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 선고 2024나363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1.부터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근로자로서,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하다가 2022. 8. 31. 퇴사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다.

소외 D은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때(2004. 9. 22.)부터 ㈜E가 이 사건 건물관리를 위탁받기 전인 2022. 6.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고, 2009. 5. 4.부터는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는 소외 D과 건물관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D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마.

원고는 2023. 2.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분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진정사건의 경우 원고의 사용자는 D이라고 판단되어 종결되었다.

바.

소외 D은 2022. 9.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사건을 제기하였고, 해당 진정사건의 경우 소외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예외가 적용되는 감단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17시간으로 여기에 매년도 최저시급을 곱한 값에 미달하는 급여를 매번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21,001,560원 및 미지급 퇴직금 차액 883,339원의 합계 21,884,8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온 한 소외 G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차액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않고, 관리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다.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관악고용노동청 서울 관악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소외D이 입원을 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2022. 5월분, 6월분을 제외하고는 소외 D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이체 받았다는 점, ② 피고가 소외 H 감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직접 관리비를 징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3. 3월경 이후에도, 소외 D의 근무형태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③ 지출결의서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현 위탁관리업체인 ㈜E에서도 소외 D이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출 세부 항목을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결재받고 있다는 점, ④ 소외 D의 경우 경비원과 달리 출근부나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⑤ 피고 전임 총무였던 소외 I과 소외 D 사이에서 건물의 보수나 청소, 주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업무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⑥ 원고 채용 시에 피고 회장인 소외 J이 동석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D과 J이 함께 면접을 보았다는 점은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소외 D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원고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원고와 소외 D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