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15행의 “2차(청송, 의성, 군위)”를 “2차(청송, 의성, 군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되었다”를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의 소유 및 관리자이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기는 바람에 D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러한 과실로 인한 D의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D이 전신주 위에서 내려오기 전 지선밴드를 먼저 철거해서는 안 되는데도, 만연히 전신주를 지탱해주던 지선밴드를 철거함에 따라 전신주가 지탱되지 못하고 전도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형작 김연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