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2001. 2. 22. K 그룹의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피고의 계열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조달물류업무 및 완성차 운송 · 출고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J와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1> 피고의 울산공장 및 울산출고 · 배송센터에서 생산관리업무, 내수출고업무에 종사하고 있다(원고들의 소속업체 및 변경 내역, 근무장소, 담당업무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협력업체 기재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양산단계'는 생산공장 내 직렬로 배치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생산업무(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와 직접생산공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간접생산업무(생산관리, 보전 등)'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생산공정을 통하여 제작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 수정, 보완하는 '출고업무'가 이루어진다.
그 중 원고들과 관련한 공정 및 업무의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한다. 관련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4 내지 15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가 부품생산업체 내지 J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 A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별지1 '고용의제의무일' 란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❶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❷ 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과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자 · 지연손해금과 ᄂ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주식', '금(金)'의 지급을 구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다음날 또는 고용일 다음날에 해당하는 별지1 '고용의제의무일' 란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❶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❷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과 피고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자 ·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생산관리업무 담당 원고들<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 A은 'L은 원고 A의 계쟁기간(입사 시점인 2003. 11. 10.부터 고용간주일인 2005. 11. 10.까지)에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1차 협력업체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을 제7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L은 2006년경까지는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경부터는 J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위 계쟁기간 중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 A이 2차 협력업체 소속이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인정사실<3>
원고들 및 소속업체의 지위
원고들은 계쟁기간에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 내에서 생산관리업무(주로 서열 · 불출업무, 일부는 그에 부수한 상 · 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 · B · C · D이 소속된 L은 2006년경까지는 부품생산업체와, 2007년경 이후부터는 J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울산공장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였고, 원고 E이 소속된 M, 원고 F이 소속된 N은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 중 J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울산공장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하던 2차 협력업체였다.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른 부품조달물류 방식의 다각화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된(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 물류형태[O시스템, P시스템]를 선호하게 되었다.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 과정에서 리드타임<4>이 짧아 부품 공급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품의 경우 피고가 부품을 납품 받은 후 피고 또는 사내협력업체가 직접 사내에서 서열 · 불출을 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리드타임이 길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품이나, 특히 서열화 또는 모듈화가 필요한 부품의 경우, 1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품조달물류업체가 자체 서열장 또는 피고 공장 내에서 서열하여 피고 공장 내 지정된 장소로 불출하거나(원고 A의 계쟁기간 중 L과 부품생산업체의 관계가 그러하다), 2 피고로부터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일체를 일괄하여 위탁받은 통합물류전문회사인 J로부터 재하도급받은 2차 협력업체들이 자체 서열장 또는 피고 공장 내에서 서열하여 피고 공장 내 지정된 장소로 불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계쟁기간 중 2차 협력업체들과 J의 관계가 그러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1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가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기준 외에도, 2차 협력업체에 업무를 도급한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0399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갑 제48 내지 67, 94 내지 123, 161 내지 196, 201 내지 223, 240 내지 243호증, 을 제38, 45 내지 57, 61 내지 66, 69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물류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를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즉, 정규직 근로자인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와 도급인의 정규직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양식별표, 서열모니터(서열지)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모니터(서열지)가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의 징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공한 사양식별표, 서열모니터(서열지)는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정규직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든 외주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일 뿐이다. 사내서열 뿐만 아니라 부품생산업체 및 2차 협력업체의 자체 서열장, J의 통합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사외서열의 경우에도 피고 측에서 제공한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서열정보를 추출 변환한 서열지가 동일하게 제공되고, 서열공정 작업자들은 그 서열지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사외서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서열공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위와 같은 부품공급망 내 정보 공유를 사용자 내지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 · 명령으로 보고, 부품공급망을 단순히 위 지휘 ·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본다면, 피고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불출동선 · 불출시각
원고들은 피고가 불출동선을 지정함으로써 상당한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출공정은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고,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다. 즉, 불출공정이 어디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외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2차 협력업체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 관할하고 있는 피고 측에서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 · 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UPH(=시간당 생산 대수, unit per hour), 차종간 생산비율 변경, 차종에 따른 부품 종류 및 팔레트의 크기 등에 따라 원고들의 불출시각 내지 불출간격이 직접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불출시각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여러 단계의 분업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한 결과일 뿐 원고들이 수행하는 불출업무가 위와 같은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불출시각 내지 간격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의 지휘 · 명령에 대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관한 회의에 2차 협력업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1 회의 대부분이 오서열, 이종 등의 품질문제나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인 점, 2 원도급인인 피고는 품질과 관련하여 도급인으로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회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므로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2차 협력업체 책임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점, 3 원고들은 N 소장이었던 Q의 업무수첩(갑 제99호증), N 대표자였던 R의 업무수첩(갑 제102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업무상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회의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발언자를 확인할 수 없어 무엇이 피고의 지시사항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자도 알 수 없어 2차 협력업체 소장들만을 대상으로 한 회의인지도 알기 어려운바, 위 수첩의 기재내용만으로 피고가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특정한 안건 없이 수시 · 정기적으로 업무상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4 갑 제112, 113호증,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주관한 회의에는 2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J 직원, 각종 사외협력업체 담당자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회의를 통해 2차 협력업체들에게 업무상 구체적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R의 업무일지(갑 제104호증의2)의 '2011. 10. 7. 생관4부 14시 S 과장'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업무 일지 작성할 것'이라고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T 내부적으로 매일 업무일지(갑 제105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일지는 T<5> 내부 업무일지 양식으로서 '결재' 란에 기입된 서명도 모두 T의 반장, 소장, 대표자의 서명이고, 피고 관계자의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업무일지가 피고에 대한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실제로 위 업무일지가 피고 측에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2차 협력업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 교육이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교육이 모두 피고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Q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 담당자가 T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육사항에 대해 피고 측이 직접 지시를 하였으며, 교육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갑 제96호증). 그러나 교육 실시 결과 통보서(갑 제101 내지 104호증 등)의 기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은 2차 협력업체 책임자(소장, 반장)가 직접 강사로서 진행하였고, 교육이 실시된 장소도 2차 협력업체 락커룸(휴게실)으로 확인되는바, 피고가 위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통보서의 '교육구분' 란 기재에 따르면 2차 협력업체가 실시한 위 교육은 '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품질관리 교육' 등으로 구성되는바 이러한 교육은 건설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도급 과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설령 원도급인인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 실시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업수 수행에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상 지휘 · 명령의 징표로 제출한 여러 증거들<6>은 대부분 라인정지 등 업무상 긴급상황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2차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문서이거나,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차 협력업체들과 주고받은 문서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 ·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피고 근로자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들은 상호간 작업 상황을 공유하거나,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정보공유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근로자들과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일반적, 상시적으로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J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 · 특정하여 그 부품에 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한 이유로 특정 부품에 관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거나 결원 시 서로의 업무를 대체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갑 제167호증(정규직 근로자 업무지원 현황)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는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고 근로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체하여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 E은 피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서열 · 불출업무 외에 의장 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01 내지 223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 중 일부 영상에 원고 E이 의장 공정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E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인지, 상시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운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E이 피고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울산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 · 불출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들의 자체 공장(서열장) 또는 J의 통합물류센터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작업을 마친 팔레트 등을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한 후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울산공장으로 운송하면, 울산공장사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팔레트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불출함으로써 J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적인 '물류' 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불출업무를 마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부품을 조립라인에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일정 수량의 팔레트 등을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일종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재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불출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다.
2차 협력업체는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 · 불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서열작업을 사외로 이전시키고, 불출업무 위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 중 불출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사외에서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울산공장 사내에서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컨베이어벨트의 조립라인 부근까지 팔레트 등을 운반해야 하는 불출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근무장소가 울산공장 사내라는 이유만으로 불출업무를 수행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정도 원고들이 피고에 실질적 편입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생협력 차원의 격려금 지급을 권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모든 사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재직기간을 넘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부설 연구소 내 사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포함)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상생협력을 위한 격려금'일 뿐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실질적 편입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2차 협력업체가 인력배치 · 노무관리 등에 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1) 2차 협력업체는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의 선발, 근태관리 및 징계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가 2차 협력업체의 맨아워(= 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 수, man-hour, M/H)를 결정함으로써 공정별 표준 투입 인원(T/O, Table ofOrganization)을 직접 정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산정한 맨아워(M/H)나 표준 T/O(Table of Organization)의 경우, 도급비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실제 인원이나 작업량 등이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위 맨아워 등은 피고와 J 사이의 도급계약에서만 반영될 뿐 2차 협력업체와 J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에도 위 맨아워 등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와 J가 부여한 맨아워가 동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갑 제12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성과금, 격려금, 시급 인상분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2호증의1(녹취록)은 R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갑 제122호증의2(각 연도별 사내2차 시급인상 및 격려금 지급현황 하청 임금인상 지침)는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차 협력업체의 임금 결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은 N은 2013년 무렵까지 취업규칙(갑 제121조의1)에서 도급 물량 축소 · 폐지 등을 소속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2차 협력업체들이 인력 운영에 있어 독자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규정의제 · 개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N 내부 규정으로 도급물량 축소 ·폐지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차 협력업체들이 인력 운영에서 독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협력업체들의 기업조직과 설비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의 목적인 서열 · 불출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다.
L은 2006년경까지는 부품생산업체와, 2007년부터는 J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서열 · 불출업무를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7. 9. 기준 서열 · 불출업무에 필요한 지게차 6대를 직접 보유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설비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N은 2011. 3. 30. 자동차 모듈 및 일반자재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F의 계쟁기간 동안 서열 · 불출업무에 사용되는 지게차 및 견인차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설비를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M는 30년 이상 자동차 부품 서열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17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서열 · 불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 및 1공장, 2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설비 · 기계장비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이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류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울산공장에서는 부품의 서열, 불출 업무가 단순히 생산 공정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기획 능력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절차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울산공장의 생산 차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양 및 생산 순서에 맞춰 수백 종의 부품을 정확히 구성하고 적시에 투입하기 위한 서열 업무를 단순히 부품을 나열하는 수준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실시간 수요와 생산 계획이 반영된 최적화 시점(O)에 부품을 투입해야 하는 피딩 업무를 단순 운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단순한 부품 나열및 운반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열정보에 맞는 사양의 부품을 찾아 부품을 서열하고 서열된 부품을 생산순서에 맞춰 적시에 불출하는 업무로서 전문성 · 기술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J의 독립적 실체 및 실질적 역할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J는 독자적 실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재하도급한 서열불출업무 수행에 대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J는 K 그룹의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2001. 2. 22.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부품에 관한 입 · 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에 관한 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한다. J는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부품물류업체를 선정하고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부품조달물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의 협력업체들에게 재하도급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J는 2007. 1. 기준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차체품목 서열을 위하여 약 2,300평에 이르는 울산센터를 보유하고, 직접 개발한 'P System'을 통해 피고로부터 서열 정보를 전달받은 후 이를 2차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부품물류업체 선정, 인프라 구축, 업무정립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7>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은 J로부터 울산출고 · 배송센터에서의 내수출고업무를 위탁받은 2차 협력업체인 V 소속 근로자들로서 울산출고 · 배송센터에서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와 J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J의 업무수행 형태
피고와 J 사이에 체결된 '완성차 운송 및 출고준비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2. 12. 29.자 계약서 기준).<8> 나) J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완성차 판매물류업무는 크게, 1 배달탁송 업무(출고센터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업무), 2T/P(Transporter, 이하 'T/P'라고 한다)차량 · 철도를 이용하여 물류 거점(피고 공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출고센터 등) 사이에서 재고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3 PRS(Pre-Release Service) 등 출고지원 업무,<9> 4 기타 출고센터별 세부 업무로 구분된다(수출차량에 대해 진행하는 수출 전 치장 업무 및 항만 하역서비스 등 제외).
J는 내수용 차량의 판매물류사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물류사업실 산하에 '완성차운송사업팀'과 '완성차출고사업팀'을 두고 있고, '완성차운송사업팀'은 T/P운송, 배달탁송 등의 업무를, '완성차출고사업팀'은 출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는 각 지역 사무소(J가 구축한 물류센터, 출고센터 등 및 피고의 출고센터)에 주재원을 배치하고 있다.
J는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물류업무 고도화를 위해 'X(종합운송관리시스템)', 'Y(출고공정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X'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운송단위별로 편성하여 운송사 배정 · 운송차량 배차 기능을 제공하는데, 운송사에게는 입력된 실적정보를 가지고 공정 배정
송사업팀'과 '완성차출고사업팀'을 두고 있고, '완성차운송사업팀'은 T/P운송, 배달탁송 등의 업무를, '완성차출고사업팀'은 출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는 각 지역 사무소(J가 구축한 물류센터, 출고센터 등 및 피고의 출고센터)에 주재원을 배치하고 있다.
J는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물류업무 고도화를 위해 'X(종합운송관리시스템)', 'Y(출고공정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X'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운송단위별로 편성하여 운송사 배정 · 운송차량 배차 기능을 제공하는데, 운송사에게는 입력된 실적정보를 가지고 공정 배정 · 배차 및 운송료 정산에 활용되고 있고, 고객에게는 운송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운송과정 추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Y'는 PRS 업무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치장장 관리, 출고 진행 중인 완성차의 현황 파악, 출고 실적 파악, 차량 수배, 불량 현황 등록 및 분석, 2차 협력업체의 정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J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PRS 업무를 V에 재위탁 하였는바, V이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울산출고 · 배송센터로 이송되는 차량에 대한 태그(TAG) 작업<10>
울산출고센터 내 PRS 작업
울산출고센터 내 고객인도장 업무<11>
울산배송센터 내 매트 투입 업무<12>
울산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울산출고센터에서는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배달탁송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과 고객이 울산출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이 출고된다.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는 품질검사 후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으로 이동되는데, V 소속 근로자는 인수대기장에 주차된 차량의 측면 바코드를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로 스캔한 다음 타이어 제조사를 입력하여 출고지역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TAG(차량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다.
그 후 해당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인수대기장을 벗어나 치장장으로 이동되는데, 판매지점 및 대리점에서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출고요청을 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국내판매시스템에서 차량리스트를 출력하여 치장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서(일명 '수배'), PRS 작업동 입구 세차 대기장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V 소속 근로자는 세차 대기장으로 이송되어 있는 차량들의 부직포 및 외부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차량을 세차기에 투입한다. 이때 V 소속 근로자들은 세차기 통과 시 바코드 스캔이 누락된 차량의 바코드를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찾아와서 긴급차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세차기에 투입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기도 하였다. 세차가 완료되면 V 소속 근로자는 물기 제거, 타이어 공기압 조정, 차량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차량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울산출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울산공장으로 해당 차량을 반송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이 끝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키고, 울산출고센터에서 전산으로 '출고처리'를 하면 그와 동시에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임시운행허가증, 출고봉투 등)가 출력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출고봉투에 각 차량의 임시번호판과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서 울산출고센터 사무동의 지정된 장소에 올려놓으면, V 소속 근로자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출고하는 차량에 대하여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고객안내 업무(차량 인도 및 주요 기능 설명, 출고서류 제공 등)를 진행한다.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2008. 1. 9.자로 작업표준서(표제 부분에 피고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V에 교부하였고,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필요한 볼트, 너트 등 자재를 피고의 울산출고센터가 직접 발주 및 구매하여 V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 주말 동안 수리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휴무일 생산계획 현황이나 월별 특근계획 등을 V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V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특근계획이 결정되는 등 V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일정은 피고의 생산일정에 연동되어있었다.
울산배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피고는 울산출고센터 외에도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T/P 차량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하는 울산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배송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조합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매트 투입 작업만 V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V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T/P 차량에 상차하기 전에 피고가 발급한 반출증의 차량 로케이션(위치) 번호, 차종 및 차대번호를 확인한 후 판매코드에 적혀 있는 매트를 투입하고, 그렇게 배송준비가 완료된 차량은 T/P 차량에 의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47호증, 을 제1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갑 제68 내지 93, 124 내지 148, 197 내지 200, 224 내지 235, 237, 238, 244 내지 252호증, 을 제37, 39 내지 44, 58, 59, 60, 67, 68, 84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TAG 작업표준서'(갑 제3호증의1), 'TAG 지정 세부내용 지침'(갑 제3호증의2, 갑 제142호증의1), 'PDA 매뉴얼'(갑 제4호증), 'PRS 작업 관련 표준서 등(갑 제13호증, 갑 제259호증의1 내지 3), '고객응대 표준 가이드'(갑 제20호증의1), '스캐너 사용매뉴얼'(갑 제30호증), '이종방지점검 매뉴얼'(갑 제32호증)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AG 작업표준서' 1면 하단에는 'Z'<13>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주체는 출고업무를 수행하였던 협력업체로 보이고, 'TAG 지정 세부내용 지침'에도 작성자의 기재가 없어 작성 주체를 알기 어려운바, 위 문서들을 피고가 작성 · 배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표준서'라고 명명된 문서나 부착물들의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주의사항 등 업무에서의 일반적인 지침만 제시하고 있다), 하도급 업무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도급의 목적물에 관하여서 요구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최소한의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일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를 파견의 적극적 징표로 삼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문서나 부착물 등이 J가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도 결국 J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던 업무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공한 업무표준 등이 J를 거쳐 원고들에게 제공된 것을 두고 J가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PDA나 스캐너의 매뉴얼은 그 명칭 그대로 도구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 내지고장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해당 PDA 등 기기의 제조업체나 제공자가 기기의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등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종방지점검 매뉴얼(갑 제32호증)의 경우 점검 업무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제1면 우측 하단에 'AA(주)'<14>라고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작성 주체는 출고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피고가 작성 · 배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5, 9, 144, 235, 238, 254 내지 256, 26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내수출고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화나 대화내역 대부분은 예외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부득이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이거나, 상호간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장 상황 등을 공유(인수대기장 잔존 차량 문의 등도 이에 해당한다)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통화내역 등만으로 일반적, 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한 위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DA 스캐너도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공되었을 뿐 피고의 업무 지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사용한 PDA 스캐너는 피고가 제공하였고, 위 PDA 스캐너는 'ᄀ 인수 및 점검을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차량을 치장하고 그 치장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ᄂ 출고차량의 목적지를 확인하고(탁송보고), 목적지 구분을 위한 TAG 부착 및 타이어 종류 입력, 변경하는 업무, ᄃ 위 해당 차량을 이송 및 치장하였을 때그 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ᄅ PRS 업무 중 지급품 투입이 완료된 경우에 그 투입 완료사실을 입력하는 업무, ᄆ 치장중인 차량과 피고 전산상 재고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에 각 사용되며, 위 PDA 스캐너에 입력된 정보는 피고의 전산시스템 또는 J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PDA 스캐너에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 중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일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 봄이 타당하다.
PDA 스캐너에서 위 원고들이 제공받은 정보들 없이는 위 원고들이 (하)도급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바, PDA 스캐너에 피고의 개별적 지시기능이 없음을 고려하면 PDA 스캐너에서 지득하게 되는 정보는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도급인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PDA 스캐너에 입력된 정보가 피고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PRS 업무 공정을 거쳐 치장되어 있는 차량을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위 PDA 스캐너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에도 어떠한 개별적 지시 기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PDA 스캐너의 작동 상 문제 발생 시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위 장치를 가지고 위 원고들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 역시 자신 소유의 PDA 스캐너의 오작동 등을 외부업체를 통해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는 하나(PDA를 통해차량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세차장 투입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것), 전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들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차량번호, 계약번호, 판매코드, 생산일자 등)이나 작업투입시간(PDI)을 나열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위 시스템 자체에 지시 기능이 존재한다거나 위 정보들에 지시 기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이용한 것 역시 어떠한 기능적인 분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구축한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1차적 접근 가능인력이 당연히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위 전산관리시스템에 원고들의 업무 수행 여부가 반영되어 피고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휘 · 명령의 근거로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피고가 위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개별적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과의 연동성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휘 · 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연동된 것은 PRS 업무 공정을 거쳐 치장되어 있는 차량을 그 다음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기 인한다. 즉 피고로서는 PRS 업무 공정 등을 거쳐 고객에게 완성차를 인도하는데 있어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완성차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플랫폼을 가지고 관리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고들이 매트, 지급품,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반출증의 경우에도, 위 매트나 지급품 등이 피고의 소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불과하다. 위 서류에 매트의 품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그에 따라 매트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업무인 매트투입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반출증 자체가 어떠한 지휘 · 명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차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자동차 전면에 부착한 TAG의 경우 주황(본인), 노랑(긴급), 파랑(전산)으로 구별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차량의 주문을 수령하는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부착된 것에 불과하고, 위 TAG의 색깔로 알 수 있는 정보도 '완성차 구매 고객의 수령 방식이나 수령 시점 등'에 관한 대강의 정보에 불과하므로 위 TAG의 색깔만으로 세차기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이 도출될 수 없다. 이러한 TAG의 색깔에 따라 세차기에 우선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차량이 세차기 근처에 주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완성차 구매 고객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즉 본인 수령이나 탁송차 도착 등으로 인한 긴급 차량의 경우 전산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세차장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세차장을 통과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객이나 탁송사 등의 외부적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러한 TAG 색 지정을 상당한 지휘 · 명령의 도구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상 지휘 ·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의 상당수(갑 제68 내지 82호증)는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15> 위 원고들이 소속된 V과 관련된 문서도 아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물량의 증대 및 완성품 구성 부품 등의 복잡, 다변화 같은 제조업의 환경변화는 피고의 업무영역인 완성차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숫자가 증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해당 경제주체들 사이의 협업관계가 복잡한 방식으로 증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소속된 V 역시 피고와 J를 거쳐 PRS 업무를 하도급 받음으로써 피고의 완성차 제조업 영역에 포섭되게 됨에 따라 피고와의 유기적 협업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피고의 업무영역과 원고들의 업무영역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진다는 등의 연관성이나 협업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의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리되는지 여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대체나 이들과의 혼재 근무 등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이에 고도의 유기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일종의 출고업무로서 완성차의 생산 이후 판매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들은 시기적으로 직접생산공정이 종료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직접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과는 분리되어 있다. 그에 따라 내수출고업무 전반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과는 업무적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타이어공기압 조정, 임시번호판 부착을 하는 업무나 차량 점검시 이상이 발견되어 다시 생산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업무는, 비록 해당 업무들이 차량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할 뿐, 이를 생산과정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내수출고업무 일부가 지연되는 경우(가령 TAG 부착 작업이 지연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차량을 적치해 놓은 곳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생산공정에도 일부 영향이 갈수는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생산공정과 출고업무가 업무 특성상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기보다 차량 적치공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적치된 차량의 대수를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 업무상 고도의 유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나 울산출고센터 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무를 하였다거나 두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하여 혼재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일부 작업공간의 중첩만 존재할 뿐 어느 한 쪽의 사업 영역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고도의 유기성이 있음을 추단하기 더욱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지역출고센터의 경우 직접생산공정과 이격되어 있는 반면, 울산배송센터와 울산출고센터의 경우 직접생산공정과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직접생산공정과의 연계성이 크다거나 이에 직접 연동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다른 지역출고센터의 출고업무와 울산배송센터 및 울산출고센터에서의 출고업무는 일부 업무의 순서 등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 업무수행 형태 등에서 대부분 유사하므로 '완성차 생산후'의 업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산공정 인접성이 출고업무에 끼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고도로분업화된 제조업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공정-업무 간 추상적인 수준의 연계성을 넘어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연계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V이 인력배치 · 노무관리 등에 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원고들은, 원고들의 근무계획 · 휴무일이 피고의 생산계획과 연동되어 있어 V이 이러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갑 제7, 26, 91, 13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V 소속 근로자에게 울산공장 생산계획표, 휴일근무 일정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바, 완성차 제조업의 규모, 참여 경제주체의 다각화, 완성차 제조업에서 생산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내수출고업무와 같은 생산 후 공정 역시 생산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생산계획을 (하)수급인들에게 공지하거나 이러한 생산 계획 및 시간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 부분 연동된다는 사정을 근로자파견관계의 적극적, 확정적인 징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가 V 근로자들의 근무계획, 휴무일 등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 밖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요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간 고도의 유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소속 2차 협력업체와 J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업무로 한정된다는 점(J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한 것) 역시 원고들 수행 업무의 구별성을 뒷받침한다.
V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내수출고업무 수행 시 사용한 도구 · 부품(PDA 스캐너, 임시번호판 부착 작업에 필요한 볼트, 너트, TAG 스티커)이 피고의 소유라거나, V의 사무실 등이 피고 건물 내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근거로 V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비와 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관련 장비나 부품을 협력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TAG 스티커는 해당 차량의 최종 배송 목적지와 일정등을 차량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으로서 피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전국에 위치한 출고센터로 나누어 이송 · 배송되므로 전국에서 동일한 형태의 TAG 스티커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도급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공된 것일 뿐 이를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V이 피고 공장 내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V은 J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공간에 대해 J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리적 공간 사용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J의 독립적 실체 및 실질적 역할 J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하도급인으로서 독자적 실체를 가지고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하도급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등 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도 J와 V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단순히 근로자파견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J는 피고의 예상 출고물량 변동내역 등을 2차 협력업체에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인으로서 2차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영 및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J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2차 협력업체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업무품질의 개선을 도모하였고, 2차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업무 회의 등을 개최하여 업무 전반의 개선점등을 논의하였다.
J는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보건 점검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2차 협력업체에 안전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하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 제2항은 'J가 차량을 인수한 이후부터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은 J에게 있으며, 차량의 파손 · 부실 · 도난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J는 J의 임직원 및 J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등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J는 위탁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J의 관리인원을 포함한 제3자의 사망, 상해 등의 인적 ·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J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으로서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제18조 제1항은 '재위탁과 관련하여 J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산업재해 등 각종 사건 · 사고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J는 피고에게 손해를 전보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J는 재위탁에 관하여 재수탁업체에 대한 위탁자 또는 도급인으로서 그에 따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J는 하도급인으로서 하도급과 관련한 법적 책임도 부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김현정 이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