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가합673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422,105,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온라인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6. 10. 24. 설립된 회사이다(소외 회사는 2019. 11. 27.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주의 50%인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16. 10. 24.부터 2020. 8. 2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2020. 8. 20.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3)

원고는 피고의 친형으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주의 나머지 50%인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16. 10. 24.부터 2020. 8. 20.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등

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2020. 8. 31. 7,550,000원 2020. 9. 30. 7,550,000원 합계 1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21. 6. 25.부터 2024. 7. 24.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법률자문, 이성 소개 어플리케이션인 'E'(이하 'E 앱'이라 한다) 자문, 공간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53,134,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3호증의 1).

3)

소외 회사는 202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E 앱에 관하여 전자결재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새로이 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G로 하여금 E앱 관련 정산금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은 사내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소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H이었고 담당변호사는 피고였다. 위 법원은 2022. 6. 9.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482,136,973원 및 이에 대한 202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이 사건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6호증). 소외 회사는 2022. 10. 23. 피고에게 위 사건의 성공보수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기망, 업무상배임을 원인으로 한 각 손해배상청구(또는 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23. 6. 28. 원고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411,771,125원 및 이에 대한 2021. 5. 11.부터 202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외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이 사건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610).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3. 11.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63506).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료, 관리비 등의 지급

1)

피고는 2020. 9. 9. 소외 I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J 아파트 제9층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월차임 2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5호증의 6), 소외 회사는 2020. 10. 22. 피고와 사이에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15호증의 7).

2)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20. 10.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1. 23.부터 2023. 3. 27.까지 별지2 표 '차임'란 기재와 같이 차임 명목으로 합계 36,928,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21. 12. 27.부터 2022. 10. 23.까지 소외 회사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4)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22. 8. 24.부터 2024. 7. 24.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합계 17,698,852원을 지급하였다.

라.

법인카드 사용 및 차량유지비 지출

1)

피고는 2021. 3. 14.부터 2023. 3. 12.까지 별지4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법인 카드 합계 10,557,498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20. 11. 15.부터 2023. 12. 19.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 합계 5,386,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L앱 수익 귀속의 변경

1)

L 앱(이하 'L앱'이라 한다)은 2018. 8.경 M에, 2018. 12.경 N에 각 출시되었는데, M 및 N에는 L앱의 저작권자 및 제공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을 제24호증의 1, 2).

2)

L앱과 관련한 광고수익 및 유료 콘텐츠수익은 위 앱의 출시일부터 소외 회사에게 지급되었다가 피고가 2021년 및 2022년경 위 수익금의 입금계좌를 피고 또는 피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 변경함에 따라 2021. 1. 16.부터 2024. 11.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O의 계좌로 광고 수익 및 유료 콘텐츠 매출 수익 합계 259,900,962원이 지급되었다(갑 31 내지 33호증).

바.

원고의 제소 청구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는 2024. 3. 19. 소외 회사에게 '사내이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소외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L앱 수익을 피고 또는 O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는 등 소외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사내이사인 피고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갑 제15호증),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4. 5. 9.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소외 회사의 정관, 사내변호사 보수규정 및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규정

소외 회사의 정관(을 제4호증의 2, 소외 회사는 2019. 11.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의 결의를 하였고, 위 정관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 보수규정(을 제5호증의 5) 및 직원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을 제5호증의 9)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 14, 15, 31 내지 33,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1, 제4호증, 제15호증의 6, 7,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법한 원인 없이 소외 회사의 자금을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개인사업체 O 또는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인 O에 지급하거나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L앱 매출을 피고나 0에게 귀속시켰으며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1>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소외 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그에 따른 손해액인 422,105,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22,105,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또는 O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피고에게 귀속시켰고, 이는 법령 또는 소외 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그로 인한 소외 회사의 손해인 422,105,312원(= 법률자문료 및 공간대여료 명목 금전 53,134,000원 + 임원보수 초과 지급분 1,1000,000원 + 소송 성공보수 27,500,000원 +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36,928,000원 + 관리비·총무비 17,698,852원 + 법인카드 사용액 10,557,498원 + 차량유지비 5,386,000원 + L앱 수익 259,900,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법률자문료 및 공간대여료 명목의 금전 지급

가)

법률자문료 부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 지위를 겸하여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소외 회사의 정관 및 사내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금전이라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1항이 그 본문에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되, 그 단서에서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위 단서 규정은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2020. 8. 20.경 대표이사인 피고 외에 직원 2명을 두고 있었으나 위 직원 2명은 2020. 8. 20. 모두 퇴사하였고, 그때부터 소외 회사는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사내이사인 피고 혼자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피고가 다른 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2019. 11.경 P에 변호사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를 위하여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지위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 지위를 겸하여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간대여료 명목 부분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간대여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공간의 제공 대가를 지급받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공간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임원보수 초과 지급 부분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월 200만 원을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표이사 급여' 명목으로 2020. 8. 31. 7,550,000원 2020. 9. 30. 7,5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보수인 월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합계 11,100,000원(= 2020. 8. 31. 5,550,000원 + 2020. 9. 30. 5,550,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보수는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 보수 규정에서 정한 사내변호사의 보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송 성공보수 지급 부분

피고는 회사의 사내변호사 보수 규정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송물 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송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관련 소송의 소송물 가액 411,771,125원의 10%인 41,177,112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송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성공보수 2,7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 보수 규정 제3항에서 '당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소송 업무 기여도에 따라 소송물 가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연봉과 별도로 송무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에서 소외 회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호사법 제48조 제3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로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소송대리 보수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공보수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성공보수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법원은 2024. 11. 27. 1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면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소송대리인 수임료 명목으로 송금한 2,750만 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원이 아니며, 정관규정만을 근거로 성공보수 지급의무와 그 금액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2,75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 Q의 변호사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5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총 12,554,878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24. 12.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32384 사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성공보수 2,750만 원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차보증금, 차임, 관리비, 총무비 지급 부분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상법 제398조 제1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피고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는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제4항).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2020. 10. 22.경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사실, 소외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였음에도 위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소외 회사가 위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 합계 36,928,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다(소외 회사가 2020.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21. 12. 27.부터 2022. 10. 23.까지 이를 반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부분을 소외 회사의 손해에서 제외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또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관리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17,698,852원 역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위 전대차계약이 효력이 없는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법인카드 사용 부분

피고는 2021. 3. 14.부터 2023. 3. 12.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10,557,498원은 직원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출된 것이거나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 직원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은 제1조에서 '본 규정은 당사 직원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2항에서 '본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복리후생비 지급규정은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직원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10,557,498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출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별지4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원이 소외 회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차량유지비 지급 부분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5,386,000원은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한 기간 동안 소외 회사 명의의 법인차량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 원씩 수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가 본인의 차량을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차량 운행일지나 업무일지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5,386,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L앱 수익 부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L앱의 수익 합계 259,900,962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O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041호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R'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개발 용여대금, 'S앱' 소프트웨어개발 공급대금, 'L앱' 프로젝트 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4,840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23. 원고가 피고와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위 각 앱을 개발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각 앱을 보수·유지하여 이를 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S앱의 경우 피고 개인이 개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용역의뢰를 받아 개발하거나 원고와 공동하여 개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L앱의 공동제작자로서 피고와 함께 T단체와 사이에 저작권료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고, 기본저작권료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협상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피고로 작성한 점, 이후 소외 회사는 2021년경 소외 회사 명의로 위 저작권 사용허가 갱신신청을 하였고, T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위 각 앱을 개발하였음에도 개발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568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2. 22.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도 2024. 4. 25. 기각되어(대법원 2024다20456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피고는 저작권법 제8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1호에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L앱에 관하여 저작자로서 실명이 표시된 피고가 저작권자로 추정되므로 피고에게 L앱의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설령 L앱의 저작권이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권이 소외 회사에게 양도된 적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L앱의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L앱 수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041호 판결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피고와 공동으로 L앱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한 점, L앱에 관한 수익은 L앱 출시 당시인 2018. 12. 12.부터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L앱을 위한 저작권료도 원고가 대표이사인 U 주식회사가 지급하다가 2021년경부터 소외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L앱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속한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L앱은 소외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이거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저작물로서 L앱 수익을 취득할 권리는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2,105,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피고와 공동으로 L앱을 개발하였다고 판단한 점, L앱에 관한 수익은 L앱 출시 당시인 2018. 12. 12.부터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L앱을 위한 저작권료도 원고가 대표이사인 U 주식회사가 지급하다가 2021년경부터 소외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L앱의 저작권이 피고에게 속한다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L앱은 소외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이거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저작물로서 L앱 수익을 취득할 권리는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2,105,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임효빈 정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