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2025.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3. 10. 4.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정한 일용직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취업준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 10. 13.까지 근무 후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총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근로한 기간에 관하여 미지급된 업무지원비(일비 포함) 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약정서에서 정한 계약대금 중 미지급한 업무지원비(일비 포함) 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약정서에서는 원고를 '자유직업 소득자' 또는 '자유 소득업자'라고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 '일용직 영업사원'이라는 기재 또한 확인되는바, 단순히 '자유직업 소득자'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서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고 회사에서 체결한 약정 및 취업규칙을 충실히 이행한다(제1조)', '회사의 규칙 및 강령에 따라 근무하며, 주어진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행동을 삼간다(제2조)', '회사의 지시에 순응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는 '회사의 규정 및 지시사항 등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절대 따른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업무 수행 과정 중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는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고, 지각, 조퇴, 외출할 경우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조), 해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업무지원비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원고로서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2조 제2항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지원비와 일비를 합산하여 매달 1,5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하여 의료, 산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3. 10. 13.경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업무지원비와 일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에게 업무지원비와 일비를 합산하여 월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2023. 10. 4.부터 2013. 10. 13.까지 10일의 기간 동안에 상당한 업무지원비와 일비 500,000원(= 월 1,500,000원 × 10일/30일)에서 기지급한150,000원을 공제한 35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C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피고는 경고퇴사나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와 노동관계를 종료하기로 합 의 해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