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15
판결선고
2025. 1. 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여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및 E의 대표자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 등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위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F, G, H, I, J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로서 2020. 9. 1.부터 2020. 9. 30.까지 유급휴직 수당으로 휴직수당지급액을 지급하였으니 합계 9,100,5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자 F, G, H, I, J에게 마치 유급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먼저 송금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다시 반환받기로 한 다음 정상적으로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수당지급명세서를 만든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10. 26.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9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합계 9,100,5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명목으로 48,969,9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G의 각 근로자문답서
G, I, J, K, L의 각 진술서
자료입수보고(A 하나은행 거래내역), 내사보고(진술조서), 내사보고((주)B), 내사보고(E), 수사보고(피의자 (주)B 법인등기부 첨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관련 부정의심 사업장 조사 의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명단, 각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보험전산망 출력물,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장조회(E), 사업장조회((주)B)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09월분 급상여대장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09월분 급상여대장 등 A 이메일, 부동산임대계약서(E)
고용유지조치 이행여부 문답서 제출 이메일, 사업장 임대보증금 반환자료 제출 이메일, 사업장 임대보증금 반환자료, 근로자 통장거래내역, 사업주 통장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G(M) 제출 이메일
각 근로자 교통카드 거래내역
처분사전통지서((주)B), 처분사전통지서(E), 우편등기확인,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주)B),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E), 고용보험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주)B),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고용보험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E),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수납내역 확인증((주)B)), 수납내역 확인증(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그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부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분할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장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