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694,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6. 7.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1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8.부터 2026. 7.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518,948,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03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11,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8,828,613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소외회사는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망인과 원고가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 배달을 하던 중인 2018. 12. 14.13:17경 망인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은 23번국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32 고매IC 교차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로와 도로 옆 화단을 넘나 들며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가로등을 충격하고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대퇴동맥 및 대퇴정맥의 절단, 하대정맥의 외상성 파열, 양측 하지 절단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2018. 12. 16.부터 2020. 3. 5.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간병료 6,010,820원 및 휴업급여 29,812,640원,2020. 3. 6. 이후 간병급여 62,085,750원 및 장해급여 153,069,260원[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1,293,28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 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기준 1,474일분 × 재해근로자의 일 평균임금 68,72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경부터 2024. 2. 23.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 합계13,515,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2호증, 갑가 7~14호증, 갑가 20, 21호증, 갑가23~27호증, 갑가 31~35호증, 갑나 1~8호증, 을 1, 2, 6, 9,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①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인 망인과 함께 석유 배달을 하면서 매일 대가 없이 원고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행 목적, 동승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망인의 단순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지나지게 비정상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에게 미리 내리막길에 이르러서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도록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의동승 감액 여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회사에 고용되어 등유 배달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석유 배달을 위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한 것인바, 위와 같이 업무의 일환으로 원고가 원고 차량에 탑승한 것을 두고 원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본인과 같이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망인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상액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안전운전촉구의무 불이행 여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은 그 구간이 길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운전을 촉구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제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가 4, 6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450,459,579원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만 65세가 되는 2057. 1. 1.까지, 가 동일수 월 20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중복장해율 73.81%
정형외과: 양측 하지 무릎 위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Ⅲ-2항, 직업계수 6 적용]
성형외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 영구장해 인정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 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범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한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추상은 등 부위 반흔(35cm × 18cm), 우측 손등 반흔(7cm × 5cm), 우측 다리 절단 부위 선형 반흔(24cm), 좌측 다리 절단 부위 반흔(43cm × 31cm), 사타구니 부위 선형 반흔(4cm 2개, 3cm 2개), 우측 하복부반흔(7cm × 2cm), 우측 외측허벅지 함몰 반흔(3cm)으로서,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인다.
제1심법원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위 추상이 몸통 및 사지에 발생한 것이지만 그 총합이 매우 광범위한 상태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를 준용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그 장애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크며 국가배상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상실률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위 평가방법은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을 환산한 것이어서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본래적 의미의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향후 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위 흉터는 일정 정도 호전 가능하다. 치료 종결 후에도 영구적인 흉터가 남겠지만 그 정도는 미세할 것으로 보인다(제1심 성형외과 감정의 의견 참조).
원고의 추상 부위는 양측 하지 부분을 제외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양측 하지 무릎 위 절단으로 73%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추상으로 인하여 3% 이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하는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사고일인 2018. 12. 15.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9. 12. 1.까지(원고는 2018. 12. 15.부터 2019. 5. 12.까지, 2019. 7. 4.부터 2020. 1. 22.까지 단속적으로 총 352일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8. 12. 15.부터 2019. 12. 1.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2019. 12. 2.부터 가동 종료일인 2057. 1. 1.까지: 73.81%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081,119원이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상당액의 공제를 위하여 휴업급여기간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의 합계를 240으로 제한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8. 12. 15.부터 2020. 3. 5.까지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29,812,640원인데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33,852,560원인바,그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4,039,920원(= 33,852,560원 - 29,812,640원)이 남는다.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561,228,559원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101,293,280원을 공제하면 459,935,279원(= 561,228,559원 - 101,293,280원)이 남는다. ○ 원고승계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연금의 공제
원고승계참가인이 2019. 1.부터 2024. 2. 2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13,515,620원을 위와 같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최종 일실수입은 450,459,579원(= 4,039,920원 + 459,935,279원 -13,515,620원)이 된다.
적극적 손해: 합계 69,518,875원
기왕치료비 등: 17,583,120원
진료비 등: 11,583,120원
원고가 G병원 및 H약국에 진료비 등으로 지급한 합계 11,583,120원[= G병원 진료비 중 상급병실 입원료를 공제한 금액 11,200,530원(= 32,000,530원 - 20,800,000원) + H약국 약제비 382,590원]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G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상급병실 입원료 20,8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약제비 204,890원도 기왕치료비 손해로 구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제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왕 보조구 비용: 6,000,000원
원고는 보조구로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실리콘형 소켓' 2개를 공급가액66,000,000원에 구매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험금 8,232,000원을 지급받았다(원고는 위 보험금 상당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그러나 제1심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양쪽 하지 무릎 위가 절단된 경우 통상 예상되는 의족의 지출비용은 6,000,000원(개당 3,000,000원)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기왕보조구비 중 위 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향후치료비: 10,831,590원
원고는 향후 흉터성형술(8,250,000원)과 성형수술 후 레이저 치료(6,600,000원)를 받을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위 각 향후치료비를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6. 6.에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각 현가하면, 아래 계산표와 같이 10,831,590원이 된다.
향후보조구비: 27,673,800원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양측 하지 의족(개당 단가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이 5년마다 필요하다. 원고가 2019. 6. 28. 양측 하지 의족을 구입하였으므로, 2024. 6. 28.부터 새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까지 5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하면, 27,673,800원(= 6,000,000원 × 호프만수치 4.6123)이 된다.
기왕개호비: 13,430,365원
앞서 든 증거,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후 24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중환자실 입원 기간 13일(2018. 12. 15.부터 2018. 12. 27.까지)을 제외한 19,441,185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 125,427원 × 155일)을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요양기간 중 간병료 6,010,8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13,430,365원(= 19,441,185원 - 6,010,820원)이 남는다.
향후개호비: 불인정
원고는 통증으로 인하여 의족 보행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여명종료일까지 향후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가 27~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정 기간 의족을 사용하여 보행 훈련을 진행하면서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대퇴절단술 이후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거나 기존 상병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와 같이 하지가 절단된 경우 보조구 적응기간으로 통상 12개월~18개월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최초로 의족을 구입한 2019. 6. 28.부터 이미 7년 가까이 경과된 점, ③ 원고에 대한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에 따르면, 원고는 착·탈의, 세면, 식사 및 휠체어에서 침대 간 이동하는 것은 자력으로 가능하고, 목욕, 대·소변을 위한 화장실 출입 및 대·소변 과정에 1/4 도움이 필요하며, 계단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는바, 계단 이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작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일상생활동작에 적응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후유장해가 영구적이고 의족 보행시 현수장치로 인해 요추나 주변 근육 등에 다소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단계별로 착용시간을 늘리는 등의 훈련을 하고 현수장치나 의족의 조절을 통해 통증을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원고가 의족을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의 남성인 점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는 기존의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동작에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고려한다.
위자료: 7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참작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89,978,454원(= 일실수입 450,459,579원+ 적극적 손해 합계 69,518,875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그중 ① 제1심법원이 인용한 439,283,9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150,694,475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부상을 입음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2019. 1.부터 2024. 2.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13,515,62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13,038,960원(2023년 12월분까지)의 범위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038,960원 및 그중 ① 제1심법원이 인용한 9,127,272원에 대하여는 원고승계참가인의 2024. 2.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②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3,911,688원에 대하여는 위 2024.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재판장) 장창국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