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263
판결선고
202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6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 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서 주차관리시스템 제작·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 운영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E건물F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남양주에 위치한 H 건물 관리자에게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3년간 매달 97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H 건물을 관리하는 I 대표 J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J과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계약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다른 주차관리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3,558,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경 피고인 운영의 경기 하남시 B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I 대표자 J에게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를 할부판매한다'는 내용의 장비 할부판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제작하여 보관 중인 I 대표자 J의 도장을 J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I 대표자 J 명의의 위 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D의 사무실인 경기 수원 영통구 E건물F호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비할부판매 계약서 3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9. 경기 남양주시 L, 2층 M 건물 관리자 N에게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위 계약을 바탕으로 피해자 D에게 위 무인주차관리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58,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바탕으로 2018. 4. 18. 피해자로부터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 설치 대금으로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228,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10. 위 건물 관리자 N으로부터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장비 설치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
C 사업자등록증, O 주차시스템 판매설치관리계약서
O 장비할부판매계약서
H 주차관리시스템판매설치관리계약서
H 장비할부판매계약서
M 주차시스템 판매설치관리계약서
M 장비할부판매계약서
천안시 P 나대지 주차장 주차시스템 판매설치관리계약서
천안시 P 나대지 주차장 장비할부판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2021회합133 회생사건 결정문(강제집행등 금지)1. 서울회생법원 제13부 2023회합100005회생사건 결정문(회생절차개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Q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N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지급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D에게 피해변제 여부 확인)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N과의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 공급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비설치대금으로 피해자에게 30,228,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의 내용이나 취지 및 그 시기, 위 금전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경위, 시기, 취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과 N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각 계약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위치, 권리, 의무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M 장비 설치를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용도와 목적으로그 돈을 사용하여야 하였고, 그를 위한 용도로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건물 관리자 N으로부터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장비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장비 설치 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사전에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 돈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용도가 M 장비 설치를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럼에도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계약 취소로 업무상 반환하여야 할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도그 경위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시기와 배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시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