금 47,962,549,999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그 20% 상당액인 9,592,509,999원(= 47,962,549,999원 × 20%, 원 미만 버림)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C은 기뢰 탐지·제거의 임무를 위해 설계되는 함정이므로, 기뢰의 탐지·제거기능을 수행하는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와 복합소해장비는 C의 본질적·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위 각 장비의 변경은 선체 구조와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각 관급장비는 납품계약의 해제와 신규 공급업체 물색, 신규납품계약의 체결, 반복적인 결함 발생과 반출·수리작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하였던 것보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원고에 입고될 수 있었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신규 관급장비 납품계약들을 각 체결한 이후 위 각 계약에 따라 신규 관급장비가 2020. 12. 27.까지는 모두 입고될 것이라 예상하며 F번함의 납품기한을 2021. 6. 30.로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후 위 납품기한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반영하여 2021. 8. 5.로 연기되었다),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는 2020. 11. 27., 복합소해장비는 주요 구성품인 TAG를 제외하더라도 2021. 5. 24.에서야 원고에 모두 입고되었다. 또한 D번함용 TAG의 결함과 그로 인한F번함용 TAG의 공백 문제는 이 사건 제19차 수정계약을 통해 F번함의 납품기한이 최종 2021. 8. 5.로 연기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측의 귀책범위에 속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문제가 발생한 이후 2021. 6. 30. 피고에 납품지체 통지와 더불어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갑 제9호증의 1)을 보냈으나, 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번함용 TAG는 실질적으로 2022. 6. 27.에서야 원고에 입고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번함의 공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주요 원인은 관급장비의 결함과 입고지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기존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 및 복합소해장비에 관한 납품계약을 각 해제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6. 1.부터 7.경까지 D, F번함의 건조 공정을 잠정 중단한 이후인 2016. 12. 22. 이 사건 제8차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2년씩의 간격을 두고 있던 D 내지 E번함의 납품기한을 6개월씩의 간격만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납품간격은 원고가 각 함정을 납품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최초 예정하였던 계획(납품 간격 사이에 각 함정별 단독 혹은 여유 있는 공정 진행이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각 함정 간 공기가 중첩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는 공정 지연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단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을 제7 내지 10호증을 근거로 들며 위와 같이 납품기한을 단축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원고의 요청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체상금을 제한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관급장비 문제와 관련해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고 측은 C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점, 그밖에 방산업계에서 피고가 발주처로서 가지는 우월적 지위 및 납품기한의 단축이 원고에게 야기할 부담 등을 고려하면, 납품 간격의 단축은 피고 측의 요구 곧, C의 신속한 전력화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와 완전히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반적인 공정의 지연은 직·간접적으로 도급장비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도급장비의 상당수는 기계 또는 전자장비로서 장기간 구동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F번함에 탑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도급장비들은 관급장비의 결함과 입고 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인 공정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미구동 상태로 보관된바, 도급장비의 결함과 그로 인한 시운전 지연에 피고 측의 귀책사유가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1 인평대 관찰관 내지 해외 제작사 인력의 코로나 19 감염, 2 병행공정과 대체공정의 실시, D번함 내지 E번함 공정 및 타 조선소 함정과의 시운전 병행 실시, 3 긴급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인평대의 구두지적사항 등 원고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들 또한 F번함의 공정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는 최초양산 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선도함 및 최초 양산물량에 대한 설계·건조상의 시행착오 등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물론 뒤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번함과 F번함이 위 법령과 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선도함' 내지 '그 건조기간에 착수한 후속함의 최초물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D번함과 F번함은 'C 1차 사업'에 따라 건조된 1 내지 3번함과 비교하여 주요 장비의 제원, 구조 등에서 상당한 변경(설계 및 장비 변경 약 70% 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선도함과 같은 개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앞서와 같은 관련법령의 취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가 2017. 12. 28. 개정됨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0.15%에서 0.075%로 50% 감경되었다. 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개정 이유 참고), 비록 개정된 규칙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구체적 지체상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개정 취지와 축소된 비율을 참작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지체상금채무의 상한에 관한 판단 및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이 그 상한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책임제한을 통해 최종 산정한 지체상금 9,592,509,999원은 이 사건 계약상 F번함의 전체 계약대금의3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상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추가 감액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D번함이 선도함이라는 전제에서 그 건조기간 중에 착수한 F번함에 대하여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한(계약금액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6조<11> 및 이 사건 최초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방위사업관리규정(2012. 6. 20. 방위사업청훈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12>에 의하면, 선도함은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이에 대한 시험평가의 절차를 거쳐 건조되는 함정을 의미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D번함의 설계는 1 내지 3번함의 기존 설계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기본설계나 상세설계 절차, 그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점, 2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은 여러 조항에서 D번함 내지 E번함이 후속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등), 3 이 사건 계약에는 1 내지 3번함 설계 및 건조 결과로 산출된 결과물이 함 건조관련 문건으로 첨부되어 있는바, D 내지 E번함은 위 산출물을 활용하여 건조되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점, 4 원고 스스로도 시정조치 조치결과를 정리한 공문이나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요청 공문 등에서 4번 내지 E번함을 후속함으로 지칭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번함이 선도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번함의 건조를 D번함의 건조기간 내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한(계약금액의 10%)이 적용된다고 볼 수 는 없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최종 산정한 지체상금이 위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상한의 적용으로 인하여 추가 감액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F번함 납품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9,592,509,9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F번함 납품 지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9,592,509,99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위 채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재판장) 박혜영 정세영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합62125
판결선고
2026.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초음파를 발신해 그 반사 파동으로 수중의 기뢰를 탐지하는 장비
각주2) 자기·음향·압력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폭발하도록 설계한 기뢰 제거 장비¦
각주3) 제74조(지체상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각주4) 원고는 ⑤번 사유로 인하여 F번함 공정이 '2022. 7. 11.부터 2022. 9. 21.까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지연일수를'69일'로 산정하였으나 위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일수는 '72일'인바, 원고 주장의 지연일수는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각주5) 제41조(최초양산 계약의 범위) ① 영 제61조 제4항에 따른 최초양산 계약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6) 2. 함정건조사업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후속함 건조계획서 등에서 승인된 후속함의 최초물량(선도함 건조기간에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
각주7) 제61조(계약의 종류·내용 및 방법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주8) 2.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
각주9)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④번 사유에 관한 기간 중 '2020. 12. 27.부터 2022. 4. 18.까지의 기간은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투며 그 이후부터의 기간인 70일간만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24. 10. 10.자준비서면 5 내지 9면 참조).
각주10) 구체적으로, 위 표 중 붉은 색으로 표시된 날들과 2021. 7. 8., 7. 12., 7. 14.이 이에 해당한다.
각주11) 원고는 수중통신기의 경우, 도급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함정건조기술사양서(갑 제45호증)에 모델명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관급장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7. 3.자 준비서면 14면의 각주 11번, 24면의 각주 59번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중통신기는 피고가 원고에 공급하는 관급품이 아니고, 원고가 그의 책임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급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1조 제7항은 원고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해외도급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수중통신기의 결함이 전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제작사 측에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중통신기를 관급장비로 보아야 한다거나 수중통신기의 결함이 원고의 책임 없는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12) 피고는 2021. 7. 13. '시운전 착수 이후 VSP 관련 조치 및 국외 도입장비 일정 등 고려'를 이유로 F번함의 시운전 일정을 '2020. 12. 23.~21. 9. 1.'에서 '2021. 12. 23.~2021. 9. 9.'로 8일 연기하는 안을 승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9.1.에서 9. 9.로 시운전 일정이 연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체면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각주13) 제86조(함정사업의 절차) 함정사업의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14) 1. 소요기획단계 : 생략
각주15) 2. 선행연구단계 : 생략
각주16) 3. 기본설계단계 : 생략
각주17) 4.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단계 : 기본설계 시험평가를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선도함 건조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술보고서 및 공작도면 등 함건조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운용/정비 교육, 함운용 지침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등을 통해 선도함을 건조한다. 상세설계 기간 중 상세설계검토를 수행하고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최¦
각주18) 종형상은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후 정식규격 제정을 통해 결정한다. 소요군은 선도함 건조과정에서 현장관리에 협력하며 선도함 건조 결과에 대한 전투용 적합 여부판정을 위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각주19) 5. 후속함 건조단계 :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선도함 건조절차를 준용하여 후속함을 건조하는 단계이며, 전력화일정을 고려하여 선도함 건조 간 후속함 건조를 착수할 수 있다.
각주20) 제131조(함정건조 절차 등) ① 함정건조사업의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21) 1. 소요기획단계 : 생략
각주22) 2. 선행연구단계 : 생략
각주23) 3. 기본설계단계 : 생략
각주24) 4.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 생략
각주25) 5. 후속함 건조단계: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획득단계 중 양산단계에 해당하며, 상세설계를 재실시 하지 않고 선도함의 상세설계 도면 등을 기준으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후속함정을 건조하는 단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