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92
판결선고
202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4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에 연체금액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22. 8. 16.경 서울 강남구 G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일로 차가 잠시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H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단1817(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4.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E이 위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5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1개, 시가 7,120,000원 상당의 다미아니 목걸이 1개, 시가 4,570,000원 상당의 샤넬 반지 1개, 시가 8,670,000원 상당의 샤넬 검은색 핸드백 1개, 시가 7,689,000원 상당의 샤넬 노란색 핸드백 1개, 시가 10,470,000원 상당의 샤넬 플랩백 1개, 시가 8,400,000원 상당의 디올 핑크색 핸드백 1개, 시가 2,360,000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 시가 10,290,000원 상당의 델보우 핸드백 1개, 시가 5,147,900원 상당의 고야드 핸드백 1개, 시가 5,329,500원 상당의 고야드 백팩 1개, 시가 1,896,000원 상당의 디올클러치백 1개, 시가 1,879,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핸드백 1개 등 시가 81,071,400원 상당의 물건 13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449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C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사실확인서(진술서), 추가진술서(사실확인서2)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E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신용보고서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22형제9976)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법 2022고약13132) 1부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2025고단1817(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수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장소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등)
대화내역, 피해품 상품 정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금고이상 확정판결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각 피해금액 합계액이 이 1억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임의로 3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십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5고단181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C은 피해를 변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장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