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990,2024
판결선고
202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3고합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경 당시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투자회사에서 운용하던 FX 마진거래 등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여전히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선물투자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간 입었던 손실을 단기간에 모두 복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명의로 개설된 해외선물계좌와 연동된 시스템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투자거래내역 및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20%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순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의 80%는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할 시스템은 실제 해외선물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한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시스템이었으며, 투자 원금의 20%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즉시 투자를 중단할 만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 ‘E’ 사무실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해외선물투자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자 명의로 개설된 해외선물계좌와 연동된 시스템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투자거래내역 및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20%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순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금의 80%는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할 시스템은 실제 해외선물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한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시스템이었으며, 투자 원금의 20%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즉시 투자를 중단할 만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20. 2. 21. 2,000만 원, 2020. 12. 4.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K은행 계좌로 2020. 2. 21. 120만 원, 2020. 12. 4. 24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합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해외선물 대리투자로 하루에 0.3%의 수익금을, 월말 정산 시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고, 20%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중지하고 최대 10%의 손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투자를 하였을 뿐 자동매매를 위한 전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 원금의 20%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투자를 중단할 만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사용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4고합2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투자자인 L을 통해 피해자 M(여, 28세)에게 ‘E은 사용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하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매거래를 하기 때문에 해외선물 대리투자로 하루에 투자금의 0.3%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 수익금을 월말에 투자자에게 정산해주고 수익금의 30%는 회사가 갖고, 70%는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투자금 중 20%의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되고 위 20%의 손실금 중 10% 회사가 보장해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비용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투자를 하였을 뿐 자동매매를 위한 전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투자 원금의 20%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투자를 중단할만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8. 24.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원,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20만원, 2020. 12. 7. 투자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원,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60만원 합계 4,4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9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및 추가 보완 자료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등 자료제출)<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계좌 내역 원본 일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증권 계좌 거래내역 원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및 O은행 계좌 거래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투자금 사용처 자료 피의자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원 흐름 분석)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출금 내역서, 예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각 오토트레이딩 신청서, 각 각서, 사건 경위서, A(P)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경력등조회
[2024고합25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B전화통화)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오토트레이딩신청서,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L), 대화내역(Q), 대화내역(A), 거래내역(주식회사G),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및판결문사본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4고합257]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확인된 금원 흐름),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투자 손실자료 제출)
각 오토트레이딩 신청서,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0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3고합990 사건의 피해자 F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FX 마진거래 등에서 수십억 원 손실을 본 피해자 F에게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재판장) 서동인 박준범
별지
각주1) 첨부 자료 포함. 이하 같다.
각주2)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