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M(이하 '피고 M'라 한다)는 의왕시 N 일원에 'O'이라는 이름의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위탁자이다.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이라 한다)는 피고 M와 사이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수탁 사이다.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하고, 피고 M, L과 통칭할 경우 '피고 M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각 호실의 수분양자이거나 그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1>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별지1 분양계약 내역표의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M 등과 사이에 원고들이 매도인 겸 수탁자 지위에 있는 피고 L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중 같은 표 '동·호수' 란 기재 각 호실을 같은 표 '공급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L에같은 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 계약 내용중 "갑"은 피고 L을,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입주예정일 : 2024. 2.28.(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예정일 변경통지 및 원고들의 계약 해제 통보 등 1) 피고 M와 P은 2023. 8. 31.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O 입주예정일 통지 안내문(이하 '이 사건 입주예정일 변경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피고 L은 2024. 6. 10. 의왕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사용승인처분을 받았고, P 직원은 같은 날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피고 M와 P이 작성한 입주예정일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안내문에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현장이 2024. 6. 10.자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같은 달 11.자로 입주가 가능함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더불어 '입주예정일 : 2024. 6. 11., 입주기간: 2개월(~ 2024. 8. 11.)'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M 등은 2024. 6. 10. 원고들에게 그다음 날인 11.부터 입주가 가능함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2024. 6. 내지 2024. 7.경 별지2 분양계약 해제통보 표의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내지 별도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 L과 피고 M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인 2024. 2. 말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각 해제통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이 발송한 이 사건 각 해제통보가 피고 L 내지 피고 M에 최초로 도달한 일자는 별지2 분양계약 해제통보 표의 '해제일'란에 기재된 각 일자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 14, 15, 18 내지 20,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2>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를 약정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주예정일인 2024. 2.로부터 3월을 초과한 같은 해 6.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그다음 날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보 당시에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는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들은 '입주기간은 피고 L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 제1항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2 분양계약 해제통보 표의 '해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을 상대로 각 해제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분양계약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1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기 납입한 계약금 + 2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3호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원고 I 등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2021. 10. 28. 원고 I에게 T호 내지 U호(이하 위 6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6개 호실'이라 한다), V호, W호를 일괄 분양할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 변경된 도면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변경 전의 허위 도면(이 사건 6개 호실의 경우 2개의 출입구와 복도를 통해 통행이 가능한 구조이다)을 이용하여 원고 I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I가 2022. 1.경 원고 J, G, H, K에게 각 호실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할 당시에도 이 사건 설계변경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2024.경 발송한 입주안내문서에도변경 전의 허위 도면을 사용하였으며, 원고 I는 2024. 6. 13.에서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6개 호실에 대하여 호실 면적 증감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사건 설계변경은 상가의 접근성, 구조, 면적 등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원고들이 위 설계변경 이후의 도면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3호의 약정해제사유가 인정된다. 원고 I 등은 2025. 11.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I 등에게 별지1 분양계약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1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원고들이 기 납입한 계약금 +2 분양계약 제3조 제3항의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원고 I 등의 제2 예비적 청구원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계변경은 상가의 접근성, 구조, 면적 등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 I 등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I 등은 2025. 11.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I 등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1 분양계약 내역표의 '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입주예정일이 2024. 5. 31.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을 '2024. 2.'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한에 연도와 월만 기재되고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그달의 말일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민법 제159조 참조), 이 사건 분양계약을 구성하는 입주자모집공고상 입주예정일이 '2024.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예정일은 '2024. 2. 28.'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5 내지 26,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4. 5. 31.'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이 "2024. 02"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뒤에 '정확한 입주(점)일자는 추후통보함'이라고 부기하여 구체적인 입주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전제로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3> 입주자모집공고도 입주예정일을 '2024. 2. 28.'로 기재하면서 동시에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이라 기재하여 변경가능성을 미리 고지하였다. 이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는 정확한 준공 시점의 예측이 어렵고, 공정 변경 등의 입주예정일 변경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공급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써 원고들도 입주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입주예정일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정 진행,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입주예정일 변경통지에는 '예상하지 못한 Covid-19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재난으로 인해 건축자재 및 인력 수급까지 원활하지 못한 상황, Q단체, R, S 노조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준공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여, 입주예정일을 2024. 5. 31.로 변경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유들은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입주예정일 변경사유로 명시한 '공정 진행,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진행 기간 중 Covid-19 팬데믹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Q단체 파업 등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들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공정 지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3 피고는 기존의 입주예정일보다 약 6개월 이전에 입주예정일의 변경(연장) 통보를 하였고, 입주예정일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입주절차는 변경된 입주예정일 직후인 2024. 6. 10.경부터 진행되었는바, 피고들의 입주예정일 변경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입주예정일에 대한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들은, P 직원이 2023. 8. 31. 원고들에게 이메일로 입주예정일을 2024. 5. 31.로 변경한다고 통지한 것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므로, 입주예정일이 2024. 5. 31.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 제1항은 '입주기간은 추후 피고 L이 별도로 지정하여 그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수분양자에게 통보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ᄀ 위 이메일을 발송한 주체가 P의 직원이기는 하나, 이메일에 포함된 이 사건 입주예정일 변경통지는 피고 M 및 P이 작성한 것이고, P 직원은 피고 L의 명시·묵시적 위임을 받아 발송한 것 으로 보이는 점, ᄂ 이메일에 첨부된 안내문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4> ᄃ 피고들은 위 이메일을 통해 실제 입주기간을 통지한 것이 아니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이 사건 입주예정일 변경통지에 대하여 입주기간을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정한 위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 인정 여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입주예정일'의 의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 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위 규정에 의한 약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약정해제권이 언제 발생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바,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입주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지정하였던 입주예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들은 '최초 지정하였던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피고 L에 의하여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 본문(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을 '적법하게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로 해석하여 변경된 입주예정일이 도과하면 그 즉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입주자모집공고는 '공사 중 공정 변경,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수 있다',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사후 통보한다'고 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에서 '천재지변 또는 피고 L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시점에 정확한 준공 시점의 예측이 어렵고, 당시 예기치 못한 공정 변경 등 입주예정일변경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공급계약의 특성'과 더불어 '입주지연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분양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 M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입주예정일을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수분양자들인 원고들로서는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즉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피고들이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 기산점이 되는 '입주예정일'을 '최초 지정하였던 입주예정일'로 보지 않고 '변경된 입주예정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정 지연에 영향을 주는 피고들 측의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수분양자들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해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통상 수분양자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에 맞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만일 피고들 측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고 그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수분양자의 법적 지위는 지나치게 불안정하고 불리하게 된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입주예정일'을 '최초 지정하였던 입주예정일'로 해석하여 그로부터 3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약정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적법하게 변경하는 노력을 무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입주예정일'을 '변경된 입주예정일'로 해석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수분양자들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또한, 공정 지연에 영향을 주는 피고들 측의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고,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수분양자들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입주예정일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입주예정일'의 의미가 그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수분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으로 타당하지 않다.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것인지 여부 피고 M 등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을 2024. 5. 31.로 적법하게 변경하였고, 2024. 6. 1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송부하여 2024. 6. 11.부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M등은 변경된 입주예정일인 2024. 5. 31.이 도과한 후에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2024. 6. 10.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당시에도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는 완료되지 않아 실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37, 38, 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2024. 6. 12.경부터 실제 입주를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2024. 6. 11.경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주 지연이 피고 M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제3조 제10항 제1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또는 피고L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피고 L은 수분양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수분양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정하고 있다. 입주지연의 원인이 피고 M 등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6 내지 14, 28,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들은 2024. 5. 8.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4. 5.말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를 마쳤던 점, 2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2792)에서 진행된 관할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는 '2024. 5. 30. 당시 사용승인을 위하여 유관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강력하게 민원 제기를 하였고, 이에 건축사를 기존 1인에서 총 3인으로 증원하여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진 2024. 5. 29. 당시 사용승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4. 5.초경부터 계속된 수분양자들의 민원,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들은 2024. 5. 23.부터 2024. 5. 30.까지 관할 행정청의 협의부서들로부터 '조건 부허가', '허가가능'의 최종의견을 회신 받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사용승인 검사 및 유관부서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보이는 점, 4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2024. 6. 10.자 사용승인 조사 직후 곧바로 사용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변경된 입주예정일 2024. 5. 31.이 지난 2024. 6.11.에 이루어진 것은 관할 행정청의 사용승인 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M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 제1항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해제권 인정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L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개월 전에서면으로 원고들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입주지정일 하루 전인 2024. 6. 10. 원고들에게 P 직원이 보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주를 통보했을 뿐이고, 이는 위 규정에 따라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루어진 피고 L에 의한 서면 통보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 분양계약상 입주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들은 최초 지정하였던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고 변경된 입주예정일(2024. 5. 31.)로부터 10일이 경과된 2024. 6. 10.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2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이 이미 도과된 점을 고려해 신속한 통지를 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즉시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입주예정일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 발송의 방법으로도 개별적인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 입주안내 이메일을 발송한 주체가 P의 직원이기는 하나, 이메일에 포함된 이 사건 안내문은 피고 M 및 P이 작성한 것이고, P 직원은 피고 L의 명시·묵시적 위임을 받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6. 10.자 이메일에 첨부된 안내문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더라도 서면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5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입주예정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수분양자들의 입주절차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5> 나. 원고 I 등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원고 l 등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기망한 것인지 여부 가)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1. 10. 28. 원고 I에게 이 사건 6개 호실 및 V호, W호를 일괄 분양할 당시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변경된 도면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변경 전의 도면을 제시하고 원고 I와 사이에 위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이 2024. 6. 13. 원고 I에게 설계변경 동의서에 날인을 요청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설계변경은 이 사건 6개 호실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V호, W호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은폐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6개 호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 시 제공된 자료(갑 제23호증)에는 이 사건 6개 호실이 대형마트로 이용될 예정이라 표시되어 있는 점, 2 피고들이 작성한 분양방식 계획표 등 자료에도 이 사건 6개 호실이 1개의 호실처럼 대형마트로 이용될 수 있도록 1인의 수분양자에게 일괄하여 매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2024. 9. 27. 원고 I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는 수신인이 'X'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6개 호실은 대형마트로 이용될 것임을 전제로 일괄하여 원고 I에게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I 등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7. 15.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흐른 뒤인 2025. 11.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설계변경에 대하여 문제 삼기 시작하였던 점, 4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변경 전 도면상으로 이 사건 6개 호실 중간에 공용공간인 복도가 있어 대형마트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자, 피고들이 이 사건 6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 I에게 위 복도의 일부를 없애 이 사건 6개 호실을 1개의 호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I 등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3호의 약정해제사유 인정 여부(원고 I등의 제1 예비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10항 제3호는 '수분양자들은 피고 L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6개 호실이 통째로 대형마트로 이용될 것을 전제로 1인의 수분양자에게 일괄하여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6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 I에게 이 사건 6개 호실 사이에 존재하는 복도의 일부를 없애 이 사건 6개 호실을 1개의 호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설계변경 이후 실제 시공된 이 사건 6개 호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예정했던 대로 대형마트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I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사유 인정 여부(원고 l 등의 제2 예비적 청구원인) 앞서 든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 I 등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원고 I 등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I 등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 I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사유 인정 여부(원고 l 등의 제2 예비적 청구원인) 앞서 든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 I 등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원고 I 등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I 등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 I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