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18
판결선고
2025. 3. 17.
범죄사실
『2024고단5018』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중구 C, 지하 1층 D호에 있는 외식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3분의2 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종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증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근로자 G 등 근로자 2명이 유급휴직한 사실이 없고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수당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으로부터 같은 해 7.2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73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53,1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3~14번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44,659,1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결정 공문,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H, I, G 작성의 각 의견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자료입수보고, 주식회사B 지원금 내역, 근로자들 근무이력조회 등
카카오톡 자료, 각 휴직 동의서, 유급휴직 명령서등
수사보고(반환명령액 납부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반환명령액 납부내역 확인보고2)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 합계가 적지 않다.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편취의 기간, 횟수, 액수를 보더라도 죄질이 무겁고, 부정수급액이 전부 환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A가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부정수급액 일부를 변제한 사정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감안하고, 추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