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28
판결선고
202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피해자 B에게 "가칭 C라는 영화제작에 필요한 감독, 작가 계약금으로 지급할 2억 원을 빌려달라, 영화제작에 있어서 2억 원은 큰 돈도 아니고 바로 상환이 가능하다, 각종 투자사 D, E, F 등 거대 배급사로부터 곧 투자가 이루어 지니 3개월 안에 무조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의자의 주거지 임대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화를 제작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3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7. 4. 2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G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약 6,4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주거지 월차임을 1년이나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연체된 월세 상환, 자녀 사립학교등록비 지급, 장모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약속된 변제시점으로부터 약 8년간 전혀 변제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계속 중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1억 5천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