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755
판결선고
202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E’(변경 전 상호: ‘P’)이라는 상호로 개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수년간 해외 선물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연 200% 이상의 수익을 냈다. 해외 선물 대리투자로 하루에 0.3~0.4%의 수익금을, 월말 정산시 수익금의 70%를 지급하고, 20%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중지하고 최대 10%의 손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오토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이 적고 높은 수익을 올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투자를 하였을 뿐 자동 매매를 위한 전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 원금의 20%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투자를 중단할 만한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61,259,84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1>
L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본건의 피의자 및 고소인이 피의자인 관련사건 일부 사본 첨부,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참고인 U 전화녹음 조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분석에 따른 수익금 등 지급 내역 보고)
피고인 작성 사실 확인서(순번 10), 거래내역서(순번 20)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중앙지법 2021고단296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확정적 고의범으로서,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편취금액도 2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15% 정도를 유치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약 18억 원을 원금 및 수익금으로, 약 7천만 원을 유치수당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56 내지 58.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5. 12. 작성한 공정증서(증거순번 9)에 의하면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은 7억 원가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박건협 박동우
별지
각주1)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증거능력의 부여요건이 동일하므로 따로 작성 주체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