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고단5498 판결

2024

주문

피고인 A, C를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G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F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21, 31 내지 38, 53, 55, 57 내지 61, 65호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압제4316호)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C로부터 각 7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38,5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25,736,315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02,100,000원을, 피고인 G으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