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4나4389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 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에 대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에도, 원심은 전문가들의 위와 같은 의견을 만연히 배척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은 그 본질적인 성격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에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기본적으로 상법상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보장내용과 약관에 동의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는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 및 성질이 다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의 예외사항으로 정한 요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인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정신적 이상 상태'와 일부 공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이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 이외에는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의 예외사항으로 정한 요건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내지 자료도 없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업무수행 내용 및 그 과정, 근로조건, 과거의 질병 내용 및 사생활의 부족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현미 조휴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