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4고단5322 판결

사기

주문

피고인을, 공소사실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공소사실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