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보수청구권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조합장은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또한 민법상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조합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 등에서 조합장의 급여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합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 등에서 조합장의 급여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으므로 위 확정된 예산 안에서 피고에게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 조합은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 및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22조에 의하여 조합장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근임원 ·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조합은 보수규정 제19조 제1항에 '상근임원, 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총회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2018. 12. 15. 조합 창립총회에서 위 내용의 보수규정을 제2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2021. 4. 3. 정기총회 제4호 안건으로 500만 원을 2021년도 조합장 급여로 계산한 '2021년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2023. 7. 8. 정기총회 제3호 안건으로 500만 원을 2022년도 조합장 급여로 계산한 '2022년도 운영비 예산(안) 추인의 건'을 각 상정하여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가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조합장 월급 및 상여금 지급시 이사회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만큼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장은 위 보수채권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게재글을 통하여 원고의 보수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보수지급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재글을 통하여 피고 조합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합장은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수 및 퇴직금 등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발생했던 급여 등 채권은 위임계약 및 피고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일 뿐이므로 민법 제506조에 의하여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민법 제506조 본문에 의해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보수청구권의 채무자는 조합인 피고이므로,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서 단독행위인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채무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조합원들은 원고가 조합장이 된다면 조합장의 급여로 편성된 예산을 조합장의 급여 대신 조합장의 지위에서 상근이사나 사무장을 고용할 때 사용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기존 조합장 급여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오고 가 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게재글이 조합장 선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위 게재글을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거공약성 발언으로만 받아들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