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나44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11.경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매년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