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기재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392
판결선고
202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 6.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6392』
B 주식회사는 2020. 3. 6.경 기업은행 안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23. 7. 20.'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2022. 7. 20. 기업은행 진접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525,000,000원의 당좌수표 8장을 발행한 후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5고단122』
피고인은 2021. 10. 27.경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28.경부터 2022. 10. 21.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외상 결제 방식으로 콩나물, 숙주 등 농산물 약 2,3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고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1.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법률사무소에세 피해 회사 직원 H에게 위 대금 변제 목적으로 ㈜I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기일 2023. 5. 21., 액면금 2,300만 원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11. 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J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1. 2.경 피고인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약 40억 상당에 달하는 등 당시 이미 유동성 악화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역시 재정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 대금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음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 회사 직원 H을 기망하고 H에게 위 약속어음을 건네주어 피해 회사로부터 그 지급기한을 2023. 5.21.까지 연장 받아 불상의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39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주식회사 O 인수확인서, 확인각서 및 위임장, O 명의 P조합 당좌예금 계좌 통장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고발 담당자 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고발인 통화, 2배서인-R그룹 전화통화, 고발인 담당자 전화통화, 참고인 S 불출석 관련)
『2025고단1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급거절 전자어음, 공정증서정본(증서 2022년 제85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품거래 약정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확정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2025고단122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일부를 제 때에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이 발행된 어음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결제대금 이행기의 유예를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편취한 사실및 그에 대한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부도수표의 액면금액이 상당히 크다.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수표가 다수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3.경부터 2023.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71,0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기재 각 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수
별지
각주1) 피고인의 2025. 10. 2.자 진술서 기재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